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고시대 문화제도
서기전 70378년경부터 서기전 7197년경 사이에 존재하였던 마고성(麻姑城) 시대는, 그냥 성곽만으로 된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씨족을 넘어서서 4방의 4씨족 집단으로 이루어진 부족에 해당하는 지역적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고성의 중앙에는 제천단을 축조하여 제천행사를 벌이는 등 종교생활을 하였으며, 역법(曆法)이 시작되었고, 장신구로서 오금(烏金)이라는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등 의외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된다.
(1) 율려(律呂) 제도
율려(律呂)는 음(音)이다. 마고(麻姑)는 관(管)으로 악기를 만들어 음(音)을 관장하였다. 두딸 궁희(穹姬)와 소희(巢姬)로 하여금 오음칠조(五音七調)를 맡아 보게 하였으며, 황궁씨, 백소씨, 청궁씨, 흑소씨가 출현하자 율려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율(律)은 황궁씨 등의 남성(男性)이 맡았고 여(呂)는 여성(女性)이 담당하였다. 즉 율(律)은 양(陽)의 소리(音)에 해당하고 여(呂)는 음(陰)의 소리(音)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단적으로 율려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본따 만든 음악이 되는 것이다. 그 각 소리에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율려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 또는 문자를 대신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국가적 행사에 음악이 극히 중요한 것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 연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2) 천부단(天符壇)
마고성의 중앙에는 천부단이 있어 제천(祭天) 행사를 벌였다. 마고할미 시대 이후 황궁씨가 장(長)이 되어 다스리던 화백(和白) 시대에는 이 천부단은 돌아가신 마고할미를 삼신(三神)으로 모시고 제천행사를 벌인 곳이 된다. 중앙의 천부단을 본 따 동서남북의 사방에 작은 제천단을 두었으니 궁(穹)과 소(巢)이다. 후대의 환국시대에는 천산(天山)에 천부단을 둔 것이 되고, 배달나라 시대에는 태백산 산정에, 단군조선 시대에는 태백산이 불리는 백두산에 설치한 것이 된다. 또 신라시대 초기에도 박혁거세 거서간이 당시 남태백산(南太白山)이 되는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 산정에 천부단을 축조하고 천제를 지냈는데 천제단(天祭壇)이라고도 불린다.
▲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
(3) 사보(四堡) 제도
마고성의 동서남북의 사방에 보단(堡壇)이 있었다. 북보(北堡)는 황궁씨(黃穹氏)의 씨족이 지키고, 동보(東堡)는 청궁씨(靑穹氏)의 씨족이 지키고, 남보(南堡)는 흑소씨(黑巢氏)의 씨족이 지키고, 서보(西堡)는 백소씨(白巢氏)의 씨족이 지켰다. 보단은 보단 내부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보루(堡壘)이다. 이로보아, 마고성 시대에 그 안과 밖을 경계를 두었던 것이 되는데, 12성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한 것이며, 결국 마고성은 당시 하늘나라에 해당하는 중앙으로서 마고성 주변지역을 통할하는 수도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단군조선 시대의 진한, 마한, 번한이 사보(四堡)에 속하는 것이며, 신라 초기 박혁거세 거서간이 남태백산에 축조한 천부단의 동서남북 사대(四臺)에 보단(堡壇)을 축조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 <마이산 돌탑>
(4) 삼조도구(三條道溝) 제도
각 보단과 보단 사이에는 3겹의 도랑길이 있었다. 또 각 도랑길의 좌우에 성문(城門)을 두었는데, 성문은 관문(關門)으로서 내부인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으로서, 마고성은 3개의 도랑길과 3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이 된다. 3겹의 도랑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성곽의 둘레에 설치한 해자에 해당한다.
(5) 12성문(城門)
각 도랑길의 좌우에는 성문을 설치하여 모두 12관문을 두었던 것이 되는데,황궁씨 등 4씨족이 각 3족씩 불어나 모두 12족이 되어 각각 성문을 맡았다. 동서남북의 사방에 각 3개의 성문이 있어 모두 12족이 나누어 맡은 것이 된다. 이 12족은 서기전 7197년 사방 분거시에 대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6) 2궁 2소(二穹二巢)
사방에 2궁과 2소를 두어 오음칠조의 율려(律呂)를 맡게 하였다. 즉 토(土)를 맡은 자는 황(黃)이 되고 수(水)를 맡은 자는 청(靑)이 되어 각 궁(穹)을 만들어 직책을 수호하였고, 기(氣)를 맡은 자는 백(白)이 되고 화(火)를 맡은 자는 흑(黑)이 되어 각 소(巢)를 만들어 직책을 수호하였다. 이리하여 2궁 2소를 맡은 각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가 각 씨족(氏族)의 시조로서 씨성(氏姓)의 시조가 되었다. 방향으로 보면, 북보(北堡)는 토(土)를 맡은 황궁씨가 관장하고, 동보(東堡)는 수(水)를 맡은 청궁씨가 관장하며, 남보(南堡)는 화(火)를 맡은 흑소씨가 관장하고, 서보(西堡)는 금(金)을 맡은 백소씨가 관장한 것이다.
궁(穹)과 소(巢)는 층대나 고탑과 같이 하늘에 가까이 오르는 계단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천행사를 벌이는 곳으로 신전(神殿)의 역할을 한 것이 된다. 궁(穹)은 피라미드나 수메르의 지구랏 모형이 될 것이며, 소(巢)의 모습은 인도의 탑 모형이 될 것이다. 천부단(天符壇)과 궁소(穹巢)는 제천행사를 벌이는 제단이 되는 것이다.
▲ <지리산 노고단>
마고성 시대의 역법제도는 서기전 27178년경 후천시대가 시작될 때 정립된 것으로 되는데, 역법은 그 이전부터 이미 천문을 관찰하여 축적되어온 결과로 정리된 것이 된다. 마고성 시대의 기화수토(氣火水土)는 역법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사방에 나타내어진 건곤감리(乾坤坎離)와 방향만 다를 뿐 완전일치하는 괘(卦)가 된다. 즉, 기화수토는 바로 건리감곤으로서 하늘, 불, 물, 땅이 되는 것이다. 태극기의 4괘는 기본적으로 태호복희8괘역과 일치하며, 방향도 일치한다.
▲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 민화는 일제가 수탈 및 불태워 버렸다. 사진은 중국 고서적을 뒤져 찾아 낸 중국 민화로 전해지는 마고 상
태극기의 4괘인 건리감곤은 하늘, 불, 물, 땅을 나타내며 차례로 남서동북(南西東北)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마고성 시대의 기화수토 4괘는 서남동북(西南東北)이 되어 서쪽과 남쪽이 서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된다. 이는 마고성 시대의 역이 배달나라 시대에 기(氣)와 화(火)의 방향이 교체되어 태호복희역으로 수정된 것이다.
(8) 자재율(自在律)
자재율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의미로서, 금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제(自制)하는 법을 가리킨다. 서기전 10000년경 백소씨족의 지소씨(支巢氏)가 포도를 먹음으로써 야기된 오미(五味)의 변란(變亂) 이전까지는 자재율로 마고성의 질서가 유지되었다. 즉 이때까지는 마고성이 낙원(樂園)시대로서 사람마다 천성(天性)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천지자연의 소리를 알았고 스스로 금할 줄 알았다. 자재율은 오미의 변란으로 수찰금지법(守察禁止法)이 생기고 다른 생명체를 먹으면서 훼손당하게 되었다.
(9) 공률(公律)
오미의 변란으로 수찰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률을 사사로이 훔쳐 보아 모두 눈이 밝아져 올빼미와 같았다라고 한다. 즉 공률은 권한을 가진 존재나 허락을 받고 보아야 하는데도, 감히 몰래 훔쳐보았다는 말이 된다. 공률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인간이 본연의 심성을 잃고 오만에 젖어 욕심을 부려 신(神)의 영역을 함부로 흉내내거나 신성(神性)을 모독한 것으로 해석된다.
(10) 수찰금지법(守察禁止法)
오미의 변란으로 백소씨(白巢氏)의 사람들이 수찰을 금지하게 되었다. 수찰은 지키고 살핀다는 의미인데,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만들어 조를 짜서 성안과 성벽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는지, 외부의 침범자가 있는지 살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하여 수찰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재율을 수찰하던 것을, 오미의 변란을 계기로 혹시라도 포도와 같은 열매 등의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먹게 될까 우려하여 일절 돌아다니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 수찰금지법은 자재율을 파기한 꼴이 되어 법이 법을 짓밟는 것이 되었고, 포도와 같은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먹음으로 인하여 혈육이 술처럼 탁(濁)하게 되어 결국 천성(天性)을 잃게 되었다 한다.
(11) 화백(和白) 제도
마고할미 이후에 사방을 맡은 황궁씨 등 4씨족이 최고 어른인 황궁씨를 중심으로 화백제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되는데, 서기전 10000년경에 이르러 오미의 변란으로 인하여 마고성이 소위 실낙원(失樂園)이 되자, 장손인 황궁씨가 마고에게 사죄하는 제사의식을 끝낸 후 각 씨족을 모아 회의를 하였고, 모두 분거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마고성 시대의 화백제도로 인하여 환국(桓國)시대의 화백제도는 이미 서기전 7197년경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즉 화백제도는 정치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만장일치제도이므로 일부라도 불만이나 반대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다. 화백제도는 신라시대까지 이어지며, 현시대의 다수결 원칙이 되는 민주주의 의결방식의 원류가 되는 셈이다.
(12) 오금(烏金)
마고성 시대에는 오금을 귀에 걸고 다녔다. 이 귀걸이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 하는 바, 천부삼인의 하나인 방울모양의 귀걸이로 보인다. 하늘의 소리는 곧 천지자연의 소리로서 율려(律呂)와 직접 관련되며, 하늘의 법칙이 된다. 즉 오금은 하늘의 법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 위한 상징적 장신구가 되는 것이다. 오금은 글자 그대로 검은 색을 띠는 합금으로서 금과 구리의 합금이 되는 바, 오금을 합금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방울은 둥근 공 모양에 가운데 태극모양을 표시하는 곡선으로 구멍을 낸 것이 되며, 이러한 태극모양을 나타내는 또다른 천부삼인의 증거물로 곡옥(曲玉)과 천지자연의 소리를 본딴 북(鼓)이 있다.
(13) 천부(天符)
서기전 10000년경 오미의 변란으로 마고성이 소위 실낙원이 된 이후 원시복본을 맹서하면서 사방분거하기로 결의한 후, 황궁씨는 천부(天符)를 신표(神標)로 나누어 주었다. 나중에 유인씨(有因氏)가 황궁씨(黃穹氏)로부터 천부삼인(天符三因)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이 천부는 곧 천부삼인 모두나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천부삼인은 역사상 유물로는 거울, 북 또는 방울 또는 곡옥, 칼로 나타난다. 유물로서 금속제품으로, 거울로는 다뉴세선문경이 있으며, 방울로는 팔찌모양이나 팔주령 등이 출토되었고, 칼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 <천부삼인 상징물-거울 방울 칼>
서기전 7197년경 마고성에서 분거를 시작할 당시에 황궁씨가 나누어준 신표인 천부가 천부삼인이라면, 이미 청동기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마고성 시대에 오금(烏金)을 귀걸이로 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된다. 물론 천부삼인이 아니라도 거울과 방울은 이미 주조하여 천부(天符)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천부삼인(天符三印)은 천지본음(天地本音)의 상(象)으로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하므로, 둥근 모양으로서 무극(無極), 무극에서 나온 태극(太極:反極:二極), 태극의 완성인 삼태극(三太極)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거울은 둥근 모양으로서 하늘, 태양을 상징하며, 방울은 천지자연의 소리를 내는 물건으로서 방울 중간에 태극문양을 넣어 소리나게 하였으며, 칼은 칼몸, 칼목, 칼손잡이의 세부분으로 되어 삼태극을 나타낸다. 한편 북(鼓)도 양면으로 소리를 내는 물건으로서 양극(兩極), 즉 태극(太極)을 나타내며, 삼지창(三枝槍)은 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삼태극(三太極)을 나타내는 물건이 된다.
천부삼인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증거이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 하나임을 나타내는 물건이기도 하고, 무(巫)의 행사에 쓰이는 필수적인 물건이기도 하다. 무(巫)는 제사장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체화 시키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의식이다. 단군조선 시대 이전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권한은 천상(天上), 즉 하늘나라의 임금인 천군(天君)이 되는 단군(檀君), 천왕(天王)의 고유권한이었으며, 천왕이나 천군이 제후에 해당하는 천하(天下)의 왕인 천자(天子) 등에게 명하여 제를 올리도록 하기도 하였던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무(巫)는 단군조선 시대 제천의식(祭天儀式)과 연관되어 내려온 홍익인간(弘益人間), 중생구제(衆生救濟)와 관련된 종교 형태로 전해 온 것이 된다.
이상으로, 마고성 시대는, 서기전 7197년에 시작된 환국(桓國) 시대가 천부삼인(天符三印), 천부경(天符經), 홍익인간(弘益人間) 등 고도의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정신문명를 보유하게 한 원인문명 시대가 되며, 금속주조 문명이 이미 발전되어 있었던 시대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출처; 플러스코리아 조홍근 역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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