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권(卷第三十三) 잡지(雜志) 색복(色服)
제33권(卷第三十三)
잡지(雜志) 제2(第二)
색복(色服)·거기(車騎)·기용(器用)·옥사(屋舍)
신라(新羅)의 초기 의복제도는 색상에 대한 고찰이 불가하다.
제 23대 법흥왕(法興王) 때 처음으로 6부 사람들 복색(服色)의 존비제도(尊卑制度)를 정하였지만, 여전히 이족(夷族)의 습속이었다.
진덕왕(眞德王) 재위 2년(648)에 이르러 김춘추(金春秋)가 당(唐)에 입국하여 당(唐)의 의례를 따를 것을 청하였다. 현종황제(玄宗皇帝)가 이를 허락하고 겸(兼)하여 의대(衣帶)를 하사하였다. 김춘추(金春秋)가 이내 돌아와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이족의 풍속을 중국식(華俗)으로 바꾸었다.
문무왕(文武王) 재위 4년(664)에 또 부인(婦人)의 복식제도를 고쳐서 이로부터 의관이 중국(中國)과 동일하게 되었다.
우리 태조(太祖)가 명(命)을 받은 후에 모든 국가(國家) 법도는 신라의 옛 것을 따른 것이 많았으므로 즉 지금의 조정과 남녀의 의상도 이 역시 대개 춘추(春秋)가 청해서 들여와 남아있는 제도일 것이다.
흥덕왕(興德王) 즉위 9년, 태화(太和) 8년에 하교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상하(上下)가 있고, 지위에는 존비(尊卑)가 있으니 명칭과 법칙도 같지 않으며 의복(衣服) 역시 다르다.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아서, 다만 신이하고 진기한 물품을 숭상하고 오히려 비야(鄙野)한 토산품을 경시하니, 예절이 점차 잃어가는 참람함에 이르고 풍속은 언덕이 평평해지듯이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감히 옛 법칙에 따라 분명한 명령을 내리니, 만약 고의로 어기는 사람은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진골대등(眞骨大等). 복두(幞頭, 머리에 쓰는 두건)는 임의로 한다. 겉옷(表衣)과 반비(半臂), 바지(袴)는 계수금라(罽繡錦羅)의 사용을 금지한다. 허리띠(腰帶)에는 연문백옥(硏文白玉)의 사용을 금지한다. 목신발(靴)은 자색 가죽(紫皮)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에는 은문백옥(隱文白玉)을 금한다. 버선(襪)은 능(綾) 이하의 것을 임의로 사용한다. 신발(履)은 가죽(皮), 실(絲), 마(麻)를 임의로 사용한다. 포(布)는 26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진골(眞骨) 여자. 겉옷(表衣)은 계수금라(罽繡錦羅)를 금한다. 속옷(內衣)과 반비(半臂), 고(袴), 버선(襪), 신발(履)은 모두 계수라(罽繡羅)를 금한다. 표(裱)는 계(罽) 및 수(繡)에 금·은 실(金銀絲)과 공작꼬리(孔雀尾), 비취 털(翡翠毛)을 사용한 것을 금한다. 빗(梳)에는 슬슬전(瑟瑟鈿)과 대모(玳瑁)를 금한다. 비녀(釵)에는 무늬를 새기거나(刻鏤) 구슬 다는 것(綴珠)을 금한다. 모자(冠)에는 슬슬전(瑟瑟鈿)을 금한다. 포(布)는 28승(升) 이하를 사용하고, 모든 색에서 자황색(赭黃)의 사용을 금한다.
6두품(六頭品). 복두(幞頭)에는 세라(繐羅)와 시·견·포(絁絹布)를 사용한다. 겉옷(表衣)은 면주(綿紬)와 주·포(紬布)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에는 작은 무늬 능직(小文綾)과 시·견·포(絁絹布)만을 사용한다. 바지(袴)에는 시·견(絁絹)과 면주·포(綿紬布)만을 사용한다. 띠(帶)는 검은 무소뿔(烏犀)과 유석(鍮)·철(鐵)·동(銅)만을 사용한다. 버선(襪)은 시(絁), 면주(綿紬), 포(布)만을 사용한다. 목신발(靴)에는 검은 순록(烏麋)의 주름 무늬 자색 가죽(皺文紫皮)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는 검은 무소뿔(烏犀)과 유석(鍮)·철(鐵)·동(銅)을 사용한다. 신발(履)은 가죽(皮)과 마(麻)만을 사용한다. 포(布)는 18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6두품(六頭品) 여자. 겉옷(表衣)은 다만 중소(中小) 크기의 무늬 능직(文綾)과 시·견(絁絹)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에는 계수라(罽繡羅)와 야초라(野草羅)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 옷(半臂)은 계수라(罽繡羅)와 세라(繐羅)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袴)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 금니(金泥)를 금한다. 목도리(裱)에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금은니(金銀泥)를 금한다. 배자(褙襠)와 저고리(短衣)에는 모두 계수금라(罽繡錦羅)와 포방라(布紡羅), 야초라(野草羅), 금은니(金銀泥)를 금한다. 겉치마(表裳)에는 계수금라(罽繡錦羅), 세라(繐羅), 야초라(野草羅), 금은니(金銀泥), 협힐(?纈)을 금한다. 허리끈(䙅)과 옷고름(襻)에는 계수(罽繡)를 금한다. 속치마(內裳)는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야초라(野草羅)를 금한다. 허리띠(帶)는 금은실(金銀絲)과 공작꼬리(孔雀尾)와 비취털(翡翠毛)로 만든 끈을 금한다. 버선목(襪袎)은 계라(罽羅)와 세라(繐羅)를 금한다. 버선(襪)은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와 야초라(野草羅)를 금한다. 신발(履)은 계수금라(罽繡錦羅)와 세라(繐羅)를 금한다. 빗(梳)에는 슬슬전(瑟瑟鈿)을 금한다. 비녀(釵)는 순금(純金)에 은(銀)으로서 새기는 것(刻鏤)과 구슬(珠)로 꿰는 것(綴)을 금한다. 모자(冠)는 세라(繐羅)와 사(紗)·견(絹)을 사용한다. 포(布)는 25승(升) 이하를 사용하고, 색(色)은 자황색(赭黃)과 자자분금설홍(紫紫粉金屑紅)의 사용을 금한다.
평인(平人). 복두(幞頭)는 견·포(絹布)만을 사용한다. 겉옷(表衣)과 바지(袴)는 포(布)만을 사용한다. 속옷(內衣)은 견·포(絹布)만을 사용한다. 띠(帶)는 동(銅)과 철(鐵)만을 사용한다. 목신발(靴)은 검은 순록의 주름 무늬 자색 가죽(烏麖皺文紫皮)의 사용을 금한다. 목신발띠(靴帶)는 철(鐵)과 동(銅)만 사용한다. 신발(履)은 마(麻) 이하를 사용한다. 포(布)는 12승(升) 이하를 사용한다.
《신당서(新唐書)》에는 “고구려(高句麗) 왕은 오색 무늬(五采)의 옷을 입고, 백색 나직(白羅)으로 관(冠)을 만들며, 가죽혁대(革帶)에는 모두 금단추(金釦)를 달았다. 대신(大臣)은 청색 나직의 모자(靑羅冠), 그 다음 신분은 진홍색 모자(絳羅)를 쓰는데, 귀 부분 양쪽에 새 깃을 꽂고 여러 금은 단추(金銀雜釦)를 달았다. 웃옷(衫)은 통이 넓고, 바지(袴)는 통이 넓었으며 백색 가죽띠(白韋帶)에 황색 가죽신(黃革履)을 신었다. 평민(平民)은 거친 옷을 입고 고깔(弁)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장식으로 수건(首巾)을 썼다”고 이른다.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고구려(高句麗)는 공식(公式) 모임에서는 모두 금수(錦繡)와 금은(金銀)으로 장식 하였다.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모두 머리에 두건(幘)을 썼는데, 관책(冠幘)과 비슷하지만 뒷면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썼는데 형태가 고깔(弁)과 같았다.”고 이른다.
《북사(北史)》에는 “백제(百濟)의 의복은 고구려(高句麗)와 대략 같다. 조회(朝會)의 배례(拜禮)와 제사(祭祀) 때는 그 모자(冠)의 양쪽에 날개(翅)를 붙이고, 군(軍)의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솔(奈率) 이상(已上)은 관(冠)에 은꽃(銀花)을 장식하였고, 장덕(將德)은 자색 띠(紫帶), 시덕(施德)은 검은 띠(皂帶), 고덕(固德)은 적색 띠(赤帶), 계덕(季德)은 청색 띠(靑帶), 대덕(對德)과 문독(文督)은 모두 황색 띠(黃帶), 무독(武督)으로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백색 띠(白帶)였다.”라고 이른다.
《수서(隋書)》에는 “백제(百濟)에서는 좌평(佐平)으로부터 장덕(將德)까지는 자색 띠(紫帶), 시덕(施德)은 검은 띠(皂帶), 고덕(固德)은 적색 띠(赤帶), 계덕(季德)은 청색 띠(靑帶), 대덕(對德) 이하는 모두 황색 띠(黃帶), 문독(文督)으로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백색 띠(白帶)를 사용하였다. 모자(冠)에 대한 제도는 모두 같지만, 다만 나솔(奈率) 이상(以上)은 은꽃(銀花)으로 장식하였다.”라고 이른다.
《당서(唐書)》에는 “백제(百濟), 그 왕은 소매(袖)가 큰 자색 도포(紫袍)와 청색 비단바지(靑錦袴)를 입었으며, 검정색 나직 관모(烏羅冠)에 금꽃(金花) 장식을 하였고, 흰 가죽띠(素皮帶)에 검은 가죽신(烏革履)을 신었다. 관인(官人)들은 모두 비색(緋)으로 옷을 입고, 은꽃(銀花)으로 관모에 장식하였다. 일반인(庶人)들은 비색(緋)과 자색(紫)을 입지 못하였다”고 이른다.
《통전(通典)》에는 “백제(百濟)의 그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려(高麗)와 동일하고, 부인의 의복은 포(袍)와 유사하지만 수(袖)는 약간(微) 크다”고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