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1(顯宗一) 11년
경신 11년(1020) 봄 정월 계해. 진함조(晉含祚)를 우복야 겸 도정사(右僕射 兼 都正使)로, 최원(崔元)을 호부상서(戶部尙書)로, 이가도(李可道)를 상서우승(尙書右丞)으로, 이수화(李守和)를 기거랑(起居郞)으로, 최충(崔冲)을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이작충(李作忠)을 우보궐(右補闕)로 임명하였다.
병인.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알시경(閼尸頃)과 고지문(高之問) 등 2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현종(顯宗)〉 11년(1020) 정월 경오. 달이 좌각성(左角星)을 범하였다.
신미. 박유기유 송(宋) 천주인(泉州人) 회지(懷贄) 등이 와서 토산물[方物]을 바쳤다.인(朴有仁)과 김가(金哿)를 좌습유(左拾遺)와 우습유(右拾遺)로 임명하였다.
서여진(西女眞)의 추장(酋長) 고두화(高豆花)가 와서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2월 무자. 수안현(遂安縣)의 대정(隊正) 혁연(赫然)과 군사 이증(李曾), 귀주(龜州)의 군사 시음달(柴音達)이 전투에서 전사하자, 처자에게 화폐와 물품을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기축. 전 고부령사(庫部令史) 유한(庾翰)이 자기 아들과 번국(蕃國)에 들어갔다가 도망쳐오자, 왕이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특별히 관직을 더하고 의복과 양식을 하사하였다.
임인. 동여진(東女眞)의 금불라(黔佛羅) 등 7인이 와서 거란(契丹)의 관인(官印) 1과(顆)와 토종말을 바쳤다.
갑진. 문하시랑(門下侍郞) 진적(陳頔)과 이예균(李禮均), 내사시랑(內史侍郞) 왕동영(王同穎), 사재경(司宰卿) 윤여(尹餘), 장작소감(將作少監) 왕좌섬(王佐暹), 소부승(少府丞) 김덕화(金德華), 장작주부(將作注簿) 김징호(金徵祜), 태의감(太醫監) 김득굉(金得宏)이 거란(契丹)에 억류되어 있어 그들의 아내에게 각각 미곡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왕좌섬의 아내를 개성군군(開城郡君)으로 봉하고, 그의 아들 왕이보(王夷甫)를 예부주사(禮部主事)에 임명하였다.
기유. 송(宋) 천주인(泉州人) 회지(懷贄) 등이 와서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이 달에 이작인(李作仁)이 표문(表文)을 받들고 거란(契丹)에 가서 번국(藩國)이라 칭하며 공물(貢物) 바치기를 예전처럼 할 것을 청하고, 또 구속되어 있던 거란인(契丹人) 지라리(只刺里)를 돌려보낼 것을 알렸는데, 억류된 지 무려 6년이었다.
3월 계축. 거란(契丹)의 사신 야율행평(耶律行平)을 돌려보냈다.
기미. 거란(契丹)에서 사신 검교사도(檢校司徒) 한소옹(韓紹雍)이 왔다.
신유. 강민첨(姜民瞻)을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임명하였다.
갑자. 여진(女眞)의 귀덕장군(歸德將軍) 불나(弗那)가 무리를 인솔하고 내조(來朝)하였다.
3월 을축. 달이 우각성(右角星)을 꿰뚫었다.
정묘. 장군 팽홍패(彭洪覇) 등 10인이 변방을 지킨 공이 있어서 모두 1급을 더하여 주었다. 죽은 장군 정신용(鄭神勇)의 집에 곡식 300백 석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3월에 채충순(蔡忠順)이 청하기를,
“군사(軍士)로서 부모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는 군역(軍役)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奉養)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여름 4월 경자. 왕이 편전에 나아와 문하시랑(門下侍郞) 최사위(崔士威)와 지중추사(知中樞事) 강민첨(姜民瞻)을 보내 왕자 왕흠(王欽)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수사도(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 守司徒) 겸 내사령 상주국 숭인광효보운공신(內史令 上柱國 崇仁廣孝輔運功臣)으로 삼고, 연경군(延慶君)에 봉하였다.
계묘. 명복전(明福殿)에서 상참(常叅) 이상의 문무 관리에게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정미. 예부상서(禮部尙書) 양진(梁稹)과 형부시랑(刑部侍郞) 한거화(韓去華)를 거란(契丹)에 보내 왕자를 봉하였음을 알렸는데, 재신(宰臣) 유방(庾方) 등이 그만두자고 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유. 동여진(東女眞)의 추장(酋長) 달노(達魯)가 무리를 인솔하고 와서 자기 나라의 쌀 3백 석을 바쳤다.
5월 신해. 초하루 내정(內庭)에 1백 〈개〉의 사자좌(師子座)를 설치하여 3일 동안 『인왕경(仁王經)』을 강설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5월 을묘. 담당 관리가 아뢰기를,
“예전의 제도에는 무릇 사람의 나이 80세 이상 및 병이 위독한 자[篤疾者]에게는 시정(侍丁) 1명,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2명, 100세인 자에게는 5명을 주었으나, 오직 정방인(征防人)은 제외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정유년(丁酉年, 997)에 청주인(淸州人) 성윤(成允)의 죄가 마땅히 이향(移鄕)하여야 했지만, 그의 아버지 나이가 70세가 되었음으로 유배(流配)를 면제하여 봉양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와 자식이 모두 죄책(罪責)이 없고 부모 나이 7·80세가 된 자를 어찌 예문(禮文)에 없다고 하여 시정(侍丁)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효심(孝心)에는 귀천(貴賤) 없이 같은 것입니다. 옛 제도에 의하여 정방인 또한 역(役)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하도록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정사. 윤징고(尹徵古)를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임명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5월 무진. 지리산(智異山)이 무너졌다.
을해. 왕이 명복전(明福殿)에 나아가 복시(覆試)를 행하고, 이원현(李元顯) 등을 급제시켰다.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오두나(烏頭那) 등 70여 인이 와서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경진. 최원신(崔元信)과 이수화(李守和)가 사신으로 가서 치욕을 당하였으므로, 모두 유배보냈다.
안홍점(安鴻漸)을 사헌잡단(司憲雜端)에 임명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5월 국자좨주(國子祭酒) 유징필(劉徵弼)이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진사(進士)를 뽑았는데, 〈왕께서〉 복시(覆試)를 보시어 을과(乙科) 이원현(李元顯), 병과(丙科) 3명, 동진사(同進士) 6명, 명경업(明經業) 3명에게 급제(及第)를 내려주었다.
6월 정해. 달이 좌각성(左角星)을 범하였다.
계사. 지서사(持書使)로 차사재소경(借司宰少卿) 노집중(盧執中)을 거란(契丹) 동경(東京)에 보냈다.
〈현종〉 11년(10정해 신라(新羅)의 집사성시랑(執事省侍郞)이었던 최치원(崔致遠)을 내사령(內史令)으로 추증(追贈)하고, 공자(孔子)의 사당에 배향하였다.20) 6월 을미. 풍주(豊州)의 해변 평지에서 큰 돌이 저절로 100여 보를 가서 멈추었다.
기해. 불나국(弗奈國)의 추장(酋長) 사가문(沙訶門)이 여진(女眞)의 노비 울달(鬱達)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현종〉 11년(1020) 6월 서북계(西北界)에서 누리떼[蝗蟲]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 서북 경계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윤6월 제서를 내려 친자식이 없는 조부모의 기일에는 서인을 제외하고 벼슬하는 문무관에게는 모두 하루 낮과 이틀 밤의 휴가를 주게 하였다.
가을 7월 을축. 오랜 가뭄으로 죄수들을 재심하였다.
〈현종〉 11년(1020) 7월 을축.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어 죄수들을 용서하고 풀어주니[慮囚] 큰 비가 내렸다.
계유. 큰 비가 내렸다.
8월 병술. 왕이 안서도(安西道)의 둔전(屯田) 1,240결(結)을 현화사(玄化寺)에 시납하자, 양성(兩省)에서 두세 번 논박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 신라(新羅)의 집사성시랑(執事省侍郞)이었던 최치원(崔致遠)을 내사령(內史令)으로 추증(追贈)하고, 공자(孔子)의 사당에 배향하였다.
경자. 궁궐[大內]을 중수(重修)하기 때문에 왕이 거처를 수창궁(壽昌宮)으로 옮겼다.
9월 정사. 관인전(寬仁殿)에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기미. 왕이 현화사(玄化寺)에 가서 새로 주조한 종을 직접 쳤으며, 또 여러 관리들에게 치게 하고 각각 의복과 물품, 방직물을 희사하게 하였다.
〈현종〉 11년(1020) 9월 임신. 호랑이가 성에 들어와 사람을 물었다.
〈현종(顯宗) 11년(1020)〉 9월에 왕이 함화문(咸和門)에 나가 여러 장수들이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사열하였다.
10월 임오. 〈달이〉 남두(南斗)의 괴(魁)를 꿰뚫었다.
겨울 10월 기축. 현화사(玄化寺)의 승려 법경(法鏡)을 왕사(王師)로 삼았다.
〈현종(顯宗)〉 11년(1020) 10월 갑진. 안개가 짙게 끼어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11월 무신. 초하루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현종 11년(1020) 11월 임술. 상서로운 구름[卿雲]이 나타났다.
〈현종〉 11년(1020) 11월 임신. 천둥과 벼락이 쳤다.
〈현종(顯宗)〉 11년(1020) 윤11월 계사. 연주(漣州)에 지진이 났다.
계해. 연주(漣州)에 지진이 났다.
12월 무술. 형혹성(熒惑星, 화성)이 세성(歲星, 목성)을 범하였다.
〈현종(顯宗)〉 11년(1020) 윤12월 무신. 짙은 햇무리가 나타났다.
윤12월 경술 이현재(李玄載)를 전중시어사헌(殿中侍御司憲)으로 임명하였다.
윤12월 기사 달이 방(房) 성좌의 좌복성(左服星)을 범하였다.
이 해에 최제안(崔齊顔)을 거란(契丹)에 보내 천령절(千齡節)을 하례하였다. 김맹(金猛)은 송(宋)에 갔다.
현종(顯宗) 11년(1020) 판(判)하기를,
“외관(外官)의 부모가 병이 든 경우, 오가는 일정을 제외하고 휴가 20일을 준다. 문무(文武) 관료로 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이며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 부모가 병이 있는 경우 200일의 휴가를 주어 돌볼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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