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90882@hanmail.net 2021. 10. 18. 15:08

최광지 홍패 보물2062호

소 재 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최광지(崔匡之) 홍패(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고려∼조선에서 발급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반면 생원‧진시시험 통과자에게는 합격증이 흰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백패(白牌)’라고 불렀다.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은 고려 말기 문과의 등제(登第) 중 ‘병과(丙科)’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문과의 등제(登第)는 을과(乙科), 병과(丙科), 동진사(同進士)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정원은 총 32인으로, 을과(乙科)에 3인, 병과(丙科)에 7인, 동진사(同進士)에 22인이었다. 따라서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의 최광지(崔匡之)의 성적은 전체 6등에 해당된다. 최광지(崔匡之)의 생몰년은 미상이며,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문관으로. 족보에는 1389년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만 있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 최씨(全州崔氏)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홍패(紅牌)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은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내려준 국새로, 조선 건국 후 1393년(태조 2년)년에 명에 다시 반납되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崔匡之) 홍패(紅牌)’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10월에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개국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紅牌)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崔匡之) 홍패(紅牌)’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崔匡之) 홍패(紅牌)’가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고려 충렬왕 2년)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가치가 충분하다. 『고려사』권28, 세가(世家) 권28, 충렬왕 2년(1276) 3월 기사에 따르면 공문서에 ‘선지(宣旨)’라는 용어를 ‘왕지(王旨)’라고 바꿔 사용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 바로 시행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출처;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