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종11년 이형 원종공신록권 부 함 국보278호
소 재 지; 충북 영동군
공신록권(功臣錄券)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錄券)은 태종이 잠저(潛邸, 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通訓大夫判司宰監事)였던 이형(李衡)에게 발급(發給)된 삼등공신록권(三等功臣錄券)으로 총 83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들에게 수여된 포상(褒賞)은 일등(一等)에게는 전지(田地) 30결(結), 노비(奴碑) 3구(口) 이등(二等)에게는 전지(田地) 25결(結), 노비(奴婢) 2구(口) 삼등(三等)에게는 전지(田地) 15결(結)을 각각 지급(支給)하고 후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記載)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1657호로 재조정 지정됨에 따라 2010년8월25일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