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산/보물
보물 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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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3. 15:43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보물2147호
소 재 지;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동촌리 39-1) 금당사
「강진 무위사(無爲寺) 감역교지(減役敎旨)」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無爲寺)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이 때 발급된 감역교지(減役敎旨)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減役敎旨)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 임금의 사인)과 ‘시명지보(施命之寶)’의 어보(御寶)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서, 조선 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 시대 경제사와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강진 무위사(無爲寺)에 발급된 감역교지(減役敎旨)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이 분명하며, 같은 시기 작성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역사적ㆍ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출처;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