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고려사

세가(世家) 예종(睿宗) 원년

7390882@hanmail.net 2024. 5. 5. 07:43

예종1(睿宗一) 원

 

〈예종(睿宗)〉 (병술) 원년(1106) 봄 정월 갑오. 초하루 왕이 양음[亮陰, 임금이 거상(居喪)함을 이르는 명칭]이라 신년하례를 받지 않았다. 재상들이 고기반찬 들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네 번이나 표문을 올려 청하자 이에 허락하였다.

정유. 서남쪽에서 혜성이 보였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없어졌다.

무술. 예부(禮部)에서 아뢰기를,

“양계(兩界)와 3경(京), 3도호(都護), 8목(牧)이 해마다 원정(元正)과 동지(冬至) 및 지원절(至元節)을 맞이하여 곤성전(坤成殿)에 하례하는 표문을 올리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라고 하니, 그러라고 하였다.

왕의 생일을 함녕절(咸寧節)로 정하였다.

갑진. 문덕전(文德殿)에서 백일재(百日齋)를 열었다.

요(遼)에서 제전사(祭奠使) 야율연(耶律演)과 좌기궁(左企弓)이 왔다.

병오. 요(遼)에서 조위사(弔慰使) 야율충(耶律忠)과 유기상(劉企常)이 왔다. 또 유정신(劉鼎臣)을 보내 왕에게 기복(起復)하라고 명령하였다.

신해. 동번(東蕃)의 공아(公牙) 등 10인이 내조(來朝)하였다. 왕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불러 보고, 술과 음식을 전례에 따라 하사하였다. 처음에 임간(林幹)이 군대를 내보냈을 때 추장(酋長) 연개(延盖)가 지훈(之訓) 등에게 그들을 역습하게 하여 우리 군사가 크게 패배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지훈이 공아를 보내 내조하였다. 왕이 정전(正殿)에서 맞이하려고 예를 갖추어 그들을 기다렸는데, 잡단(雜端) 최위(崔緯) 등이 아뢰기를, “옛날부터 노인(虜人)이 왔을 때 정전에서 불러 보는 것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옛 제도에 따라 편전(便殿)에서 대접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축. 요(遼)의 조전사(祭奠使)와 조위사(弔慰使)가 숙종(肅宗)의 우궁(虞宮)에 제사지냈으며, 왕이 심의(深衣)를 입고 제사를 도왔다.

무오.건덕전(乾德殿)에서 요(遼)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2월 갑자. 초하루 요(遼)에서 횡선사(橫宣使)가 왔다.

을축 왕의 아우 왕보(王俌)를 검교태위 수사도 겸 상서령(檢校太尉 守司徒 兼 尙書令)으로, 왕효(王侾)를 검교태보 수사도(檢校太保 守司徒) 겸 상서령으로, 왕서(王偦)와 왕교(王僑)를 모두 검교상서령 수사공(檢校尙書令 守司空)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재상이 표문을 올려 왕비를 들일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상(喪)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신미. 공부상서(工部尙書) 최공익(崔公詡)을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임명하였다.

을해. 서여진(西女眞)의 망간(亡閒) 등이 왔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송악(松嶽)은 개경[京都]의 진산(鎭山)인데, 여러 해 동안 빗물에 모래와 흙이 흘러내려 바위와 암석이 드러나서 초목이 우거지지 않으므로 나무를 심어 비보(裨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병자. 북로(北虜)의 사팔(沙八) 등이 내조(來朝)하자,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어 말하기를

“옛날에 우리가 토벌한 적의 우두머리 고수(高守)라는 자가 바로 사팔(沙八)의 아버지입니다. 반드시 묵은 원한을 품었을 것이므로 신흥관(新興館)에 머물기를 청하고, 용맹한 군교(軍校)에게 그를 감시하도록 하소서.”

라고 하니, 그것을 따랐다.

기묘. 북번(北蕃)의 추장(酋長) 고란(高亂)과 아어대(阿於大) 등 42인이 내조(來朝)하였다.

무자. 〈왕이〉 궐정(闕庭)에서 친히 초제(醮祭)를 지냈다.

신묘. 예빈성(禮賓省)에서 아뢰기를,

“고란(高亂) 등이 요(遼)에서 받은 관직 임명서인 관고(官誥)를 바치고 우리나라의 작명(爵命)을 받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 제의를 따라 중윤(中尹)을 내려주었다.

임진. 재상이 다시 표문을 올려 왕비를 맞아들이자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3월 병신.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동경(東京)의 황룡사(黃龍寺)를 수리하고, 상서(尙書) 김한충(金漢忠)을 보내 낙성식(落成式)을 거행하였다.

정유. 유신(儒臣)과 태사관(太史官)에 명하기를 장녕전(長寧殿)에 모여 음양(陰陽)과 지리(地理)에 대한 제가서(諸家書)를 산정(刪定)하여 한 권으로 편찬하여 바치라고 하며, 『해동비록(海東秘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정본(正本)은 어부(御府)에 소장하고, 부본(副本)은 중서성(中書省)과 사천대(司天臺) 및 태사국(太史局)에 하사하였다.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아뢰기를,

“동여진(東女眞)의 지훈(之訓)이 기병 2,000명을 이끌고 와서 관외(關外)에 진을 치고, 성심을 다하여 복종하며 말하기를, ‘지난해의 전쟁은 새로 즉위한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며, 공아(公牙)가 내조(來朝)하였을 때 그 뜻을 깨우치고 후한 상을 주어 돌려보냈으니 왕의 은혜가 지극히 두터운데 어찌 감히 잊고 배신하겠습니까?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진심으로 부지런히 조공(朝貢)을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정미. 동번(東蕃)이 성심을 다하여 복종하자, 동계가발병마사(東界加發兵馬使) 김덕진(金德珍)과 부사(副使) 임신행(任申幸)을 소환하였다.

무신.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북조(北朝) 해가(奚家)의 군사 내가(乃哥)가 번적(蕃賊)인 상구(霜丘)의 아들 아주(阿主)와 철갑(鐵甲) 한 벌을 가지고 와서 귀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을묘. 왕이 숙종(肅宗)의 우궁(虞宮)에 참배하였다.

무오. 김한충(金漢忠)을 상서좌복야 판비서성사(尙書左僕射 判秘書省事)로, 김덕진(金德珍)을 병부상서 겸 삼사사(兵部尙書 兼 三司使)로, 유자유(柳子維)를 호부상서(戶部尙書)로, 고영신(高令臣)과 문관(文冠)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와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김상우(金商祐)를 섭어사대부(攝御史大夫)로, 이자겸(李資謙)을 시어사중승(試御史中丞)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임간(林幹)은 수사공(守司空)으로 임명하여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기미. 김경용(金景庸)을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임명하였다.

여름 4월 무진. 북번(北蕃)의 추장(酋長) 아어대(阿於大) 등 38인이 내조(來朝)하였다.

대유창(大有倉)을 지었다.

기묘. 황보허(皇甫許) 등을 급제시켰다.

병술.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하였다.

경인.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얼마 전에 담당 관청에서 아뢰기를 서해도(西海道)의 유주현(儒州縣)·안악현(安岳縣)·장연현(長淵縣) 등에서 사람들이 유망하고 있다고 하므로, 처음으로 감무관(監務官)을 보내 그들을 안무(安撫)하게 하자 드디어 유민(流民)이 점차 돌아오고 산업이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지금 우봉(牛峯)·토산(兎山)·적성(積城)·파평(坡平)·사천(沙川)·삭녕(朔寧)·안협(安峽)·승령(僧嶺)·동음(洞陰)·안주(安州)·영강(永康)·가화(嘉禾)·청송(靑松)·인의(仁義)·금성(金城)·제주(堤州)·보령(保寧)·여미(餘尾)·당진(唐津)·정안(定安)·만경(萬頃)·부윤(富閏)·양구(楊口)·낭천(狼川) 등의 군현(郡縣)에 사람들이 역시 유망할 기세가 있으니 유주의 사례에 따라 감무를 설치하여 그들을 초무(招撫)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5월 병신. 왕이 단오시(端午詩)를 지어 좌우에 보이고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무술. 〈왕이〉 산호정(山呼亭)에 행차하여 불사(佛事)를 드렸다.

경자. 〈왕이〉 가창루(嘉昌樓)에 나아가 시를 짓고, 시신(侍臣) 허경(許慶)과 유인저(柳仁著) 등 10여 인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도록 하며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하였다. 또 누각 앞에서 은그릇[銀椀]을 과녁으로 삼아 시종(侍從)과 장상(將相)에게 활쏘기 시합을 하여서 적중한 사람에게 그것을 하사하였다.

신축. 〈왕이〉 법운사(法雲寺)에 행차하였다.

병진. 큰 비가 내린지 한 달이 넘어가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8릉(陵)에서 기청제를 지냈다.

무오. 연친전(宴親殿)에서 도량(道場)을 열어서 태후가 복이 많고 장수하기[福壽]를 빌었다.

6월 신유. 초하루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임술. 연화궁주(延和宮主)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을해. 왕이 건덕전(乾德殿)에서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신사. 건덕전(乾德殿)에서 금강경도량(金剛經道場)을 열고, 왕이 날마다 불경 강의를 들었다.

계미. 〈왕이〉 산호정(山呼亭)에 행차하여 불사(佛事)를 드렸다.

병술.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이번 달 이래로 오랜 가뭄이 더욱 심해진 것은 모두 내가 부덕한 탓이다. 밤낮으로 마음을 태우고 스스로 반성하며 허물을 뉘우치고, 부처에게 빌며 신에게 기원하여 진심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아직도 보응(報應)을 받지 못하였다. 내가 왕위를 이은 이후에 정치와 교화를 베푸는 것에 어그러진 것이 많아 하늘이 혹시 가뭄으로써 나를 꾸짖고 견책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양부(兩府)의 근신(近臣)과 대성(臺省)의 간관(諫官), 여러 관청의 지제고(知製誥)는 각자 봉사(封事)를 올려 시폐(時弊)에 대하여 직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정해.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지난해 11월에 사면을 내리기 이전에 잘못을 저질러 유형(流刑) 이하의 죄로 법관(法官)이 추론(追論)한 것이 있는 자는 모두 당연히 면제한다. 하물며 지금 가뭄이 더욱 심해졌으니 역시 형벌을 관대하게 해야 하므로, 서울과 지방의 죄수로 유형 이하의 죄는 아울러 모두 사면하라.”
라고 하였다.

무자. 법운사(法雲寺)에서 비를 빌었다.

기축. 〈왕이〉 장녕전(長寧殿)에 나아가 승려 담진(曇眞)에게 명하여 선(禪)을 강설하며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이 때 나라에서 가구경행(街衢經行)이 성행하였다. 5부(五部)의 백성들이 그 것을 본받아 각자 사는 마을에서 걸어 다니며 독경(讀經)[行讀]하였는데, 행렬이 궁궐의 서쪽 마을에 이르자 마침 비가 내렸다. 왕이 쌀과 비단을 하사하고, 다시 걸어 다니며 독경하라고 지시하였다.

가을 7월 경인. 초하루 회경전(會慶殿)에서 반야도량(般若道場)을 열고, 왕사(王師) 덕창(德昌)을 불러 불경을 강독하며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신묘. 기우제를 크게 지냈다.

계사. 비가 내렸다.

을미. 〈왕이〉 장령전(長齡殿)에 나아가 화엄경(華嚴經)을 강독하였다.

정유. 여러 신묘(神廟)에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기해. 왕이 양부(兩府), 대성(臺省), 양제(兩制) 및 3품관을 이끌고 회경전(會慶殿)에서 친히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내며, 태조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신축.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양부(兩府), 대간(臺諫), 양제(兩制) 및 장령전(長齡殿) 수교원(讎校員) 등의 봉사(封事)를 보았다. 그 언급한 것에 ‘몸소 행하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계승하소서.’라고 한 것은 이미 마음에 두고 실천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 ‘사시(四時)에 기운을 맞이하여 하늘에 순응하여 명령을 시행하라는 것과 제단과 사직(郊社), 종묘(原廟)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이 낡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유사(有司)에게 자세히 듣고 시행할 것이다. 그 ‘천수사(天壽寺)의 공역(工役)’은 내가 이미 가부(可否)를 알고 있다. 그러나 선왕이 이미 경영을 시작할 때에는 한 사람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더니, 승하하신 이후 여러 논의가 일어나서 중지하도록 다투어 간언하였다. 내가 이치상으로 생각해보니 지세(地勢)의 길흉으로 그것을 꺼린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나, 어찌 선왕의 뜻을 따라 이르지 않겠는가? 다만 이번 봄의 공역은 분명히 나의 잘못이며, 대사령 조문(赦文)에 따라서 3년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복식(服飾)의 제도에 상하가 혼란스럽다.’고 한 것은 선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근래에 겨우 제도를 세워 존비(尊卑)를 구분하였으나, 다만 군신이 검소를 실천하여 백성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상하의 차이가 없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백성은 그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 좋아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위에서 한 것은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하게 한다.’고 하니, 군신이 몸소 절약과 검소를 실천하고 백성의 이익을 빼앗지 않는다면 서민(庶民)이 보고 감동하여 존비의 구별이 있을 것이다. 그 ‘문무 관료가 공(功)이 없이 녹(祿)을 탐내고 있어 가뭄과 누리의 재앙이 자주 이른다.’고 하는데, 대개 현명한 자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정치에서 중요한 일이며, 그러나 백관[百職]은 지극히 번잡하여 내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현명하고 선량한 자가 아래에 있다면 재상이 그를 천거하고, 간악하고 탐오한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대간이 그를 내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날 비가 약간 내렸다.

계묘. 장령전(長齡殿)에서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열고 숙종(肅宗)의 명복을 빌었다.

갑진. 또 명망 있는 승려를 불러 목련경(目蓮經)을 강독하였다.

병오.건덕전(乾德殿)에서 태일(太一)에 초제(醮祭)를 지냈다.

계축. 〈왕이〉 중광전(重光殿) 서루(西樓)에 나아가 투화(投化)한 송(宋)의 낭장(郞將) 진양(陳養) 및 통역관(譯語) 진고(陳高)와 유탄(兪坦)을 불러 무예를 시험하고, 각각 선물을 하사하였다.

8월 정묘. 왕이 숙종(肅宗)의 우궁(虞宮)을 참배하였다.

경오. 개경과 지방의 중죄수의 형량을 결정하였다.

병자.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행차하였다.

무인. 예부상서(禮部尙書) 이위(李緯)와 병부상서(兵部尙書) 최유정(崔惟正)을 중군병마사(中軍兵馬使)로, 위위경(衛尉卿) 장익(張翼)과 예부시랑(禮部侍郞) 김연(金緣)을 중군병마부사(中軍兵馬副使)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사.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가서 태조 진전(眞殿)을 참배하였다.

9월 임진.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갑오. 〈왕이〉 불은사(佛恩寺)에 행차하였다.

정유. 〈왕이〉 숙종(肅宗)의 우궁(虞宮)을 참배하였다.

무술. 건덕전(乾德殿)에서 소재도량(消灾道場)을 열었다. 이 날 밤 회경전(會慶殿)에서 삼계(三界) 신령에게 친히 초제(醮祭)를 지냈다.

경자. 나이가 80세 이상인 남녀와 의부(義夫), 절부(節婦), 효자, 순손(順孫),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병이 위중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궐정(闕庭)에서 친히 음식을 대접하고,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였다.

병오.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하였다.

무신.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계축. 회경전(會慶殿)에서 백고좌도량(百高坐道場)을 열어 인왕경(仁王經)을 강독하고, 궐정(闕庭)에서 1만 명을, 주부(州府)에서 2만 명을 반승(飯僧)하였다.

을묘. 평장사(平章事) 윤관(尹瓘)에게 천수사(天壽寺)의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서대(犀帶) 한 개를 하사하였으며, 보좌한 여러 관리에게는 차등을 두어 비단(束帛)을 하사하였다.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하였다.

겨울 10월 기미. 초하루 문덕전(文德殿)에서 친히 자비참도량(慈悲懺道場)을 열었다.

경신. 숙종(肅宗)의 신주를 우궁(虞宮)으로, 초상[睟容]을 개국사(開國寺)로 옮겨 봉안하였다.

임술. 숙종(肅宗)의 소상(小祥)으로 〈왕이〉 개국사(開國寺)에 갔으며 이어서 천수사(天壽寺)에 행차하여 그 공역(工役)을 격려하였고, 돌아오는 행차에서 길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추모하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경오. 건덕전(乾德殿)에서 반야도량(般若道場)을 열었다.

갑술. 요(遼)에 시랑(侍郞) 김보성(金寶威)과 낭장(郞將) 이숙(李璹)을 보내 제사를 지내준 데에 감사하였다.

정축, 요(遼)에 예빈소경(禮賓少卿) 최수(崔洙)를 보내 천흥절(天興節)을 축하하였다. 

기묘. 왕이 숙종(肅宗)의 우궁(虞宮)을 참배하였다.

계미. 왕이 꿈에서 죽은 아버지를 보고 깨어나 감회가 있어 시 3편을 짓고 두루 보였다. 재추(宰樞)가 화답시를 지어 바치자 말을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11월 무자. 이위(李瑋)를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임명하였다.

신묘. 서여진(西女眞)의 어후대(於厚大) 등이 내조(來朝)하였다.

계사.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이 숭인문(崇仁門) 밖에서 신기군(神騎軍)과 신보군(神步軍)을 사열하였다.

정유. 요(遼)에 김의방(金義方)을 보내 횡선사(橫宣使)를 보낸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무술. 참지정사(叅知政事)로 치사(致仕)한 곽상(郭尙)이 죽었다.

신축.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법왕사(法王寺)와 신중원(神衆院)에 행차하였으며, 돌아와 궐정(闕庭)에서 백신(百神)에게 배례(拜禮)하였다.

을묘. 서여진(西女眞)의 망간(亡閒) 등 30인이 내조(來朝)하였다.

12월 무오. 초하루 일식(日食)이 일어났다.

경신. 〈왕이〉 문덕전(文德殿)에 나아가 평장사(平章事) 윤관(尹瓘)에게 명하여 「무일(無逸)」을 강론하게 하고,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오연총(吳延寵)에게 『예기(禮記)』를 강론하게 하였다. 평장사(平章事) 최홍사(崔弘嗣) 등 유신(儒臣) 21인을 불러 강론을 듣도록 하고, 이에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계해. 왕이 중광전(重光殿)에 나아가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 이하의 군사들에게 명하여 활을 쏘도록 하고, 적중한 자에게는 말과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무진.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에게 의대(衣帶)를 하사하였는데 강론(講經)을 포상한 것이다.

기사. 혜성이 나타났다.

을해. 위계정(魏繼廷)을 수태보(守太保)로, 최홍사(崔弘嗣)를 문덕전대학사 상주국(文德殿大學士 上柱國)으로, 이오(李䫨)를 상주국(上柱國)으로, 윤관(尹瓘)을 연영전대학사(延英殿大學士)로, 임의(任懿)를 개부의동삼사 주국(開府儀同三司 柱國)으로, 김용경(金景庸)을 좌복야 참지정사(左僕射 叅知政事)로, 왕하(王嘏)를 수사공(守司空)으로, 오연총(吳延寵)을 검교사도(檢校徒)로, 이위(李瑋)를 검교사공(檢校司空)으로, 이예(李預)를 검교태위 형부상서 정당문학 판어서원사(檢校太尉 刑部尙書 政堂文學 判御書院事)로 각각 임명하고 이에 치사(致仕)하도록 하였다.

정해. 대령궁(大寧宮)에 화재가 났다.

〈왕이〉 법운사(法雲寺)에 행차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