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2(顯宗二) 16년
〈을축〉 16년(1025) 봄 정월 경인. 여진(女眞)의 회화장군(懷化將軍) 야고가(耶古伽)와 귀덕장군(歸德將軍) 아골타로(阿骨陁老) 등이 내조(來朝)하였으므로 각각 관작(官爵) 및 옷과 물품을 하사하였다.
을미. 유방(庾方)을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로, 채충순(蔡忠順)을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로 임명하였다.
정유. 피위종(皮渭宗) 등 6인을 사면하고 그들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켰다. 과거에 피위종이 병부낭중(兵部郞中)으로서 국경지대를 순찰하다가 거란(契丹)의 장군(將軍) 야율살할(耶律撒割)이 사냥하는 것을 보고, 예빈주부(禮賓注簿) 정민의(鄭民義) 등 5인과 함께 추격하여 국경을 나가 목 베고 돌아와서 변방을 지킨 공으로 상을 받았다. 소사(所司)에서 군대를 제멋대로 움직여 요새를 벗어났다고 하여 먼 곳으로 유배 보냈는데, 이때에 이르러 풀려나 돌아왔다.
신해. 여진(女眞)의 추장(酋長) 모일라(毛逸羅)가 내조(來朝)하자, 국경지대를 지키는 데 공이 있다고 하여 대광(大匡)으로 올려 제수하였고 옷과 물품을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2월 무진. 곽원(郭元)을 추성문리공신 상주국(推誠文理功臣 上柱國)으로, 이가도(李可道)를 치성공신(致盛功臣)으로, 김맹(金猛)을 의춘현개국남(宜春縣開國男)으로, 나민(羅敏)을 치군문덕공신(致君文德功臣)으로, 유소(柳韶)를 동지중추사(同知中樞事)로 삼았다.
임오. 한식(寒食)이어서 상참관(常叅官) 이상의 문무 관리에게 내전(內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3월 기축. 흰 기운이 해를 꿰뚫었다.
경인. 여러 공사를 중지하고 농민을 돌려보냈다.
갑진. 연경궁주(延慶宮主) 김씨(金氏)가 죽었다.
여름 4월 갑자.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농사일이 한창인 때에 양기(陽氣)가 강해 피해가 크다. 모든 백성의 먹을거리가 부족할까 걱정되어 나는 밤낮으로 마음이 아프므로, 이제 마땅히 정전을 피하고 일상의 반찬 수를 줄이며, 도축을 금지하고 악기를 거두며 억울한 옥사를 심사하고, 여러 산천(山川)과 성신(星辰)에 기원해야 한다. 다만 내가 덕이 부족한 나를 깊이 반성하고 자책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도 마땅히 스스로 힘쓰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신미. 영남도(嶺南道)의 광평현(廣平縣)과 하빈현(河濱縣) 등 10개 현에 지진이 났다.
임신. 다시 지진이 났다.
을해. 다시 지진이 났다.
6월 갑인. 궁인(宮人) 유씨(庾氏)를 귀비(貴妃)로 삼았다.
기미.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하늘을 본받고 때에 순응한 연후에야 재앙을 막고 화평함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과 여러 관사(官司)에서 아뢰거나 시행한 일은 시정(時政)에 어긋난 것이 많으므로, 음양이 고르고 화합하기를 바라지만 어찌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각자 온 마음으로 월령(月令)을 부지런히 준수하여 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가을 7월 신사. 초하루 거란(契丹)이 감문위대장군(監門衛大將軍) 한순(韓槆)을 보내서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을유. 한수량(韓遂良)을 시어사(侍御史)로, 김충찬(金忠贊)과 유백인(柳伯仁)을 모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김석지(金錫之)·한연조(韓延祚)·최연하(崔延嘏)·김영기(金令器)를 모두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임명하였다.
정해. 경주(慶州), 상주(尙州), 청주(淸州), 안동(安東), 밀성(密城)에 지진이 났다.
정미. 유소(柳韶)를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삼았다.
9월 신사. 대식국(大食國)에서 만하(蠻夏)와 선라자(詵羅慈) 등 10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1월 기묘. 초하루 태사(太史)가 아뢰기를, “일식이 일어나야 하는 날인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축하하는 표문(表文)을 올렸다.
12월 무오 최충(崔冲)을 한림학사 내사사인 지제고(翰林學士 內史舍人 知制誥)로 임명하였다.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무릇 죄를 지어 직전(職田)을 몰수당한 자에게 사면의 혜택을 주고, 진짜 도둑과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자,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 감독관이면서 스스로 훔친 자, 아첨하고 거짓말하며 간사한 죄를 지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몰수한 직전을〉 돌려주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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