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삼국사기

제33권(卷第三十三) 잡지(雜志) 색복(色服)

7390882@hanmail.net 2020. 4. 10. 15:14

제33권(卷第三十三)


잡지(雜志) 제2(第二)

색복(色服)·거기(車騎)·기용(器用)·옥사(屋舍)


색복(色服)


신라(新羅)의 초기 의복제도는 색상에 대한 고찰이 불가하다.

제 23대 법흥왕(法興王) 때 처음으로 6부 사람들 복색(服色)의 존비제도(尊卑制度)를 정하였지만, 여전히 이족(夷族)의 습속이었다.

진덕왕(眞德王) 재위 2년(648)에 이르러 김춘추(金春秋)가 (唐)에 입국하여 (唐)의 의례를 따를 것을 청하였다. 현종황제(玄宗皇帝)가 이를 허락하고 겸(兼)하여 의대(衣帶)를 하사하였다. 김춘추(金春秋)가 이내 돌아와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이족의 풍속을 중국식(華俗)으로 바꾸었다.

문무왕(文武王) 재위 4년(664)에 또 부인(婦人)의 복식제도를 고쳐서 이로부터 의관이 중국(中國)과 동일하게 되었다.

우리 태조(太祖)가 명(命)을 받은 후에 모든 국가(國家) 법도는 신라의 옛 것을 따른 것이 많았으므로 즉 지금의 조정과 남녀의 의상도 이 역시 대개 춘추(春秋)가 청해서 들여와 남아있는 제도일 것이다.

신(臣)은 상국(上國) 사신으로 세 번 봉행했는데, 일행의 의관(衣冠)이 송(宋)나라 사람과 더불어 차이가 없었다. 한 번은 조회에 들어가다가 너무 일찍 도착하여 자신전(紫宸殿)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합문원(閤門員) 한 명이 와서 묻기를 “어떤 사람이 고려인(高麗人) 사자(使者)인가”라 하여 “내가 그러하다”고 하니 웃으면서 갔다.
(宋) 사신(使臣) 유규(劉逵), 오식(吳拭)이 내빙(来聘)하여 숙소에 묵고 있을 때 연회에서 향장(鄕粧)한 기생(倡女)을 보고서 계단 위로 불러와서 활수의(闊䄂衣)와 색사대(色絲帶), 대군(大裙)을 가리키며 찬탄(嘆)하여 말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삼대(三代) 옷인데, 여전히 쓰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지금 부녀의 예복(禮服)도 대개 (唐)의 옛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라(新羅)는 연대가 오래되었고 문헌과 사서들이 결락되어 그 제도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다만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대강 기록할 뿐이다.
법흥왕(法興王) 때의 제도에서는 태대각간(太大角干)부터 대아찬(大阿湌)까지는 자색 옷(紫衣)을 입었고, 아찬(阿湌)부터 급찬(級湌)까지는 비색(緋色) 옷인데 모두 아홀(牙笏)을 들었고, 대나마(大奈麻)와 나마(奈麻)는 청색 옷(青衣)을, 대사(大舍) 부터 선저지(先沮知)까지는 황색 옷(黄衣)을 입었다. 이찬(伊湌)과 잡찬(迊湌)은 비단 관(錦冠)을 쓰고, 파진찬(波珍湌)과 대아찬(大阿湌)과 금하(衿荷)는 비색 관(緋冠)을 쓰고, 상당대나마(上堂大奈麻)와 적위대사(赤位大舍)는 갓끈(組纓)을 매었다.

흥덕왕(興德王) 즉위 9년, 태화(太和) 8년에 하교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상하(上下)가 있고, 지위에는 존비(尊卑)가 있으니 명칭과 법칙도 같지 않으며 의복(衣服) 역시 다르다.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아서, 다만 신이하고 진기한 물품을 숭상하고 오히려 비야(鄙野)한 토산품을 경시하니, 예절이 점차 잃어가는 참람함에 이르고 풍속은 언덕이 평평해지듯이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감히 옛 법칙에 따라 분명한 명령을 내리니, 만약 고의로 어기는 사람은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진골대등(眞骨大等). 복두(幞頭, 머리에 쓰는 두건)는 임의로 한다. 겉옷(表衣)과 반비(半臂), 바지(袴)는 계수금라(罽繡錦羅)의 사용을 금지한다. 허리띠(腰帶)에는 연문백옥(硏文白玉)의 사용을 금지한다. 목신발(靴)은 자색 가죽(紫皮)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에는 은문백옥(隱文白玉)을 금한다. 버선(襪)은 능(綾) 이하의 것을 임의로 사용한다. 신발(履)은 가죽(皮), 실(絲), 마(麻)를 임의로 사용한다. 포(布)는 26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진골(眞骨) 여자. 겉옷(表衣)은 계수금라(罽繡錦羅)를 금한다. 속옷(內衣)과 반비(半臂), 고(袴), 버선(襪), 신발(履)은 모두 계수라(罽繡羅)를 금한다. 표(裱)는 계(罽) 및 수(繡)에 금·은 실(金銀絲)과 공작꼬리(孔雀尾), 비취 털(翡翠毛)을 사용한 것을 금한다. 빗(梳)에는 슬슬전(瑟瑟鈿)과 대모(玳瑁)를 금한다. 비녀(釵)에는 무늬를 새기거나(刻鏤) 구슬 다는 것(綴珠)을 금한다. 모자(冠)에는 슬슬전(瑟瑟鈿)을 금한다. 포(布)는 28승(升) 이하를 사용하고, 모든 색에서 자황색(赭黃)의 사용을 금한다.

6두품(六頭品). 복두(幞頭)에는 세라(繐羅)와 시·견·포(絁絹布)를 사용한다. 겉옷(表衣)은 면주(綿紬)와 주·포(紬布)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에는 작은 무늬 능직(小文綾)과 시·견·포(絁絹布)만을 사용한다. 바지(袴)에는 시·견(絁絹)과 면주·포(綿紬布)만을 사용한다. 띠(帶)는 검은 무소뿔(烏犀)과 유석(鍮)·철(鐵)·동(銅)만을 사용한다. 버선(襪)은 시(絁), 면주(綿紬), 포(布)만을 사용한다. 목신발(靴)에는 검은 순록(烏麋)의 주름 무늬 자색 가죽(皺文紫皮)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는 검은 무소뿔(烏犀)과 유석(鍮)·철(鐵)·동(銅)을 사용한다. 신발(履)은 가죽(皮)과 마(麻)만을 사용한다. 포(布)는 18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6두품(六頭品) 여자. 겉옷(表衣)은 다만 중소(中小) 크기의 무늬 능직(文綾)과 시·견(絁絹)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에는 계수라(罽繡羅)와 야초라(野草羅)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 옷(半臂)은 계수라(罽繡羅)와 세라(繐羅)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袴)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 금니(金泥)를 금한다. 목도리(裱)에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금은니(金銀泥)를 금한다. 배자(褙襠)와 저고리(短衣)에는 모두 계수금라(罽繡錦羅)와 포방라(布紡羅), 야초라(野草羅), 금은니(金銀泥)를 금한다. 겉치마(表裳)에는 계수금라(罽繡錦羅), 세라(繐羅), 야초라(野草羅), 금은니(金銀泥), 협힐(?纈)을 금한다. 허리끈(䙅)과 옷고름(襻)에는 계수(罽繡)를 금한다. 속치마(內裳)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야초라(野草羅)를 금한다. 허리띠(帶)는 금은실(金銀絲)과 공작꼬리(孔雀尾)와 비취털(翡翠毛)로 만든 끈을 금한다. 버선목(襪袎)은 계라(罽羅)와 세라(繐羅)를 금한다. 버선(襪)은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와 야초라(野草羅)를 금한다. 신발(履)은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를 금한다. 빗(梳)에는 슬슬전(瑟瑟鈿)을 금한다. 비녀(釵)는 순금(純金)에 은(銀)으로서 새기는 것(刻鏤)과 구슬(珠)로 꿰는 것(綴)을 금한다. 모자(冠)는 세라(繐羅)와 사(紗)·견(絹)을 사용한다. 포(布)는 25승(升) 이하를 사용하고, 색(色)은 자황색(赭黃)과 자자분금설홍(紫紫粉金屑紅)의 사용을 금한다.

5두품(五頭品). 복두(幞頭)는 나직(羅)과 시·견·포(絁絹布)를 사용한다. 겉옷(表衣)은 포(布)만을 사용한다. 내의(內衣)와 반소매 옷(半臂)은 작은 무늬 능직(小文綾)과 시·견·포(絁絹布)만을 사용한다. 바지(袴)는 면주(綿紬)와 포(布)만을 사용한다. 허리띠(腰帶)는 철(鐵)만을 사용한다. 버선(襪)은 면주(綿紬)만을 사용하며, 목신발(靴)은 검은 순록의 주름 무늬 자색 가죽(烏麖皺文紫皮)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는 유석(鍮)과 철(鐵)과 동(銅)만을 사용한다. 신발(履)은 가죽(皮)과 마(麻)를 사용한다. 포(布)는 15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5두품(頭品) 여자. 겉옷(表衣)은 무늬 없는 홑천(無文獨織)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은 잔무늬 능직(小文綾)만을 사용한다. 반소매 옷(半臂)은 계수금(罽繡錦)과 야초라(野草羅)와 세라(繐羅)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袴)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 야초라(野草羅) 금니(金泥)를 금한다. 목도리(裱)에는 능(綾)과 견(絹) 이하를 사용한다. 배자(?紫)에는 계수금(罽繡錦)과 야초라(野草羅), 포방라(布紡羅), 세라(繐羅), 금은니(金銀泥), 협힐(?纈)의 사용을 금한다. 저고리(短衣)는 계수금(罽繡錦), 야초라(野草羅), 포방라(布紡羅), 세라(繐羅), 금은니(金銀泥), 협힐(?纈)의 사용을 금한다. 겉치마(表裳)에는 계수금(罽繡錦), 야초라(野草羅), 세라(繐羅), 금은니(金銀泥), 협힐(?纈)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끈(䙅)과 옷고름(襻)은 계수금라(罽繡錦羅)의 사용을 금한다. 속치마(內裳)에는 계수금(罽繡錦), 야초라(野草羅), 금은니(金銀泥), 협힐(?纈)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띠(帶)는 금은실(金銀絲)과 공작 꼬리(孔雀尾), 비취 털(翡翠毛)로 만든 끈(組)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목(襪袎)은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襪)은 계수금라(罽繡錦羅), 세라(繐羅), 야초라(野草羅)의 사용을 금한다. 신발(履)은 가죽(皮) 이하만을 사용한다. 빗(梳)은 소대모(素玳瑁) 이하를 사용한다. 비녀(釵)는 백은(白銀) 이하를 사용한다. 모자(冠)는 없다. 포(布)는 20승(升) 이하를 사용하고, 색은 자황색(赭黃)과 자자분황설홍(紫紫粉黃屑紅), 비색(緋)의 사용을 금한다.
4두품(四頭品). 복두(幞頭)는 사(紗), 시(絁), 견(絹), 포(布)만을 사용한다. 겉옷(表衣)과 바지(袴)는 포(布)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과 반소매(半臂) 옷은 다만 시(絁), 견(絹)과 면주(綿紬), 포(布)만을 사용한다. 허리띠(腰帶)는 철(鐵)과 동(銅)만을 사용한다. 목신발(靴)은 검은 순록의 주름 무늬 자색 가죽(烏麖皺文紫皮)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는 철(鐵)과 동(銅)만을 사용한다. 신발(履)은 소가죽(牛皮)과 마(麻)이하를 사용한다. 포(布)는 13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4두품(四頭品) 여자. 겉옷(表衣)은 면주(綿紬) 이하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은 다만 작은 무늬 능직(小文綾) 이하만을 사용한다. 반비(半臂)와 바지(袴)는 작은 무늬 능직(小文綾)과 시(絁), 견(絹) 이하만을 사용한다. 목도리(裱)와 저고리(短衣)는 견(絹) 이하만을 사용한다. 배자(?襠)는 다만 능(綾) 이하만을 사용한다. 겉치마(表裳)는 시(絁), 견(絹) 이하만을 사용한다. 허리끈(䙅)은 치마(裳)와 같으며, 옷고름(襻)은 월라(越羅)를 사용하고, 속치마(內裳)는 없다. 허리띠(帶)는 수놓은 끈(繡組)과 야초라(野草羅), 승천라(乘天羅), 월라(越羅)의 사용을 금하고, 면주(錦紬)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목(襪袎)은 잔무늬 능직(小文綾)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襪)은 잔무늬 능직(小文綾), 시(絁), 면주(綿紬), 포(布)만을 사용한다. 신발(履)은 가죽(皮) 이하를 사용한다. 빗(梳)은 소아(素牙), 뿔(角), 나무(木)를 사용한다. 비녀(釵)는 아로새긴 것(刻鏤)과 구슬 꿴 것(綴珠) 및 순금(純金)을 금한다. 모자(冠)는 없다. 포(布)는 18승(升)을 사용하고, 색은 자황색(赭黃)과 자자분황설비홍(紫紫粉黃屑緋紅), 멸자색(滅紫)을 금한다.

평인(平人). 복두(幞頭)는 견·포(絹布)만을 사용한다. 겉옷(表衣)과 바지(袴)는 포(布)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은 견·포(絹布)만을 사용한다. 띠(帶)는 동(銅)과 철(鐵)만을 사용한다. 목신발(靴)은 검은 순록의 주름 무늬 자색 가죽(烏麖皺文紫皮)의 사용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는 철(鐵)과 동(銅)만 사용한다. 신발(履)은 마(麻) 이하를 사용한다. 포(布)는 12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평인(平人) 여자. 겉옷(表衣)은 면주(綿紬)와 포(布)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은 다만 시(絁), 견(絹), 면주(綿紬), 포(布)만을 사용한다. 바지(袴)는 시(絁) 이하를 사용한다. 겉치마(表裳)는 견(絹) 이하를 사용한다. 옷고름(襻)은 능(綾) 이하를 사용한다. 띠(帶)는 능(綾)과 견(絹) 이하를 사용한다. 버선목(襪袎)은 무늬 없는 것(無文)을 사용한다. 버선(襪)은 시(絁), 면주(絁綿) 이하를 사용한다. 빗(梳)은 소아(素牙)와 뿔(角) 이하를 사용한다. 비녀(釵)는 유석(鍮石) 이하를 사용한다. 포(布)는 15승(升) 이하를 사용하고, 색(色)의 사용은 4두품(頭品) 여자와 동일하다.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의복에 대한 제도는 고찰하기가 불가하다. 지금 다만 중국 역대 사서(史書)에 보이는 것만을 기록한다.

북사(北史)》에는 “고구려(高句麗)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착용하는데, 그 형상이 고깔(弁)과 같다. 사인(士人)은 새의 깃털(烏羽) 두개를 더하여 꽂고, 귀(貴)한 자들은 그 관(冠)을 소골(蘇骨)이라고 말하는데 자색(紫色) 나직(羅)을 사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소매가 큰 웃옷(大柚杉)과 통이 넓은 바지(大口袴)를 입고, 흰색 가죽띠(素皮帶)를 입고, 황색 가죽신(黃革履)을 신었으며, 부녀들은 치마 저고리(裙襦)에 끝동(襈)을 달았다.”라고 이른다.

신당서(新唐書)》에는 “고구려(高句麗) 왕은 오색 무늬(五采)의 옷을 입고, 백색 나직(白羅)으로 관(冠)을 만들며, 가죽혁대(革帶)에는 모두 금단추(金釦)를 달았다. 대신(大臣)은 청색 나직의 모자(靑羅冠), 그 다음 신분은 진홍색 모자(絳羅)를 쓰는데, 귀 부분 양쪽에 새 깃을 꽂고 여러 금은 단추(金銀雜釦)를 달았다. 웃옷(衫)은 통이 넓고, 바지(袴)는 통이 넓었으며 백색 가죽띠(白韋帶)에 황색 가죽신(黃革履)을 신었다. 평민(平民)은 거친 옷을 입고 고깔(弁)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장식으로 수건(首巾)을 썼다”고 이른다.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고구려(高句麗)는 공식(公式) 모임에서는 모두 금수(錦繡)와 금은(金銀)으로 장식 하였다.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모두 머리에 두건(幘)을 썼는데, 관책(冠幘)과 비슷하지만 뒷면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썼는데 형태가 고깔(弁)과 같았다.”고 이른다.

북사(北史)》에는 “백제(百濟)의 의복은 고구려(高句麗)와 대략 같다. 조회(朝會)의 배례(拜禮)와 제사(祭祀) 때는 그 모자(冠)의 양쪽에 날개(翅)를 붙이고, 군(軍)의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솔(奈率) 이상(已上)은 관(冠)에 은꽃(銀花)을 장식하였고, 장덕(將德)은 자색 띠(紫帶), 시덕(施德)은 검은 띠(皂帶), 고덕(固德)은 적색 띠(赤帶), 계덕(季德)은 청색 띠(靑帶), 대덕(對德)과 문독(文督)은 모두 황색 띠(黃帶), 무독(武督)으로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백색 띠(白帶)였다.”라고 이른다.

《수서(隋書)》에는 “백제(百濟)에서는 좌평(佐平)으로부터 장덕(將德)까지는 자색 띠(紫帶), 시덕(施德)은 검은 띠(皂帶), 고덕(固德)은 적색 띠(赤帶), 계덕(季德)은 청색 띠(靑帶), 대덕(對德) 이하는 모두 황색 띠(黃帶), 문독(文督)으로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백색 띠(白帶)를 사용하였다. 모자(冠)에 대한 제도는 모두 같지만, 다만 나솔(奈率) 이상(以上)은 은꽃(銀花)으로 장식하였다.”라고 이른다.

당서(唐書)》에는 “백제(百濟), 그 왕은 소매(袖)가 큰 자색 도포(紫袍)와 청색 비단바지(靑錦袴)를 입었으며, 검정색 나직 관모(烏羅冠)에 금꽃(金花) 장식을 하였고, 흰 가죽띠(素皮帶)에 검은 가죽신(烏革履)을 신었다. 관인(官人)들은 모두 비색(緋)으로 옷을 입고, 은꽃(銀花)으로 관모에 장식하였다. 일반인(庶人)들은 비색(緋)과 자색(紫)을 입지 못하였다”고 이른다.

통전(通典)》에는 “백제(百濟)의 그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려(高麗)와 동일하고, 부인의 의복은 포(袍)와 유사하지만 수(袖)는 약간(微) 크다”고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