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사(屋舍)


진골(眞骨) 방(室)의 길이와 넓이가 24척(尺)을 넘을 수 없고 막새기와(唐瓦)를 덮으면 안되고, 비첨(飛簷)을 하지 못하고, 현어(懸魚)를 조각하지 못하고, 금(金)·은(銀)·유석(鍮石)·오채(五彩)로서 꾸미지 못한다. 계단석(階石)을 갈지 못하고 3중의 계단을 두지 못한다. 담장(垣墻)에는 들보(梁)와 마룻도리를 설치하지 못하고, 석회(石灰)를 칠하지 못한다. 발(簾)의 가장자리에는 금(錦), 계수(罽繡), 야초라(野草羅)를 금하고, 병풍(屛風)에 수놓는 것을 금하고, 상(床)을 대모(玳瑁)나 침향(沈香)으로 꾸미지 못한다.

육두품(六頭品) 방(室) 길이와 넓이가 21척(尺)을 넘지 못하고, 막새기와(唐瓦)를 덮지 못하고, 비첨(飛簷)과 중복(重栿), 공아(栱牙) 및 현어(懸魚)를 설치하지 못하고, 금(金)·은(銀)·유석(鍮石)·백랍(白鑞)·오채(五彩)로써 꾸미지 못한다. 가운데(中) 계단 및 2중계단을 설치하지 못하고, 계단의 돌(階石)을 갈지 못한다. 담장(垣墻)은 8척(尺)을 넘지 못하고, 들보(梁)와 마룻도리(棟)를 설치하지 못하고, 석회(石灰)를 칠하지 못한다. 발(簾)의 가장 자리에 계수(罽繡), 능(綾)을 금하고, 병풍(屛風)에 수놓는 것을 금하며, 상(床)을 대모(玳瑁), 자단(紫檀), 침향(沈香), 황양(黃楊)으로 꾸미지 못하고, 또 비단보료(錦薦)를 금한다. 겹문 및 사방문을 설치하지 못하고, 마굿간(廐)은 말 다섯 마리를 둘 수 있다.

오두품(五頭品) 방(室)의 길이와 넓이는 18척(尺)을 넘지 못하고, 산유목(山楡木)을 쓰지 못하고, 막새기와(唐瓦)로 덮지 못하고, 수두(獸頭)를 두지 못하고, 겹처마(飛簷)와 중복(重栿), 화두아(花斗

사두품(四頭品)에서 백성(百姓)까지 방(室)의 길이와 넓이가 15척(尺)을 넘지 못하고, 산유목(山楡木)을 쓰지 못하고, 조정(藻井)을 하지 못하고, 막새기와(唐瓦)를 덮지 못하고, 수두(獸頭)와 비첨(飛簷), 공아(栱牙), 현어(懸魚)를 설치를 못하고, 금(金)·은(銀)·유석(鍮石)·동랍(銅鑞)으로써 꾸미지 못한다. 섬돌(階砌)은 산의 돌을 쓰지 못한다. 담장(垣墻)은 육척을 넘지 못하고, 또 들보(梁)를 가설하지 못하며, 석회(石灰)를 칠하지 못한다. 큰 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하고, 마굿간(廐)은 말 두 마리를 둘 수 있다.
지방(外)의 진촌주(眞村主)는 오품(五品)과 같다.

차촌주(次村主)는 사품(四品)과 같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