보부상 유품(3)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조선시대 보부상(褓負商)이 사용하던 유물로, ‘저산 8구상무우사(苧山八區商務右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란 모시가 많이 나는 부여·홍산·남포·비인·한산·서천·임천·정산 등의 8읍을 말하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유품으로는 우사조직의 고문격인 영위의 도장과 실무자가 사용한 도장 및 도장을 넣어두던 상자가 있다. 이 밖에 깃발 2매,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상무우사의 좌상이나 회원 집사 등을 임명하는 차정서 25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43건,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 등이 남아 있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8종 남아있는데,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 관청과 보부상 단체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명칭변경; 부여 임천 유품(3) → 보부상 유품(3)

 

인궤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영위, 반수(班首), 장무원(掌務員) 등 3개 직책으로 구분하여 관련 인장들이 각 궤에 보관되어 있다.

 

봉도기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봉도기(奉棹旗)는 보부상민들의 장례 때 영정이나 만장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들고 나가는 기로 보부상의 장례문화와 관련이 깊다. 보부상들은 대부분 떠돌이로서 어려운일을 당하였을 때, 특히 상을 당하였을 때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같은 처지의 보부상간에 경조사때마다 돕는 조직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리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해 두었는데 봉도기는 이러한 장례물품 중 하나이다. 충남은홍상민봉도기(忠南恩鴻商民奉悼旗)와 충남은홍산상민기(忠南恩鴻山商民旗) 2점이 있다.

 

인장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상무우사 조직의 영위 · 반수 · 장무원이 사용하던 각종 도장이다.

 

관련문서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좌상, 회원, 집사 등을 임명하는 차정서(差定書)와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所志)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傳令) 등이 있는데,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남아있다. 소지 중에는 다른 읍처럼 접장에게 성첩(成貼)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 억지상행위를 하는 조직원이 아닌 행상들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문서 등이 있고 보상과 부상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문서도 있다. 전령(傳令) 중에는 대낮에 화적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수가 보부상 접장들에게 그들을 잡아 관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고, 근거 없이 장세(場稅)를 걷거나 매점(買占)하는 자를 잡아들이라는 내용도 있다.

 

차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좌상 · 화원 · 집사 등을 임명하는 문서이다.

 

소지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로, 소지 중에는 다른 읍처럼 접장에게 성첩(成貼)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 억지로 상행위를 하는 조직원이 아닌 행상들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문서 등이 있고, 보상과 부상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문서도 있다.

 

전령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행정기관에서 받은 문서로, 전령 중에는 대낮에 화적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수가 보부상 접장들에게 그들을 잡아 관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고, 근거 없이 장세(場稅)를 걷거나 매점(買占)하는 자를 잡아들이라는 내용도 있다.

 

통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곡적(필사본) 국가민속문화유산30-3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16) 국립부여박물관

 

보부상 유품(4)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조선후기 이후 보부상이 사용하던 유물 중 1992년에 지정된 것으로서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의 유품이다. 충청도(忠淸道) 서해안(西海岸) 연변에 인접되어 있는 홍주(洪城)·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6군(郡)을 중심으로 하나의 상권을 결성한 상무우사(商務右社)의 유품(遺品)이다. 여기에 소장된 청금록(靑衿錄)에 의하면 1851년 대흥(大興)의 임인손(林仁孫)이 처음 접장(接長)에 선출되었는데 당시는 광천(光川)을 제외한 5읍에 임방(任房)을 개설했다가 1901년 접장(接長) 최덕주(崔悳周)가 6군상무우사(郡商務右社)로 개편, 1907년부터 보령(保寧)이 따로 운영하다가 1915년에 다시 합병(合倂)하여 6군상무사(郡商務社)가 되었다. 유품으로는 청금록(靑衿錄, 상무사의 각 임원에 대한 기록으로 1851~1989년까지의 기록) 4책(冊), 선생안(先生案, 역대 접장의 명단으로 133년에 걸친 기록) 1책(冊), 선생선안(先生仙案, 1851~1962년까지 타계한 111명의 접장 명단으로 위패로 쓰인다.) 1책(冊), 상리국서문(商理局序文, 1887년경 간행) 1책(冊),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 상무과(商務課) 세칙(細則, 1908년) 1책(冊),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忠南商業株式合資會社) 규칙(規則) 1책(冊), 상무연구회(商務硏究會) 규칙(規則, 1920년) 1책(冊), 완문(完文, 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증서, 1887, 1949년) 2책(冊), 소지(所志, 상민들의 소장) 2매(枚), 부의절목(賻儀節目, 임원들이 부의하는 금액과 상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상가에 제공하는 규정) 1책, 절목(節目) 1책, 세절찬(歲節饌, 임원들에게 세절찬으로 배포된 물품 명세서) 1책(冊), 상무상조계(商務相助契) 1책, 상무우사합임방서문(商務右社合任房序文) 급(及) 절목(節目) 1책(冊), 『상무(商務)』 조합우사정관(組合右社定款) 1책(冊), 비(碑, 이중에는 개인의 비석도 있으나 무의무탁한 고인을 위한 위령비도 있다) 5기(基), 인장(印章);「우사접장지인(右社接長之印)」,「우사영위지인(右社領位之印)」,「상무우사장무원지인(商務右社掌務員之印)」,「우사반수지인(右社班首之印)」4과(顆), 인궤(印櫃) 3점(點), 「원홍주육군상무우사(元洪州六郡商務右社)」 현판(懸板) 중건기(重建記)) 1점(點) 등이 있다. 원홍주등육군상무사단제비(元洪州等六郡商務社壇祭碑) 등 5기의 비석류(碑石類)에서 보부상들의 제사 관행을 엿볼 수 있다. 이중단제비(壇祭碑)는 보부상들의 공동묘소인 홍도원에서 한식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제사 지내는 비로 보부상 중에 분묘가 실전된 지사(志士)를 모시는 단이라고 한다. 이들의 한식 의례는 전날 상무사 초대접장인 임인손(林仁孫) 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당일 단제비를 시작으로 허반수 등 6기의 묘소를 들른 다음 합동위령비로 간다. 홍도원의 공동묘지는 별다른 연고 없이 떠돌아다니던 보부상들에게는 사후 안식처이자 이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었다. 지정문서 중 1887년에 작성된『상리국서(商理局序)』는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바꾸면서 당시의 서문과 전교(傳敎), 계문(啓文) 등을 적어 보부상조직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 등의 자료도 있고 그와 관련하여 일제가 충남에서 상업주식합자회사를 만들어 공주읍에 회사를 두고 자본침투를 기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자료도 있다. 이러한 유물과 각종 문서들은한말 상무사의 기능과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민속자료이다.

※명칭변경; 원홍주육군상무사유품(4) → 보부상 유품(4)

 

청금록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청금록(靑衿錄)은 상무사의 각 임원에 대한 기록으로 1851~1989년까지의 기록이며 4책(冊)으로 되어있다.

 

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선생안(先生案)은 역대(歷代) 접장(接長)의 명단으로 133년에 걸친 기록이며 1책(冊)으로 되어 있다.

 

선생선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851~1962년까지 타계한 111명의 접장(接長) 명단으로 위패(位牌)로 쓰인다.

 

상리국서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보부상 관리기구인 군국아문 부속 혜상공국을 1885년 8월 10일 상리국으로 바꾸면서 당시의 서문, 그해 9월 11일자 전교(傳敎), 9월 15일자 계문(啓文), 9월 19일과 1887년 2월 27일자 전교 및 17개 항목의 절목 등을 실은 문서다. 절목에는 좌단과 우단으로 구분한 부상과 보상 조직을 통합하고 임원조직 및 임기 등을 재정비하며 신표(信標) 사용에 따른 규칙을 마련하고 그밖에 본국 및 각도 임소의 이행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동아개진 교육회 상무과 세칙(상무장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를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를 창설하고 하부조직으로 상무1과를 만들었다. 이 문서에는 상무1과의 임원 및 직무 분장과 기타 지방 상민(商民)들을 통제하기 위한 세칙 14조와 부칙 8항이 실려 있다.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 규칙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1908년에 만들어진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세칙(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細則)과 관련하여 지방인 충남에서 상업주식합자회사(商業株式合資會社)를 만들고 회사 운영에 따른 규칙을 마련하여 실은 것이다. 회사는 공주읍에 두고 자본금은 3만원(三萬圓)으로 정하고 주식발행을 통해 이를 마련하는데 1주에 5원(圓)씩 6천주를 발행하며 존립기간은 15년으로 정하였다. 본사 임원조직과 주주 자격 등에 대해서도 규칙을 마련하였다.

 

상무연구회 규칙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1920년에 폐지된 상무사 회원들이 모여 경성부 서대문정 일정목(一丁目)에 상무연구회소를 마련하고 연구회 규칙을 담아 발간한 책이다. 규칙은 14장 53조와 세칙 34조로 되어 있으며 임원조직과 직무에 관한 규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규칙 8장은 회원신분증명서인 빙표(憑標)에 관한 것으로 빙표 양식과 발급절차를 명시하였다.

 

완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완문(完文)은 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증서(1887, 1949년)로 2책(冊)이다.

 

소지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소지(所志)는 상민(商民)들의 소장(訴狀)으로 2매(枚)이다.

 

부의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부의절목(賻儀節目)은 임원(任員)들이 부의하는 금액과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물품을 상가(喪家)에 제공하는 규정으로 1책(冊)이다. 

 

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보상(褓商)들이 최우선하는 임무는 윗사람을 위하고 동료들을 아끼는 것 이며 그 다음으로는 양생송사(養生送死)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차정첩(差定帖), 즉 임명장을 줄 때 상등(上等)은 4전, 차등(差等)은 2전씩 받아 보령 임소에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세절찬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정월 절사(節祀)를 위해 임소 각 임원들에게 필요한 제수를 분담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찬품 위에 점을 찍어 실제 받은 내역을 표시하였다. 임원조직은 상리국 조직을 이은 것으로 각 본방(本房)의 공원(公員)에게도 정육(正肉) 2근씩을 분담시켰다.

 

상무상조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상무사는 1904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도 각 지방에서 임소별로 조직을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이전보다 상호부조의 풍속이 약화되어감을 아쉬워하여 이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상무상조계를 조직하여 계원을 모집하고 출자하도록 하여 자본을 마련한 후 조례를 만들어 년 3할로 식리하고 계원의 애경사를 돕는다는 내용을 이 문서에 담았다.

 

상무우사합임방서문급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서문은 갑오경장 이후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하고 상무사의 상호애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절목을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절목은 10개 이행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역을 원홍주6군으로 정하고 각 임소의 재산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일부를 의지할 곳 없는 회원들을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무]조합우사정관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원홍주육군상무우사의 정관으로 1장 1조에서 4조에서는 상무우사의 조직과 총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2장 5조에서 38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 상벌, 훈계, 선거, 상사(喪事) 등 사항을 정해놓았다.

 

비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55-5

이중에는 개인(個人)의 비석도 있으나 무의무탁(無依無託)한 고인(故人)을 위한 위령비(慰靈碑)도 있다. 5기(基)

 

원홍주등육군상무사단제비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72-2

비의 음기(陰記)는 “육군상무사 청양화천합천본소접장 송용철 단기사이구이년 임인 삼월오일립(六郡商務社靑陽化川合川本所接長宋堯哲檀紀四二九二年壬寅三月五日立)”이다. 홍도원에서의 제사 때 한식 당일 이곳에서 제일 먼저 제사 지내는데, 보부상 중에 분묘가 실전된 지사(志士)를 모시는 단이라고 한다. 한식 전날에는 상무사 초대접장 임인손(林仁孫) 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당일 단제비(壇祭碑)를 시작으로 허반수 등 6기의 묘소를 들른 다음 합동위령비로 간다.

 

선고인합동위령비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72-2

비의 음기는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이다. 이 비는 무의탁 상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며 한식제 때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제를 지내는데 많은 영혼이 묻혀있다고 하여 제사에 올렸던 음식과 밥을 그대로 놓고 술도 모두 봉분 위에 뿌려놓는다고 한다.

 

반수정건모한식제답기증 기념비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72-2

비의 음기는 “별좌공 동래정씨13대손 옥계리 사일육번지 답칠백일평 기증 정건모사후한식제답(別座公東萊鄭氏十三代孫玉溪里四一六番地沓七白一坪寄贈鄭建謀死後寒食祭畓)”이다. 한식제는 상무사의 가장 큰 제례이다. 상무사 고문격인 반수 정건모(鄭建謀)가 한식 제수 마련을 위해 옥계리 701평을 기증한 사실을 적어 넣었다.

 

보부상감의비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509-15

 

원홍주육군상무사임선생인손지묘비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448-6

 

인장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우사접장지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우사령위지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상무우사장무원지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우석반수지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인궤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원홍주육군상무우사위판(중건기) 국가민속문화유산30-4호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장곡리 153-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상무우사 중건 배경과 목적을 적은 중건기(重建記)와 출연금을 적은 방명록(芳名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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