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90882@hanmail.net 2021. 4. 16. 06:26

조선왕조의궤–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1호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의궤(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국가전례의 따라야할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조선왕조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태(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친농(親農)⋅친잠(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반차도(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조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筆寫本)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御覽用)과 춘추관·지방 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누어진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는 1,373건 2,203책으로 어람용이면서 유일본이 11건, 어람용이면서 비유일본이 148건, 분상용이면서 유일본이 114건, 분상용이면서 비유일본이 1,099건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과 기록문화를 중시하는 조선 시대의 통치이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2호

소 재 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291건 384책으로 어람용이면서 비유일본이 14건, 분상용이면서 유일본이 28건, 분상용이면서 비유일본이 249건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3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80건 133책으로 어람용이면서 비유일본이 2건, 분상용이면서 유일본이 4건, 분상용이면서 비유일본이 74건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4호

소 재 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사천시청

사천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는 3건 3책으로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修改儀軌)』,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궤(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表石竪立侍儀軌)』이다. 분상용이지만 유일본이며 완질본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선조 34년(1601) 3월에 작성된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는 현존하는 조선왕조의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의궤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5호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2건 3책이 보관되어 있으며,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영건청의궤(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6호

소 재 지;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06-1(부곡동 1-4) 한국순교자박물관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2건 2책은 모두 비유일본이지만 완질인 어람용으로 『의왕영왕 책봉의궤(義王英王冊封儀軌)와 헌의대원왕(獻懿大院王),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 완효헌왕(完孝憲王), 의왕비(義王妃) 추봉책봉의궤(追封冊封儀軌)』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7호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로 10권9책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8호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로 10권9책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9호

소 재 지; 강원 삼척시 엑스포로 54(성남동 167-8)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영건청의궤(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10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비유일본이지만 완질본인 어람용의궤로 『현의대원왕(獻懿大院王),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 완효헌왕(完孝憲王), 의왕비(義王妃) 추봉책봉의궤(追封冊封儀軌)』1책이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11호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시청이 관리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영조대왕태실난간조배의궤(英祖大王胎室欄干造排儀軌)』 비유일본이지만 완질본인 어람용의궤로 1책이다. 『영조대왕 태실 가봉의궤(英祖大王胎室 加封儀軌)』는 낭성면 무성리에 있는 조선 영조(재위 1724∼1776)의 탯줄을 묻은 석실 즉 태실(胎室)을 조성하는데 따른 경위와 과정, 의식절차 등 모든 관련사실을 적은 필사본이다. 조선시대에는 왕가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태실(胎室)에 위용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 가운데의 받침돌 위에 둥근 기둥돌과 지붕돌을 얹어 태실을 만들고 주위에 호석으로 난간을 두르고 막음하였다. 『의궤(儀軌)』에 따르면 영조의 탯줄은 숙종 20년(1694) 9월 26일에 관상감(觀象監)에서 올린 글에 따라 일등태봉(一等胎峰)인 충청도 청주목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묘좌유향(卯坐酉向)의 명당에 안치하였다가, 본래 왕의 즉위 직후 석조물로 고쳐 다시 조성하여야 하나 영조 태실은 마침 청주지방에서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과 거듭된 가뭄으로 이루지 못하다가, 영조 5년(1729)에 예조의 건의로 태실(胎室)을 석조물로 치장하였다. 이 『의궤(儀軌)』에는 이밖에도 날짜별로 자세한 조성경위를 적고 있고 관련인물과 지방별로 동원된 일꾼, 장인, 승군의 인원수와 쓰인 물자내역 또는 각종 석조물과 태실비의 형태 및 크기, 세부내용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태실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왕조의궤 보물1901-12호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분상용 비유일본이지만 완질본으로 『고종(高宗)∙명성왕후(明成王后)∙신정왕후(神貞王后)∙효정왕후(孝定王后)∙철인왕후(哲仁王后) 상호도감의궤(上號都監儀軌)이다. 1888년(고종25) 고종(高宗, 1852~1907)·신정왕후(神貞王后 趙氏, 1808~1890), 효정왕후(孝定王后 洪氏, 1831~1903),  명성왕후(明成王后 閔氏, 1851~1895)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의궤에는 1888년 1월 의식의 거행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3월에 모든 행사를 마치기까지 2개월간 가상존호도감에서 활동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제에는 1890년의 행사를 다룬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의 내용은 1888년의 행사에 관한 기록이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李昰應, 1820~1898)의 아들로 태어난 고종(高宗, 1852~1907)은,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익종의 양자로서 조선의 제 27대 왕이 되었다. 고종의 즉위에 신정왕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법적인 어머니이기도 하였으므로, 고종은 신정왕후에게 각별히 효성을 다했다. 1888년은 신정왕후가 81세 되는 해로, 고종은 신정왕후의 보령(寶齡)이 망구(望九)가 되었음을 경하하는 의미에서 1888년 1월에 신정왕후에게 ‘태운(泰運)’의 존호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도 전에, 왕세자(훗날의 순종, 1874~1926)가 고종과 명성왕후의 존호도 가상(加上)할 것을 간청하였다. 고종은 자신의 부덕함과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들어 연거푸 거절하였으나, 결국 세자와 대신들의 이어지는 간청에 대왕대비와 왕대비(효정왕후)의 존호를 함께 가상하는 조건으로 행사의 거행을 수락하였다. 행사의 거행을 위해 마련된 가상존호도감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의식에 필요한 옥책(玉冊)과 옥보(玉寶), 치사(致詞), 전문(箋文) 등을 준비하였다. 행사를 통해 고종은 ‘정성광의명공대덕(正聖光義明功大德)’의 존호를 받아 ‘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왕(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王)’이 되었으며, 신정왕후는 다시 ‘창복(昌福)’의 존호를 더해 ‘효유헌성선경정인자혜홍덕순화문광원성숙렬명수협천융목수녕희강현정휘안흠륜홍경태운창복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大王大妃)’가 되었다. 효정왕후는 ‘장소(莊昭)’의 존호를 더해 ‘명헌숙경예인정목홍성장순정휘장소왕대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王大妃)’가, 명성왕후는 ‘원성(元聖)’의 존호를 더하여 ‘효자원성왕비(孝慈元聖王妃)’가 되었다. 신정왕후는 두 달 사이에 존호를 두 번이나 받은 셈이다.

 

출처;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