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종(德宗) 원년
〈임신〉 원년(1032) 봄 정월 신사. 어사대(御史臺)에서 탄핵하기를, “대부경(大府卿) 왕희걸(王希傑), 우사낭중(右司郞中) 유백인(柳伯仁), 예부낭중(禮部郞中) 최복규(崔復珪), 원외랑(員外郞) 이응년(李膺年)이 서경(西京)을 나누어 맡아서는[分司] 토지를 탐하고 재화를 불렸으니 청하건대 관직을 박탈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따랐다.
갑신. 임유간(林維幹)을 우승선 이부낭중(右承宣 吏部郞中)으로 삼고 금자(金紫)를 하사하였다.
을유. 거란(契丹)이 유사(留使)를 보내서 내원성(來遠城)에 도착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내 삭주(朔州), 영인진(寧仁鎭), 파천현(派川縣) 등에 성을 쌓고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정해.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기축. 왕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에서 응천절(應天節)로 바꾸었다.
정유. 서여진(西女眞)의 자곤(者昆) 등 8인이 내투(來投)하였다.
무술.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좌복야(左僕射) 이응보(異膺甫)에게 사도(司徒)를, 우복야(右僕射) 김여탁(金如琢)에게 사공(司空)을 더하고, 그 반열은 참지정사(叅知政事)의 아래이며 중추사(中樞使)의 위가 되게 하고, 두 사람 모두 봉록(俸祿)을 올려주시오.”
라고 하였다.
발해(渤海)의 사지(沙志)와 명동(明童) 등 29인이 내투(來投)하였다.
2월 임인. 초하루 통주(通州)의 진위부위(振威副尉)인 호장(戶長) 김거(金巨)와 별장(別將) 수견(守堅)이 경술년(庚戌年, 1010)에 거란군(契丹軍)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견고하게 고수하였을 뿐 아니라 〈거란군〉 대부(大夫) 마수(馬首)를 사로잡았으므로, 김거(金巨)에게 낭장(郞將)을 더하고 수견(守堅)에게는 낭장을 증직(贈職)하였다.
정미.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무신. 발해(渤海)의 사통(史通) 등 17인이 내투(來投)하였다.
철리국(鐵利國)에서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다.
임자. 황보유의(皇甫兪義)를 참지정사(叅知政事)로, 황주량(黃周亮)을 중추사(中樞使)로 임명하였다.
을묘. 연등회가 열리자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행차하였다.
3월 임신. 초하루 백가이(白可易) 등을 급제시켰다.
계유. 거란(契丹)의 전직(殿直) 고선오(高善悟)와 전전(殿前) 고신성(高眞成) 등 15인과 좌상도지휘사(左廂都指揮使) 대광(大光), 보주회화군사판관(保州懷化軍事判官) 최운부(崔運符), 향공진사(鄕貢進士) 이운형(李運衡) 등이 도망쳐 왔다.
을해. 박유인(朴有仁)을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임유간(林維幹)을 어사잡단(御史雜端)으로 임명하였다.
계사. 왕가도(王可道)를 감수국사(監修國史)로, 이단(李端)을 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로, 황주량(黃周亮)을 수국사(修國史)로, 유징필(劉徵弼)을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나민(羅敏)을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임명하였다.
갑오.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하였다.
무술. 경술년(庚戌年, 1010) 이후의 전사한 사람들의 공로를 평가하여 반희악(潘希岳)을 소부감(少府監)으로, 김연경(金延慶)을 군기감(軍器監)으로, 전인영(田仁穎)을 예빈소경(禮賓少卿)으로, 유백부(庾伯夫)를 위위소경(衛尉少卿)으로, 김양좌(金良佐)를 소부소감(少府少監)으로, 양백(梁伯)을 전중승(殿中丞)으로 증직(贈職)하였다.
경자. 가뭄 때문에 봉은사(奉恩寺)와 중광사(重光寺)의 두 사찰에 동원된 역부(役夫)를 돌려보냈다.
여름 4월 임인. 초하루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 수를 줄이며, 도살을 금지하고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었다.
정미. 동여진(東女眞)의 원윤(元尹) 고두로(古豆老)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무신. 거란(契丹)의 해가(奚家) 내을고(內乙古) 등 27인이 내투(來投)하였다.
신유. 구정(毬庭)에서 친히 초제(醮祭)를 지내고 비를 빌었다.
5월 임신. 거상(居喪) 중이어서 〈왕의 생일인〉 응천절(應天節) 축하 행사를 하지 않았다.
정축. 발해(渤海)의 살오덕(薩五德) 등 15인이 내투(來投)하였다.
계미. 일상의 반찬 수를 원래대로 하고 정전(正殿)에 나아가 조회를 보았다.
정유. 왕이 죽은 아버지[皇考]를 위한 휘신도량(諱辰道場) 때문에 현화사(玄化寺)에 갔다.
6월 신축. 왕이 태조(太祖)를 위한 휘신도량(諱辰道場) 때문에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병오. 복날[庚伏, 三伏]이어서 죄질이 가벼운 죄수는 풀어주었다.
기유. 서여진(西女眞)의 회화장군(懷化將軍) 니동(尼冬) 등 8인이 내조(來朝)하여 관작(官爵) 1급을 올려주었다.
신해. 발해(渤海)의 우음약기(亏音若己) 등 12인이 내투(來投)하였다.
임자. 동여진(東女眞)의 귀덕장군(歸德將軍) 야어포(也於浦)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갑인. 왕이 응건전(膺乹殿)에서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12월 신축. 이작충(李作忠)을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로, 노우(盧祐)와 박양명(朴敭命)을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임명하였다.
을묘. 발해(渤海)의 소을사(所乙史) 등 17인이 내투(來投)하였다.
가을 7월 임신. 이예균(李禮均) 등 8인이 거란(契丹)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그들의 처와 자식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을해. 서여진(西女眞)의 대상(大相) 야반(也半) 등 2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축. 동여진(東女眞)의 정조(正朝) 가이로(加伊老), 회화장군(懷化將軍) 야반(也半), 귀덕장군(歸德將軍) 개로(開老), 원보(元甫) 고도화(古刀化) 등 91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경인. 왕이 죽은 어머니[皇妣]를 위한 휘신도량 때문에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병신. 발해(渤海)의 고성(高城) 등 20인이 내투(來投)하였다.
무술. 김종현(金宗鉉)을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삼았다.
8월 임인. 대상(大相) 주오(主烏)가 어머니를 때렸기 때문에 처형하여 시체를 저자에 버리도록 하였다.
경술. 유종(柳琮)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황보영(皇甫穎)을 상서우승 지어사대사(尙書右丞 知御史臺事)로, 진현석(秦玄錫)을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임명하였다.
계축.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하였다.
을묘. 동여진(東女眞)의 정보(正甫) 두어보(豆於甫) 등 2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사. 이단(李端)을 평장사(平章事)로, 황보유의(皇甫兪義)를 이부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 叅知政事)로 임명하였다.
무오.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가서 승려 법경(法鏡)를 국사(國師)로 삼았다.
경신. 동여진(東女眞)의 보윤(甫尹) 대유(大由) 등 3인이 내조(來朝)하였다.
9월 계유. 동여진(東女眞)의 대상(大相) 야을한(也乙漢) 등 30인이 내조(來朝)하였다.
병자. 전국[內外] 죄수들의 죄상을 조사하여 도죄(徒罪) 이하는 풀어주었다.
경인. 동여진(東女眞)의 봉국대장군(奉國大將軍) 요을내(要乙乃) 등 50인이 내조(來朝)하였다.
을미.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겨울 10월 병오. 발해(渤海)의 압사관(押司官) 이남송(李南松) 등 10인이 도망쳐 왔다.
신해. 상주(尙州) 경계의 10여 현(縣)에 지진이 났다.
임자. 거란(契丹)의 주부(注簿) 유신사(劉信思) 등 5인이 도망쳐 왔다.
병인. 거란(契丹)의 제을남(濟乙男) 등 10인이 도망쳐 왔다.
11월 병자. 우릉성주(羽陵城主)가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쳤다.
서여진(西女眞)의 정조(正朝) 대포고지문(大浦古之門) 등 1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12월 신축. 이작충(李作忠)을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로, 노우(盧祐)와 박양명(朴敭命)을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임명하였다.
갑진. 거란(契丹)의 나골(羅骨) 등 10인이 내투(來投)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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