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고려사

세가(世家) 의종(毅宗) 원년

7390882@hanmail.net 2024. 12. 8. 07:03

의종1(毅宗一) 원

〈정묘〉 원년(1147) 여름 4월 신유.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임술. 우박이 쏟아졌다.

5월 갑자. 이유창(李愈昌) 등에게 급제를 하사하였다.

경오. 송(宋) 도강(都綱) 황붕(黃鵬)·진성(陳誠) 등 84인이 왔다.

정축. 〈왕이〉 영통사(靈通寺)에서 후사(後嗣)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화엄경(華嚴經)』을 50일간 강론(講論)하였다.

갑신. 대간(臺諫)이 상장(上章)하여 시사(時事)를 말하였다.

정해. 대간(臺諫)에서 시사(時事)를 논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왕이 답을 주지 않자 귀가하였다. 왕이 이에 어사대(御史臺)에 격구용(擊毬用) 막대기 각 6개와 안장 2벌을 내려주니, 어사대는 조서를 받들어 수창궁(壽昌宮)의 북문(北門)을 잠그고 군소배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왕이 북원(北園)에서 노닐다가 좌우의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격구 기술을 다시는 쓸 수 없겠구나.”라고 한 후 이윽고 공을 쳤는데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다.

경인. 대간(臺諫)이 다시 업무를 보았다.

6월 계사. 초하루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신축.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정미. 왕이 명인전(明仁殿)에서 보살계를 받았는데, 또 혼당(魂堂)에서 보살계를 받았다.

가을 7월 갑자. 한림학사(翰林學士) 최유청(崔惟淸)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열명(說命)」3편을 강론(講論)하게 하고, 참지정사(參知政事) 최재(崔梓) 등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으며, 우사간(右司諫) 이원응(李元膺)에게 토론하게 하였다.

이 달에 해주(海州)에서 황충(蝗)의 피해가 있었다.

태사(太史)가 아뢰기를,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6월 보름 다음부터 새벽에 하늘을 가로질러가는 것이 보였고 지금도 또한 연일 낮에 태백성이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8월 무술.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낮에 보였다.

기해. 밤에 호랑이가 대명궁(大明宮)에 들어왔다.

임인. 형관(刑官)에게 명하여 중죄인의 형벌을 복주(覆奏)하게 하였다.

갑진. 일본(日本)의 도강(都綱) 황중문(黃仲文) 등 21인이 왔다.

기미 평장사(平章事)로 치사(致仕)한 임원준(任元濬)이 사망하였다.

9월 신미.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임신. 혼당(魂堂)에서 우제(虞祭)를 지냈다.

계유. 〈왕이〉 나가서 장원정(長源亭)에 거둥하였다.

갑신.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2일간 하늘을 가로질러갔다.

왕이 서루(西樓)에 거둥하여 격구희(擊毬戱)를 관람하였다.

겨울 10월 을미. 초하루 왕이 서루(西樓)에서 격구를 관람하였다.

정유. 서루(西樓)에 거둥하여 4일간 격구를 관람하였다.

병오. 왕이 궁으로 돌아왔다.

무신. 선경전(宣慶殿)에서 백고좌회(百高座會)를 열었다.

기유. 백고좌회(百高座會)에 행차하여 불경 강론을 들은 뒤 이윽고 구정(毬庭)에 가서 3일간 반승(飯僧)하였다.

기미. 왕이 친히 구정(毬庭)에서 노인(老人)·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에게 음식을 베풀었다.

경신. 환과고독(鰥寡孤獨), 독질(篤疾)·폐질자(廢疾者)에게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대접하였다.

11월 갑술.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였다.

을해. 배승고(裴承古)를 금(金)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게 하였다.

병자. 서경(西京) 사람 이숙(李淑)·유혁(柳赫)·숭황(崇晃) 등을 복주(伏誅)하였다. 처음에 금(金)의 제전사(祭奠使)가 돌아가는 편에, 이숙(李淑) 등이 편지를 부쳐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군대가 곧바로 서경에 이르면 내응(內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그들을 처형한 것이다.

정축. 금(金)에서 완안종도(完顔宗道)를 보내어 와서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경진. 왕식(王軾)을 금(金)에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갑신. 왕이 북원(北園)에서 격구(擊毬)를 하였다.

정해. 박소(朴翛)를 금(金)에 보내어 만수절(萬壽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형부(刑部)에서 아뢰기를, “감찰어사(監察御史) 이현부(李玄夫)가 운흥창(雲興倉)의 쌀 17석을 자기 양자와 부상(富商)에게 주었으니, 곡식을 징수하여 본창인 운흥창〉에 반환토록 하고 파직하여 출사(出仕)를 금지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제(制)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2월 을미. 이시민(李時敏)을 좌산기상시 동지추밀원사(左散騎常侍 同知樞密院事)로 삼았다.

정유.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문공유(文公裕)와 좌정언(左正言) 정지원(鄭知源) 등이 사흘간 합문 앞에 엎드려[伏閤] 시사(時事)에 대해 말하였다.

갑진.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수창궁(壽昌宮) 북문(北門)은 일찍이 조칙을 받들어 봉쇄하였는데 산원(散員) 사직재(史直哉)와 교위(校尉) 정중부(鄭仲夫) 등이 함부로 이를 열고 출입을 제멋대로 하였으니, 청하건대 죄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위로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무신.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정사. 고조기(高兆基)를 수사공 상주국(守司空 上柱國)으로, 이인실(李仁實)을 상서우복야 참지정사 판형부사(尙書右僕射 參知政事 判刑部事)로, 김영관(金永寬)을 이부상서 추밀원사(吏部尙書 樞密院使)로, 임광(林光)을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최유청(崔惟淸)을 어사대부 동지추밀원사(御史大夫 同知樞密院使)로, 유필(庾弼)을 추밀원지주사 이부시랑(樞密院知奏事 吏部侍郞)으로 삼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