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박현숙(朴賢淑)
박현숙(朴賢淑, 1896~1981)은 평안남도 평양 출신으로 아버지는 박정규(朴貞圭), 어머니는 최광명(崔光明)이며, 남편은 독립운동가 김성업(金性業)이다. 1913년 평양의 숭의여학교(崇義女學校)를 졸업한 뒤 전주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교사로 있으면서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며 항일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1915년 항일 비밀결사인 송죽결사대를 조직하였고, 1919년 3·1운동 때에는 평양에서 여성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평양형무소에서 복역 중 신병으로 출옥하자 다시 비밀결사인 대한애국부인회의 결성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일본경찰에 잡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922년 가출옥한 뒤에도 계속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1927년 좌우 합작의 여성단체 근우회(槿友會)가 결성되자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1946년 11월 15에는 독촉(獨促) 애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여성단체를 총망라한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현숙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여성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여성의원 4명 중 1명이 되었다. 입법의원 개원식 첫날 인터뷰 기사에서 박현숙은 “봉건적 사상의 잔재가 아직 농후한 현재 여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여자의 권리를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문화적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지 이 기회에 인식시키고 싶습니다.(경향신문, 1946.12.15.)”라고 말해 입법의원 참여 목적이 여권 향상에 있음을 밝혔다. 과도입법의원에서는 헌법기초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8월 8일 ‘공창제도폐지령’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출범하자 박현숙은 박순천과 함께 감찰위원에 임명되었다. 1952년에는 무임소장관, 1953년 자유당 소속 민의원, 1963년 공화당 전국구의원이 되었다. 사회단체 활동으로는 1953년 MRA(도덕재무장운동)대회 한국대표, 1953년 대한부인회 최고위원, 3·1여성동지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에 숭의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교육사업에도 종사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을 받았다.
광복 후에는 1945년 8월 18일 창당한 대한여자국민당(당수 임영신, 부당수 김선 이은혜)의 총무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은 강령으로 ‘여성의 힘을 모아 남자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없는 민주사회의 건설, 근로자와 여성생활을 향상시키는 건전한 민주경제의 실현, 민족문화 발전을 통한 세계평화·인류번영에의 기여’ 등을 채택했다.
정현주 국립여성사전시관장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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