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고려사

세가(世家) 인종(仁宗) 9년

7390882@hanmail.net 2024. 9. 13. 08:08

인종2(仁宗二) 9년

 

〈신해〉 9년(1131) 봄 정월 을사. 금에서 이거열(李距烈)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정미. 중화전(重華殿)에서 잔치를 열었다.

경술. 이거열(李距烈)이 돌아가는 편에 표문을 부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을묘. 어사잡단(御史雜端) 정점(鄭漸) 등이 상소하여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였다.

2월 병자. 인덕궁(仁德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묘. 왕이 원자(元子)에게 창(昌)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사신을 보내 예물을 내렸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청사에 임시로 동궁위(東宮位)를 설치하여 조서를 받게 하였다. 왕은 정사당(政事堂) 동쪽에 마련된 임시 전각에서 의례를 관람한 후 이어서 재추와 대간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신사. 제안공(齊安公) 왕서(王偦)가 사망하였다.

3월 신축. 천성전(天成殿)에서 불정도량(佛頂道場)을 열었다.

갑진.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문관 상참(常叅) 이상과 한림(翰林)·사관(史館)·국학(國學)·보문각(寶文閣)·식목(式目)·도병마사(都兵馬使)·영송도감(迎送都監)·행영녹사(行營錄事)·군후원(軍候員), 무관 4품 이상은 각각 봉사(封事)를 올려 국가의 중요사안의 이해에 관해 말하라.”
라고 하였다.

무오.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경신.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정준후(鄭俊侯)와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이주연(李周衍) 등이 상소하여 국가의 일을 논하였다.

계해.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벌목(伐木)을 금하고 어린 짐승새끼를 잡거나 새알을 가져가는 것을 금하고 땅 위에 방치된 해골과 시신을 묻어주며,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과 제위포(濟危鋪)를 수리해 백성의 질병을 구제하라.”
라고 하였다.

갑자. 유생들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를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름 4월 병자. 왕이 안화사(安和寺)에 갔다.

무인. 왕이 원자(元子)의 이름을 철(徹)로 고치고, 최유(崔濡)와 정준후(鄭俊侯)를 좌·우첨사(左·右詹事)로 임명했다.

임오. 왕이 수창궁(壽昌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축. 송나라의 도강(都綱)인 탁영(卓榮)이 와서는,
“소사(少師) 유광세(劉光世)가 장군 황야차(黃夜叉)를 보내어 대규모 병력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금인을 격파하니, 깔린 시체가 들을 덮었고 3천 명이 항복했는데 그 절반이 한인(漢人)이었습니다. 양절(兩浙, 浙東과 浙西)에서부터 하북(河北)에 이르는 지역이 겨우 평안해졌으므로 황제께서는 월주(越州)에 머무시면서 건염(建炎) 5년(송나라 고종 5, 1131)을 소흥(紹興) 원년으로 고쳤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왕이 탁영(卓榮)의 보고서를 재상들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앞서 후장(侯章)과 귀중부(歸中孚)가 와서 구원병을 청하였으나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고, 또 양응성(楊應誠)이 길을 빌려서 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조상대 이후로 송과 우호관계를 맺어서 입은 혜택이 지극히 많은데 두 번이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을 생각해볼 때 그 신의(信義)가 어떻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홍재(崔弘宰) 등이 모두 말하기를, “한 명의 사신이라도 파견하여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묘. 왕이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

“상서호부(尙書戶部)는 즉 옛날 대사도(大司徒)의 직에 해당하니, 5전(五典)으로 백성을 교화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을미. 다시 기우제를 지냈다.

5월 무술.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매년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루에 조회를 할 때에는 관원에게 명하여 시령(時令)을 읽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신축. 큰 비가 내렸다.

갑진. 중서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지금 궁궐을 다시 수리하면서 양부(兩府)의 재추(宰樞)가 감독하도록 했는데, 이는 소위 양은 겨우 열 마리인데 목동은 아홉 명이나 되는 격이오니 마땅히 감독관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따라 평장사(平章事) 최홍재(崔弘宰)와 참지정사(叅知政事) 문공인(文公仁),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임경청(林景淸)으로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병오. 왕이 제서(制書)를 내려서 백관에게 각자 태조(太祖)의 『계백료서(誡百寮書)』를 필사하여 집에 간직해두고 자손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을축.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낮에 나타나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현상[經天]이 100여 일이나 계속되었다.

6월 병인. 초하루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기묘.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경진. 중화전(重華殿)에서 보살계도량(菩薩戒道場)을 열었다.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옛 책에서는 ‘장차 나라가 흥하려면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고, 장차 망하려면 백성 보기를 초개(草芥)처럼 여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왕(先王)께서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써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정치를 행하였던 것이다. 지난 겨울 궁궐 공사로 3도(道)에서 벌목하였는데, 이 역으로 죽은 백성들이 자못 많았다. 관청의 곡식을 내어서 그 처자식에게 부조하라.”
라고 하였다.

정해. 참지정사(叅知政事) 이숙(李璹)이 사망하였다.

기축.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가을 7월 계묘. 죄수를 재심사하여 사형수 56명을 감형하여 장형(杖刑)을 가한 후 유인도에 유배하였다.

정축.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행차하였다.

기미.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하늘을 가로질러갔다.

8월 정묘. 왕이 인덕궁(仁德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임신. 양부(兩府)의 재신(宰臣)을 편전(便殿)으로 불러 나라의 중요 사안을 의논했다.

병자.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요즘 무당의 풍속이 크게 유행하여 과도한 제사[陰祀]가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해당 관청에 명하여 무당 무리들을 멀리 내쫓도록 하소서.”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 무당들이 이를 걱정하여 재물을 거두어서 은병(銀甁) 100여 개를 사서 권귀(權貴)에게 뇌물을 주었다. 권귀들이 아뢰기를, “귀신은 형체가 없으므로 그것의 허실(虛實)을 알 수 없으므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편리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자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금지령을 완화시켰다.

을유.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가 아뢰기를,

“금 황제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동경(東京)에 도착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대성(臺省)의 지제고(知制誥)에게 명하여 각기 봉사(封事)를 올리라고 하였다.

신묘. 지례사(持禮使)로서 합문지후(閣門祗候) 유퇴(庾僓)를 금(金) 동경(東京)에 보냈다.

계사. 병부낭중(兵部郞中) 왕수(王洙)를 금에 보내어 천청절(天淸節)을 하례하였다.

9월 병신. 이공수(李公壽)를 검교태사 수태부 문하시중 판이부사(檢校太師 守太傅 門下侍中 判吏部事)로, 최사전(崔思全)을 수태위 문하시랑평장사(守太尉 門下侍郞平章事)로, 김향(金珦)을 검교태위 수사공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檢校太尉 守司空 門下侍郞 同中書侍郞平章事)로 임명한 뒤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최홍재(崔弘宰)에게는 판이부사(判吏部事)를 더하고, 최자성(崔滋盛)은 검교사공 중서시랑 판병부사(檢校司空 中書侍郞 判兵部事)로, 문공인(文公仁)은 검교사도 중서시랑평장사 서경유수사(檢校司徒 中書侍郞平章事 西京留守使)로, 김부식(金富軾)은 검교사공 참지정사(檢校司空 叅知政事)로, 최유(崔濡)는 병부상서 한림학사승지(兵部尙書 翰林學士承旨)로, 임원애(任元敱)는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임명하였다.

정유. 직문하성(直門下省) 안직숭(安稷崇), 우간의(右諫讓) 이신(李伸), 중서사인(中書舍人) 임존(林存), 좌사간(左司諫) 최함(崔諴) 등이 아뢰기를,

“동경지례사(東京持禮使)의 서장관(書狀官) 최봉심(崔逢深)은 본래 무예로 선발된 사람이므로 서장관(書狀官)은 그 직책이 아닙니다. 또 그는 일찍이 ‘나라에서 나에게 장사 1천 명만 준다면 곧바로 금으로 들어가서 그 임금을 사로잡아 바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 광망(狂妄)함이 이와 같으므로 괜히 일을 만들까 두려우니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궁궐 문 앞에서 엎드려 사흘간이나 강력하게 간언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무술.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경자. 왕이 안화사(安和寺)에 갔다.

계축.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임술. 〈지례사(持禮使)〉 유퇴(庾僓)가 금 황제가 동경으로 행차하였기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겨울 10월 갑자. 초하루 천성전(天成殿)에서 불정도량(佛頂道場)을 열었다.

계유.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여 사흘간 백좌도량(百座道場)을 열고, 승려 3만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내외에 명령하였다.

경진. 왕비 임씨(任氏)가 아들 왕호(王晧)를 낳았으므로, 어사대부(御史大夫) 임원준(任元濬)을 보내어 교서(敎書)와 예물(禮物)을 내려주었다.

11월 기해. 예부낭중(禮部郞中) 고당유(高唐愈)를 금에 사신으로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해 준 것을 사례하였다.

경술. 상의봉어(尙衣奉御) 이중연(李仲衍)을 금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게 하였다.

을묘. 왕이 수창궁(壽昌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12월 신미. 지례사(持禮使) 유퇴(庾僓)를 다시 사신으로 보내어 금 동경으로 가게 하였다.

임신. 죄수를 재심사하였다.

임오. 최홍재(崔弘宰)에게 검교태부(檢校太傅)를 더하고, 최유(崔濡)를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로, 임원애(任元敱)를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임명하였다.

기축. 중화전(重華殿)에서 반야도량(般若道場)을 열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