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1(睿宗一) 3

 

〈예종(睿宗)〉 (무자) 3년(1108) 봄 정월 갑인. 요(遼)에서 숭록경(崇祿卿) 조용의(曹勇義)를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병진. 요(遼) 사신에게 건덕전(乾德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정묘. 급사중(給事中) 이자겸(李資謙)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무인. 어머니 유씨(柳氏)를 높여 왕태후(王太后)로 삼았다. 다음날 제왕(諸王)과 재보(宰輔), 문무 상참관(常叅官) 이상이 진하(進賀)하였으며,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2월 병술. 송(宋)에 고주사(告奏使)로 호주시랑(戶部侍郞) 왕유(王維)를 보냈다.

수춘궁(壽春宮)에서 제왕(諸王), 재추(宰樞), 근신(近臣)에게 곡연(曲宴)을 베풀었으며, 문무 상참관(常叅官) 및 책봉을 담당한 집사관(執事官)에게 또한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신묘.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나아가 사면령을 내리고 말하기를,
“내가 덕이 부족하지만 과분하게 선왕의 유명(遺命)과 어버이의 자애로운 교훈을 계승하여, 외람되이 왕위에 올라 날마다 근신하며 언제나 한가할 겨를이 없었다. 요즈음 옛 전적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근본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근본에 힘쓰는 것은 효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책봉의 의례를 논의하여 나의 친어머니인 왕비를 존숭(尊崇)하여 왕태후(王太后)로 책봉하려고 하니, 은택이 널리 삼한(三韓)에 미쳐야 한다. 수도와 지방의 참죄(斬罪)와 교죄(絞罪)는 형벌을 면제하고 중도부처(中途付處)할 것이며, 그 이하는 모두 놓아준다. 유배에 처한 자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거나 관리로 등용하며, 일찍이 사면의 은혜를 입고도 거리를 좁히거나 사면을 받지 못한 자는 찾아가 물어보고 적당히 옮겨주도록 한다. 국내의 명산대천의 여러 신령에게 호(號)를 더하고, 백성 중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와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병이 위중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
개경(開京)과 서경(西京)의 문무양반 및 남반(南班)의 정로(正路)와 잡로(雜路)에서 무릇 관직이 있는 자는 각각 동정직(同正職)을 더한다. 상책도감(上冊都監)의 관원에게는 직사(職事) 품계를 더하고, 인리(人吏)는 한 등급을 뛰어넘는 동정직을 더한다. 장고(掌固)와 서자(書者)는 첫 입사(入仕)를 시키며, 책함(冊函)과 의장(儀仗)을 만든 관리와 책문(冊文)을 직접 쓴 문원(文員), 대궐 안에서 의식을 거행한 안락도량도감(安樂道場都監)과 태묘(大廟) 등에 고하는 제향(祭享)을 담당한 관리와 도속(道俗)의 관원과 인리에게는 각각 사함(師銜)을 더한다. 여러 일을 담당한 관리와 잡류에게는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한다. 서경의 압물사(押物使) 및 외관에서 표문(表文)을 가지고온 관원 등에게는 직급을 더한다. 곤성전(坤成殿) 및 숭명부(崇明府), 연덕궁(延德宮), 명복궁(明福宮)의 관원에게는 직사(職事)를 더한다. 인리(人吏)는 한 등급을 뛰어넘어 동정직을 더하며, 남반의 인리는 직책에 준하여 개반(改班)하도록 한다. 곤성전을 시위한 장상(將相)과 장교(將校)는 각각 직사와 동정직을 더하고, 급사(給事)와 궁부(宮府)의 장고, 서자(書者), 산사(筭士)와 의사(醫士)는 첫 입사하도록 한다. 곤성전의 시비(侍婢)와 친시(親侍)는 양인이 되게 하며, 이전에 양인이 된 자는 입사하도록 한다. 잡류(雜類)에게는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한다. 주현(州縣)의 진봉장리(進奉長吏)에게는 한 등급을 더하여 동정직을 주고, 임기가 다 된 자는 무산계(武散階)를 더한다. 승천부(承天府)의 진봉호장(進奉戶長) 이상은 무산계를 더하고 부호장(副戶長) 이하는 직을 한 등급 더하며, 직이 없는 자는 초직(初職)을 허락하고 승천부의 장리(長吏)는 복색(服色)을 허락한다.
명경과(明經科)와 제술과(製述科)의 두 대과[兩大業]에 급제한 사람과 삼한공신의 자손으로 4대조 이내에 공상(工商)과 악공[樂名]이 있어 시행이 계류(稽留)된 자는 해당 관청에서 의논하여 전례에 따라 빨리 아뢰어 재가를 받는다. 개경과 서경에 있는 여러 영(領)의 부고(府庫)를 지키는 군인의 아내로 30년 이상 헤어지지 않고 같이 거주하면서 창고를 지킨 자에게는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한다. 무릇 은혜를 입어 직을 더하였으나 아직 더하지 못한 자는 한 등급을 넘지 않게 하고 더하는 것을 허락한다. 혹은 직을 더하였는데 해당 관청에서 논주(論奏)하여 직첩을 거두어들인 자와 보류되어 시행이 되지 않았어도 모두 직첩(職貼)을 허락한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유배되었다가 사면을 받아 직첩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에게는 돌려주도록 허락한다. 혹 마침 사면의 은혜를 입었으나 해당 관청에서 점직(點職)하지 못하였는데, 먼저 사망한 자는 그 자식이 알려온다면 점직한 것을 아뢰고 직첩을 주도록 한다.”
라고 하였다.

임진. 여진(女眞)이 웅주(雄州)를 포위하자, 최홍정(崔弘正)이 성문을 열고 나가 격파하여 그들을 크게 물리쳤다. 포로로 잡은 80명의 머리를 베고, 수레와 말과 무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획득하였다.

갑오. 상서(尙書) 유택(柳澤)을 함주대도독부사(咸州大都督府使)로 임명하고 영주(英州)·복주(福州)·웅주(雄州)·길주(吉州) 4개 주와 공험진(公嶮鎭)에 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였다.

을미. 연등회(燃燈會)를 열고,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신축. 요(遼)에서 숭록경(崇祿卿) 장섬(張掞)을 보내 왕에게 낙기복(落起復)을 명하였다.

계묘. 건덕전(乾德殿)에서 요(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병오. 요(遼)에서 소량(蕭良)과 이인흡(李仁洽)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조서(詔書)에서 말하기를,
“경(卿)은 선왕 때부터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왕위를 이은 이후부터는 마침 옛 봉토를 물려받아 3년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어지러운 천하를 다스려 바로잡는 일에 지극히 힘을 썼다. 특별히 책봉하는 조서를 반포하여 더욱 은총을 빛내려 하니, 귀국을 평안하게 하여 영원히 나의 명령을 따르라. 이제 청안군절도사(淸安軍節度使) 소량과 익주관내관찰사(益州管內觀察使) 이인흡을 보내 책봉사(冊封使)와 책봉부사(冊封副使)로 임명하였다. 관면(冠冕), 수레, 의대, 필단, 안장 얹은 말 등 여러 물품은 별도로 목록과 같이 갖추어 보낸다.”
라고 하였다. 책문(冊文)에서 이르기를,
“짐은 왕이 사해(四海)를 편안하게 하려면 제후에게 봉토를 주어 세우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다. 여러 제후가 각자 한 나라를 지킨다면 반드시 제왕의 통치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반드시 작명(爵命)을 후하게 주고, 아래에서는 충성을 모두 바치는 것이 역대 이래로 옛날부터 전해온 제도이다. 이에 귀국(東土)을 돌아보면 우리(上國)의 번병(藩屛)이 되어 다만 세자로 책봉[樹嫡]된 초기에 책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후로 책봉하여[白茅苴土] 일찍부터 봉토[封圻]를 나누어 주고, 푸른 덮개를 한 수레로 의례를 갖추는 전책(典冊)을 따라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점을 쳐서 적합한 날을 고르고 예문(禮文)을 상고하여 좋은 때를 골라서 부명(賦命)을 유운(惟允)하려고 한다.
아! 그대 고려국왕(高麗國王) 왕우(王俁)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제후로서 나라를 다스렸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는 우이(隅夷)에게 흡족히 내렸으며 충성과 절개는 이정(彝鼎)에 새길 만하였다. 유훈을 따라서 충실하게 실천하였으니 신의(信義)와 인화(仁和)로 일찍부터 패기(覇器)를 이루었고, 시서(詩書)와 예약(禮樂)은 인문(人文)에서 깊이 숭상하였다. 고요한 가운데 정성을 다하였고 그 중도(中道)에서 움직였다. 처음에 공작(公爵)을 주어 삼한(三韓)에 토지를 나누고 제후의 봉토를 이어 명실상부하게 제후[一字]가 되었으며, 덕으로 정치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은혜로 민을 대하여 백성을 기르니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진 것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어찌 사신을 보내 예물을 갖추고 봉작[策]을 내려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삼계(三階)의 순서에 있으니 기대는 추축(樞軸)보다 크고, 양성(兩省)의 지위에 있으니 복심(腹心)보다 믿음이 무겁다. 이에 사신(使臣)을 보내 부절(符節)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책명을 내려 그대를 수태위 겸 중서령(守太尉 兼 中書令)으로 책봉하고 식읍을 더한다.
아! 시작이 좋으면 그 끝이 지극함에 있을 것이니, 안이 도타우면 그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 날마다 여섯 가지 덕을 엄격하게 지켜서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영원히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대하도록 하라. 모두 그렇게만 한다면 복을 누릴 것이고 묘사(廟社)를 이어가면서 한계가 없을 것이며,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 무궁할 것이다. 아아! 이 말을 명심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왕이 남교(南郊)에서 책명을 받았다.

무신.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평정하고 새로 6성을 쌓았으므로 표문을 받들어 하례하였다. 공험진(公嶮鎭)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계축. 요(遼) 사신에게 건덕전(乾德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3월 기묘. 여진(女眞)이 영주성(英州城) 밖에 진을 치자, 관군이 나아가 싸워 그들을 격퇴하였다. 20명의 목을 베고, 무기와 말 8필을 노획하였다.

경진. 윤관(尹瓘)이 포로 346구와 말 96필, 소 300여 마리를 바쳤다. 윤관이 또 의주(宜州)·통태(通泰)·평융(平戎)에 세 성을 쌓고, 남계(南界)의 백성을 이주시켜 새로 쌓은 9성을 채웠다.

여름 4월 임오. 윤관(尹瓘)을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門下侍中 判尙書吏部事 知軍國重事)로, 오연총(吳延寵)을 상서좌복야 참지정사(尙書左僕射 叅知政事)로 임명하였다. 내시낭중(內侍郞中) 한교여(韓皦如)를 보내 조서(詔書)와 고신(告身), 자주색으로 수를 놓은 안장과 구마(廐馬) 2필을 가지고 웅주(雄州)에 이르러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계미. 여러 신묘(神廟) 및 산천에 비를 빌었다.

병술. 〈왕이〉 영릉(英陵)을 참배하였다.

무자. 여진(女眞)이 목책을 설치하고 웅주성(雄州城)을 포위하였다.

기축.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왕이 고취(鼓吹)와 군위(軍衛)를 갖추어 그들을 맞이하도록 명령하였다. 대방후(帶方侯) 왕보(王俌)와 제안후(齊安侯) 왕서(王偦)를 보내 동교(東郊)에서 위로연을 베풀었다.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이 경령전(景靈殿)에 이르러 복명(復命)하고 부월(鈇鉞)을 반환하여 바치자, 왕이 문덕전(文德殿)에 나아가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 여러 재추(宰樞)를 불러 전각 위로 오르게 하고 친히 변방의 일을 물었는데, 밤이 되어서야 끝났다.

신묘. 〈왕이〉 창릉(昌陵)을 참배하고 시를 지었는데 여진(女眞)을 평정한 뜻을 담았다. 호종(扈從)한 유신(儒臣)에게 두루 보이고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기해. 대묘(大廟)에 친히 체제(禘祭)를 지내고 사면령을 내렸으며,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국내의 명산대천의 여러 신령[神祗]에게 호(號)를 더하고, 공사법으로 유형(流刑)을 받은 사람이나 사사법으로 도형(徒刑)을 받은 자 이하는 모두 놓아주라. 참죄(斬罪)와 교죄(絞罪)는 형벌을 면제하고 유배 보내며, 유배 보낸 자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거나 관리로 등용하라. 체례도감(禘禮都監)과 예사(禮司)의 향관(享官), 책문(冊文)을 짓고 썼거나 능을 지킨 시위(侍衛)와 원리(員吏)에게는 동정직(同正職)을 더하고, 제기(祭器), 예복(禮服), 의장(儀仗)을 조성하고 대묘(大廟)를 수리하느라 파견된 차사(差使)와 호종한 여러 도(道)의 외관(外官)과 표를 바치고 나와서 하례하였거나 지난번에 친히 창릉(昌陵), 현릉(顯陵), 영릉(英陵)을 알현하고 숙종을 부묘(祔廟)할 때 일을 담당한 향관과 원리에게는 품계를 더하라. 향직(鄕職)과 장고(掌固)로 3, 4년 동안 역을 맡은 자와 내시급사(內侍給使) 1, 2인과 여러 왕부(王府)의 구사(丘史) 2인, 견룡(牽龍) 1인에게는 초직(初職)을 허하며 대묘(大廟)와 10릉(陵)의 시위급사(侍衛給使) 등은 방량(放良)하고, 그 남은 군인과 잡류(雜類)에게는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라.”
라고 하였다.

계묘. 병마부원수(兵馬副元帥) 오연총(吳延寵)을 보내 부월(鈇鉞)을 주고, 가서 웅주(雄州)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기유. 여진(女眞)이 침입하자, 근신(近臣)에게 유향(油香)과 궁검(弓劒)을 개경 안[京內]에 있는 사원에 바치고 여진을 물리치기를 빌라고 각각 명령하였다.

5월 신해. 문덕전(文德殿)에서 약사경(藥師經)을 강설하고, 적병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였다.

계축. 오연총(吳延寵)이 웅주(雄州)에 이르러 여진(女眞)을 쳐서 그 무리를 격파하였다.

신유. 왕이 재추(宰樞), 근신(近侍), 문무 3품 이상을 거느리고 회경전(會慶殿)에서 호천(昊天)과 오방제(五方帝)에게 초제(醮祭)를 지냈다.

6월 경진.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신사. 〈왕이〉 건덕전(乾德殿)에 나아가 진사(進士) 복시(覆試)를 보였다.

병술. 노현용(盧顯庸) 등을 급제시키고, 이에 시좌(侍坐), 재추(宰樞), 대성(臺省), 시신(侍臣), 지제고(知制誥)에게 명하여 각각 친히 시험 보인 일을 시로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임진.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행차하여 행향(行香)하고, 북적(北寇)을 물리쳐 달라고 빌었다.

갑오. 왕이 건덕전(乾德殿)에서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무술. 여러 신묘(神廟)와 산천에 비를 빌었다.

경자. 비가 내렸다.

가을 7월 을묘. 〈왕이〉 신중원(神衆院)에 행차하였다.

행영병마원수 문하시중(行營兵馬元帥 門下侍中) 윤관(尹瓘)에게 다시 여진(女眞)을 정벌하라고 명령하였다.

신유. 토산(土山) 등 41현(縣)에 감무를 설치하였다.

계해. 상서(尙書) 고영신(高令臣)을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상서 최연(崔衍)을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임명하였다.

무진. 서보(徐甫)를 좌우위상장군 상서우복야(左右衛上將軍 尙書右僕射)로, 고의화(高義和)를 병부상서(兵部尙書)로, 김여진(金麗珍)을 섭호부상서(攝戶部尙書)로, 박신(朴伸)을 섭공부상서(攝工部尙書)로 각각 임명하였다.

계유. 행영병마판관 어사(行營兵馬判官 御史) 신현(申顯) 등이 수군[舟師]으로 영인진(寧仁鎭)에서 적을 물리치고 20명의 머리를 베었다.

을해. 송(宋)에 형부상서(刑部尙書) 김상우(金商祐)와 예부시랑(禮部侍郞) 한교여(韓皦如) 등을 보내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병자. 동계(東界)에 사신을 보내 진정사(鎭靜寺)에서 문두루도량(文豆婁道場)을, 비사문사(毗沙門寺)에서 사천왕도량(設四天王道場)을 열어 변방의 적을 물리쳐 달라고 빌었다.

8월 기묘. 〈왕이〉 중광전(重光殿) 남쪽 회랑에 나아가 재추(宰樞)와 더불어 중죄인의 형량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을유. 유사(有司)에 명하여 정주(定州)와 등주(登州)에 소속된 장리(長吏)의 복색(服色)에 등급을 정하였는데,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의 요청을 따른 것이었다.

정해. 오연총(吳延寵)이 돌아왔다. 왕이 문덕전(文德殿)에서 불러 보고 친히 변방의 일을 물었으며, 잔치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였다.

무자. 문덕전(文德殿)에서 약사경(藥師經)을 강설하며 변방의 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원하였다.

병마판관(兵馬判官) 왕자지(王字之)와 척준경(拓俊京)이 함주(咸州)와 영주(英州)에서 여진(女眞)과 싸워서 33명의 머리를 베었다.

경인 9도(道)에 점군사(點軍使)를 나누어 보내 장사(壯士)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행영병마원수(行營兵馬元帥) 윤관(尹瓘)이 31명의 적의 머리를 바쳤다.

계사. 병마판관(兵馬判官) 유익(庾翼)과 장군 송충(宋忠), 신기군(神騎軍) 박회절(朴懷節) 등이 여진(女眞)과 길주(吉州)에서 싸우다가 죽자, 유익에게는 병부시랑 지어사대사(兵部侍郞 知御史臺事)를, 송충에게는 상장군 병부상서(上將軍 兵部尙書)를 추증하였다.

무술. 서여진(西女眞)의 추장(酋長) 노호(奴好) 등 25인이 내조(來朝)하였다.

계묘. 삼사(三司)에서 아뢰기를,

“패강도(浿江渡)의 여인이 한 번에 세 아들을 낳았으므로, 전례에 따라 곡식 40석을 하사하소서.”

라고 하니, 더하여 50석을 하사하도록 명령하였다.

9월 무신. 초하루 윤관(尹瓘)에게는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의 관작을 하사하고, 오연총(吳延寵)에게는 양구진국공신(攘寇鎭國功臣)의 칭호를 더하여 주었다.

신해. 장령전(長岭殿)에서 활쏘기를 사열하고, 과녁을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말(馬)과 채단(綵緞)을 하사하였다.

계해. 행영병마판관(行營兵馬判官) 왕자지(王字之)와 척준경(拓俊京)이 사지령(沙至嶺)에서 여진(女眞)을 공격하여 27명의 머리를 베고 3명을 사로잡았다.

갑술. 〈왕이〉 남경(南京)에 행차하였다.

왕태후(王太后)가 제왕(諸王)과 공주를 데리고 흥왕사(興王寺)의 대시원(大施院)에 나가서 머물렀다.

겨울 10월 경진. 요(遼)에 이덕우(李德羽)를 보내 천흥절(天興節)을 축하하였다. 숙종(肅宗)의 기신(忌辰)으로 내전(內殿)에서 강경법회(講經法會)를 열었다.

임오. 〈왕이〉 승가굴(僧伽窟)에 행차하였다.

기축. 연흥전(延興殿)에서 반야경(般若經)을 독송하였다.

경인. 〈왕이〉 재림사(梓林寺)에 행차하였다.

신묘. 〈왕이〉 인수사(仁壽寺)에 행차하였다.

11월 경술. 요(遼)에 황원도(黃元道)를 보내 낙기복사(落起復使) 파견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임자.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성현(峯城縣)에 머물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시종한 재보(宰輔)와 변방의 일을 의논하였다. 유익(庾翼) 등 전사한 사람들에게까지 말이 미치자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셨으며[泣下霑襟], 여러 신하가 잔을 올려 축수(祝壽)하고 위로하였다.

계축. 요(遼)에 최지(崔贄)를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해 준 데에 사례하였다.

을묘. 왕이 약사원(藥師院) 남쪽 길에 어가를 잠시 멈추고 덕음(德音)을 반포하였으며,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개경[京都]으로 돌아왔다.

병진. 〈왕이〉 불은사(佛恩寺)에 행차하고 돌아와 대시원(大施院)에서 태후를 알현하였다.

무오. 요(遼)에 서우(徐祐)를 보내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경신.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2월 정축. 죄수를 재심하였다.

무자. 요(遼)에서 횡선사(橫宣使)로 검교사도(檢校司徒) 야율영(耶律寧)이 왔다.

신묘. 요(遼) 사신에게 건덕전(乾德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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