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금니 범망보살계경 보물1714호
소 재 지;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백자리 132-1) 구인사
이『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1364년(고려 공민왕 13)에 닥으로 만든 흰 종이에 계선을 긋고 그 사이에 금니로 쓴 사경이다. 하권의 내용은 10가지 무거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은 화엄경과 통하므로 화엄의 마무리로 여긴다. 또 대승의 보살계이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시한 경전이다. 전체적으로 온전한 상태이나 약간의 충식(蟲食) 현상이 보이며, 전후 표지 부분은 근래 새로 수리된 상태이다. 표제(經名)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감색의 표지와 본문은 온전하다. 권을 펼치면 변상도에 이어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 권하(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卷下)’, ‘수보살계법병서(受菩薩戒法幷序)’,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이 차례로 금니로 쓰여 져 있다. 변상도(變相圖)를 제외한 본문은 15장이고, 제1장의 뒷면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금니로 된 계선은 1면당 6행이다. 앞면 전체와 뒷면의 제3면까지는 상하쌍변이고, 뒷면의 나머지 면은 상하단변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권말의 사성기(寫成記)에 따르면, 이 사경은 1364년(공민왕 13) 5월에 지암(芝岩)이 글씨를 금니로 쓰고, 무외(無外)가 변상도(變相圖)를 그린 것으로 밝히고 있어 사경 조성에 참여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사경 조성에 참여한 화주는 계원(戒元)이고, 시주는 강양군부인 이씨(江陽郡夫人 李氏)였다. 그리고 군부인 이씨(郡夫人 李氏)는 죽은 남편 이자유(李子猷)와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끝부분의 묵서를 통해, 이 사경은 1595년 2월에 일본의 양이(良以)라는 사람이 일본의 어느 사찰에 기부하여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364년(공민왕 13)에 금니로 쓴 사경으로 권수의 변상도(變相圖)가 매우 훌륭하고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또 사성기(寫成記) 및 봉안기(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성하고, 이를 일본 사찰에 봉안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특히 사성기(寫成記)를 통해 사경 조성에 서자 및 화자로 참여한 인물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사경은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