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고려사

세가(世家) 문종(文宗) 11년

7390882@hanmail.net 2023. 5. 21. 05:49

세가(世家) 권제8(卷第八) 고려사8(高麗史八)

 

문종2(文宗二) 11년

 

〈정유〉 11년(1057) 봄 정월 무인. 초하루 신년하례를 생략하였다.

기축. 고유(高維)를 우습유(右拾遺)로 삼았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아뢰기를,

“고유(高維)는 탐라 출신이므로 간성(諫省)에는 합당하지 않은데, 만일 그 재주를 아깝게 여긴다면 다른 관직을 제수하길 요청합니다.”

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을미. 황주(黃州)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2월 계유. 건덕전(乾德殿)에서 5일간 소재도량(消灾道場)을 열었다.

3월 을유. 거란(契丹)에서 소계종(蕭繼從)과 왕수졸(王守拙)을 보내 왕을 책봉(冊封)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경(卿)은 조상의 직무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황실의 제후국[藩屛]이 되었다. 조정[龍庭]에 이름을 바쳐 바야흐로 추존의 예식을 마쳤으니, 고려[菟]와 함께 기리고자 마땅히 칙서를 내려 책봉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려 한다. 이로써 은총의 반포를 보여 두터운 뜻을 밝히고자 한다. 이제 천덕군절도사(天德軍節度使) 소계종과 좌천우위대장군(左天牛衛大將軍) 왕수졸 등을 보내 책봉사(封冊使)와 부사(副使)로 삼고, 아울러 그대에게 관복·수레·은그릇·비단·안장 딸린 말·활과 화살 등을 별도의 목록과 같이 하사하니 도착하거든 수령하라.”
라고 하였다. 책문에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하늘이 사랑하여 중책을 맡기니, 누대의 황제[累聖]가 복록을 베풀었다. 만방에 은총의 표시를 넓힘에 어찌 안팎을 구분하겠는가. 모든 직위의 공훈을 표창함에 어찌 가깝고 먼 것으로 나누겠는가. 삼한(三韓) 강역의 웅장함을 돌아보니 하우씨[伯禹]의 치수한 경계 밖에 자리 잡아 동방의 사직을 열고, 멀리서도 황실을 받들고 제후를 규합하여 천하를 바로잡으려는[匡合] 패자의 계획을 계승하여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절개를 행하였다. 비록 고구려[日中-주몽]의 후예라도 일찍이 왕봉(王封)을 내려주니,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고[同文] 점차 제왕의 덕을 이루도록 도왔다. 마침 큰 경사를 같이 나누고 큰 공훈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며, 이에 좋은 때[臧辰]을 택하여 은전을 내리는 것이다.
아아! 그대 광시치리갈절자충봉상공신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15,000호 식실봉 1,800호(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師 兼 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一萬五千戶 食實封一千八百戶) 왕휘(王徽)는 정기를 용수 별자리에 쌓아 계림(鷄林)에서 높이 솟았다. 널리 통달하여 어려서부터 시서에 밝았고, 총명하여 날 때부터 예악을 알았다. 큰 책략을 깊이 간직하여 항상 금궤(金樻)에 간직한 귀중한 서적을 탐구하였으며, 영민한 생각은 굳세고 아름다워 이미 시문집[錦樓之集]을 저술하였다. 주몽(朱蒙)의 나라에서 왕위를 이어받아 현도의 고을에 가르침[風]을 베풀었으며, 관용과 위엄으로 강한 군대를 바로잡고 온화함으로 아름다운 풍속을 일으켰다. 단비는 온 땅을 윤택하게 할 정도로 내리고, 상서로운 별은 천고의 복이 되었다. 부왕[聖考]께서 통치할 때에는 자못 황실을 높이는 예를 다하였고, 내가 계승한 뒤에도 상국을 받드는 정성을 더욱 굳게 하였다. 좋은 종이[華楮]를 만들어 글월을 보내고 청모(靑茅)를 묶어 공물을 보내니, 그 충성스런 뜻을 살펴보아 공경함에 변함이 없었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간절한 말로 나를 높이려는 호칭을 더하려 하므로, 근실한 요청을 받아들여 드디어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바야흐로 교령[象魏]의 은혜를 펴는 데 먼저 환문(桓文)의 지략을 권장하려 한다. 이에 진(晋)의 재상이 전거(專車)의 차례를 옮기고 한(漢)의 신하가 독좌(獨坐)의 반열에 올리듯이, 그대에게 호봉(戶封)을 더하고 아울러 표창을 밝히려 한다.
이제 책봉사 천덕군 절도사 소계종과 부사 좌천우위 대장군 왕수졸을 보내, 신표를 가지고 예를 갖추어 그대를 책봉하여 겸상서령(兼尙書令)을 삼고, 식읍 5,000호와 식실봉 200호를 더한다.
아아! 내가 왕위에 올라 백마로 의맹을 맺고 붉은 활을 특별히 하사하니, 지위가 5후(侯) 9백(伯)보다 으뜸이요, 옥현(玉鉉)과 같은 영화로운 자리를 주니 권세는 4보(輔) 3공(公)보다 높다. 하물며 부친이 다스리던 나라에 살다가 형이 다스리던 임무를 계승하였으니, 〈그대가〉 잘 보필하면 가히 선선함을 바랄 수 있고 〈우리는〉 위무함에 가히 넉넉함을 생각할 것이다. 마땅히 향기로운 방책을 세우고 특별히 많은 공적을 이루면, 마땅히 복이 하늘의 뜻에 부응할 것이고 천심에 순응할 것이니, 이에 경계하여 길이 부귀를 지키라.”
라고 하였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남교(南郊)에서 책명을 받았다.

거란(契丹)에서 또한 소소(蕭素)와 시덕자(柴德滋)를 보내 왕태자를 책봉하였고,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경(卿)은 복되게도 왕의 맏아들로 어려서는 총명하다는 명성을 드날렸고, 작위는 국공(國公)과 같은 반열이며 일찍부터 넉넉하게 책명을 받았다. 만조백관의 참석 아래 성대한 예식을 행하였고 조서를 내려 큰 경사를 두루 미치게 할 것을 생각하니, 마땅히 은총의 반포가 있어야 은혜를 베푸는 데 부합할 것이다. 이제 이주관내관찰사(利州管內觀察使) 소소와 사농경(司農卿) 시덕자를 보내 책봉사와 부사를 맡게 하고, 아울러 그대에게 관복·수레·은그릇·비단·안장 달린 말·활과 화살 등을 별도의 목록과 같이 갖추어 보내니 도착하거든 수령하라.”
라고 하였다. 책문에 이르기를,
“나는 황제의 업을 계승하여 온 천하를 다스리고, 진신(縉紳)의 상소에 따라 백관을 모아 성대한 의식을 베풀었다. 위로는 모후를 받들어 아름다운 호칭을 더하고, 아래로는 부덕한 나까지 기려서 또한 허칭(虛稱)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연상(延賞)의 혜택을 생각하여 마땅히 〈그대에게도〉 책봉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아아! 그대 광시치리갈절자충봉상공신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15,000호 식실봉 1,800호(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師 兼 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一萬五千戶 食實封一千八百戶) 왕휘(王徽)의 아들 왕훈(王勳)은, 봉황처럼 상서로운 자질을 갖고 준마와 같이 뛰어난 면을 지녔으며, 어릴 때부터 재주가 특출하게 뛰어났고 온량(溫良)한 묘덕을 쌓았다. 후계자로 조상의 가르침을 이으니 진실로 작실(作室)이라는 말에 부합하고, 훌륭한 대장장이가 방업(芳業)을 전하듯 위구(爲裘)의 업(業)을 본받기를 기대한다. 어릴 때부터 이미 윤음[綸綍]의 영광을 누렸고 이제 옥검(玉檢)으로 추존(推尊)하니, 소금(銷金)의 운이 있어 온 천하가 다 경유(慶宥)에 은혜를 입으므로 후사인 그대도 마땅히 은총을 입을 것이다. 특히 책문을 내려 많은 은택을 고루 입히고자 한다.
이에 책봉사인 이주관내관찰사 소소와 부사인 수사농경(守司農卿) 시덕자를 보내 신표를 가지고 예를 갖추어 그대를 책봉하여, 순의군절도사 삭무등주관찰처치등사 숭록대부 검교태위 동중서문하평장사 사지절 삭주제군사 행삭주자사 상주국 삼한국공 식읍 3,000戶 식실봉 500호(順義軍節度使 朔武等州觀察處置等使 崇祿大夫 檢校太尉 同中書門下平章事 使持節 朔州諸軍事 行朔州刺史 上柱國 三韓國公 食邑三千戶 食實封五百戶)를 내린다.
아아! 작(爵)을 5등급 올리니, 제후의 책봉에 으뜸이고 소임(所任)은 십련(十連)보다 무거우며, 겸하여 재상의 인(印)을 가졌으니 이 경사를 받아들여 길이 조심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였다. 태자가 동궁관의 백관을 거느리고 남교(南郊)에 나아가 책봉을 받으니, 왕이 비공식적으로 행차하여 책봉 예식을 관람하였다.

병신. 이부(吏部)에서 아뢰기를,

“배향공신(配享功臣) 시중(侍中) 최숙(崔肅)의 증손 최무(崔懋)에게 병신년(1056) 협제 예식[祫禮] 후 내린 사면령에 의거하여, 음서로 호부영사동정(戶部令史同正)으로 올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 이를 받아들였다.

계묘. 이유충(異惟忠)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임종일(任從一)을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왕무숭(王懋崇)을 어사대부(御史大夫)로, 김원황(金元晃)을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임명하였다.

여름 4월 병진. 왕이 불일사(佛日寺)에 행차하여 반승(飯僧)을 베풀었다.

임술.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
“지난 해 거란에 사신을 보내 궁구문(弓口門) 밖의 우정(郵亭)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철거하지 않았으며 또 송령(松嶺) 동북쪽에 점차 간전(懇田)을 넓히고, 혹은 암자(庵子)를 두어 사람과 가축을 증식시키고 있다. 이는 반드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빨리 요청하라.”
라고 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아뢰기를,

“거란은 지금 변방을 소란하게 하지 않고, 또 새 황제가 즉위하여 책봉을 더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회사(回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국경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저들이 만일 먼저 성책(城柵)을 설치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저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마땅히 중추(仲秋)에 먼저 사신을 보내 책명을 사례하고, 계속해서 주청(奏請)하여라.”

라고 하였다.

병인.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두 차례의 책봉사(冊封使)와 부사(副使)가 동시에 같이 도착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리와 백성이 접대에 피로하였다. 그때의 잘못으로 연좌된 자가 있으면 모두 방면하도록 하고, 그들이 통과한 주현(州縣)에는 금년 조세의 반을 삭감하여 주도록 하라! 책봉 받을 때 여러 집행자 및 승단배위관(昇壇陪位官)으로 상참(常叅) 이상은 다 직급을 올리고, 향직(鄕職) 이하는 동정직(同正職)을 더하며, 장고(掌固)·산사(算士)·서수(書手)·근장군두(近仗軍頭)는 모두 관직에 나아가도록 허락하고, 그 나머지 군졸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라!”
라고 하였다.

계유. 이준(李晙) 등을 급제시켰다.

5월 정축. 수춘궁(壽春宮)에서 3일 동안 소재도량(消灾道場)을 열었다.

무인. 예부(禮部)에서 아뢰기를,

“초여름부터 비가 제때에 오지 않았고, 또 광주(廣州)에서 보고하기를, ‘전야(田野)가 건조하여 거의 흉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송악(松岳), 동신당(東神堂)과 여러 신묘(神廟)와 산천(山川), 박연(朴淵) 등 5개소에 7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또 광주(廣州) 등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각각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도록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임오. 여러 신묘(神廟)에 기우제를 지냈다.

병술. 동여진(東女眞)의 회화장군(懷化將軍) 고도달(高都達) 등 2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해. 흥성궁비(興盛宮妃) 서씨(徐氏)가 죽었다.

무자. 다시 기우제를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

6월 정미. 거란(契丹)의 동경지례회사사(東京持禮回謝使)로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尙書) 야율가행(耶律可行)이 왔다.

무진. 동여진(東女眞)의 유원장군(柔遠將軍) 요어내(要於乃) 등 2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 무자. 건덕전(乾德殿)에서 5일 동안 소재도량(消灾道場)을 열었다.

임진. 유사(有司)에 명하여 송(宋) 투화인(投化人) 장완(張琬)에게 그가 공부한 둔갑삼기법(遁甲三奇法)과 육임점(六壬占)을 시험하고, 태사감후(太史監候)로 임명하게 하였다.

갑오. 나이 80세 이상의 남녀와 효순(孝順)·의절(義節)·환과(鰥寡)·고독(孤獨)·폐질자(廢疾者)에게 구정(毬庭)에서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신축. 왕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중앙과 지방에서 중형(重刑) 받은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렸다.

8월 정미. 송(宋) 상인 엽덕총(葉德寵) 등 2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병인. 비서성교감(秘書省校勘) 경정상(慶鼎相)을 권지직한림원(權知直翰林院)으로 임명하니, 중서성(中書省)에서 말하기를,

“경정상(慶鼎相)은 철장(鐵匠)의 후예로 청요직(淸要職)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삭탈관직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순무와 배추를 캐는데, 뿌리가 나쁘다 하여 잎조차 버리지 말라[采葑采菲無以下體].’고 하였으니, 대체로 그 쓸모 있는 부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경정상(慶鼎相)의 재능과 식견은 가히 채용할 만하니, 어떻게 그 가문을 논할 것이냐.”

라고 하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정묘. 송(宋) 상인 곽만(郭滿) 등 33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신미. 왕이 서경(西京)에 행차하여 시중(侍中) 이자연(李子淵)과 평장사(平章事) 왕총지(王寵之) 등에게 명하여 개경[上都]을 유수(留守)하게 하였다.

9월 갑신. 거란(契丹)에 왕이보(王夷甫)와 최원준(崔爰俊)을 보내 책명(冊命)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였다.

겨울 10월 정사. 팔관회를 열고, 왕이 장경사(長慶寺)에 행차하였다.

계해. 거란(契丹)에서 횡선사(橫宣使) 태주자사(泰州刺史) 야율굉(耶律宏)이 왔다.

11월 병자. 왕이 서경(西京)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정축. 김정준(金廷俊)을 문하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로 삼았다.

12월 계묘. 초하루 거란(契丹)에서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왕종량(王宗亮)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정미. 거란(契丹)에 상서호부시랑(尙書戶部侍郞) 안민보(安民甫)를 보내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기유. 〈거란(契丹)에〉 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郞) 최계유(崔繼遊)를 보내 천안절(天安節)을 축하하였다.

신해. 좌복야(左僕射) 지맹(智猛)이 연로하다며 퇴직을 간청하였으나, 특별히 조서를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아뢰기를,

“70세에 치사(致仕)하는 것은 법도이니, 치사를 허락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나는 일찍이 지맹(智猛)의 선조가 국가에 공을 세웠으므로, 퇴직을 청하기 전에 이미 몇 년 더 조정에 남기를 허락하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지금 상주(上奏)로 말미암아 갑자기 전에 한 말을 고친다면, 지맹(智猛)은 내가 희롱한 것이라고 할까 염려스럽다.”
라고 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또 아뢰기를,

“엎드려 예제(禮制)를 살펴보니, 무릇 고령의 신하로 천지의 일을 아는 자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것인데, 지금 지맹(智猛)은 한갓 문음(門蔭)만 의지하고 천지의 일을 알지 못하며, 또 전쟁의 공로도 없고 그 나머지 정사에도 자문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선조의 공로를 생각하신다면 1년쯤 조정에 남게 할 수는 있으나, 만약 몇 년을 더 하도록 하고 또 궤장(几杖)을 하사하신다면, 은례(恩禮)가 너무 지나칠까 염려되니 청하건대 이미 내리신 명령을 거두십시오.”

라고 하니, 이를 받아들였다.

신유. 김원정(金元鼎)을 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로, 김현(金顯)을 상서좌복야 참지정사(尙書左僕射 叅知政事)로, 한공서(韓功敘)를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임명하였다.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관제(官制)를 살펴보니 좌우복야는 각각 한 사람씩인데, 지금 임종일(任從一)에게 이미 우복야를 제수하였고 한공서(韓功敘)를 또 우복야로 삼으니, 우복야 한 사람을 증원함은 옛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한공서(韓功敘)의 관직을 파하소서.”

라고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