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종(穆宗) 즉위년~5년
목종 선양대왕(穆宗 宣讓大王)의 휘는 송(誦)이고 자는 효신(孝伸)이며, 경종(景宗)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헌애태후(獻哀太后) 황보씨(皇甫氏)이다. 경종 5년 경진(980) 5월 임술(壬戌)에 태어났으며, 성종(成宗)이 즉위하여 그를 궁중에서 길렀다. 성종 9년(990) 6월에 개령군(開寧君)으로 책봉(冊封)되었으며 성종(成宗) 16년(997) 10월 무오(戊午)에 내선(內禪)을 받아 즉위하였다.
8월 계미(癸未) 왕이 위봉루(威鳳樓)에 임어(臨御)하여 대사면령을 내리고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한 등급씩 올려 주었다.
겨울 11월 정유(丁酉). 왕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한 후 드디어 그 능을 알현(謁見)하였다.
이 달에 왕이 팔관회(八關會)의 잡기(雜技)가 상도(常道)에 벗어나고 번잡하다는 이유로 모두 폐지하였다.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가서 분향(焚香)하고 구정(毬庭)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의 조정 하례를 받았다.
원년(998) 봄 정월 주인걸(周仁傑) 등을 급제(及第)시켰다.
3월 강주재(姜周載) 등을 급제(及第)시켰다.
여름 4월 임자(壬子). 왕이 태묘(太廟)를 참배하고 성종(成宗)을 부묘(祔廟)하였으며, 시중(侍中) 최승로(崔承老)와 태사(太師) 최량(崔亮)을 배향(配享)하고 사면령을 내렸다.
왕의 생일을 장령절(長寧節)로 정하였다.
이 달에 거란(契丹)은 전왕(前王)이 죽었다는 이유로 칙명(勅命)을 보내 전에 받았던 폐백(幣帛)을 돌려주었다.
5월 무오(戊午). 유사(有司)에 교서(敎書)를 내려 이르기를, “태조(太祖)와 부왕(父王)의 제삿날에는 각각 5일을 기한으로 분향(焚香)하고 수도(修道)하며 조회(朝會)를 하루 멈추고, 혜종(惠宗)·정종(定宗)·광종(光宗)·대종(戴宗)·성종(成宗)의 제삿날에는 각각 1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을 상식(常式)으로 삼으라.”라고 하였다.
가을 7월 경오(庚午) 태보(太保) 내사령(內史令) 서희(徐熙)가 죽었다.
계미(癸未). 서경(西京)을 고쳐 호경(鎬京)으로 삼았다.
2년(999) 가을 7월 도성(都城)의 남쪽에 진관사(眞觀寺)를 지어 태후(太后)의 원찰(願刹)로 삼았다.
겨울 10월 왕이 호경(鎬京)에 행차하여 제례(祭禮)를 지내고 사면령을 내렸으며, 지역의 기로(耆老)에게 안부를 묻고 물품을 하사하였다. 양경(兩京)의 각 진(鎭)의 군사로 나이가 80세 이상이며 직위(職位)가 있는 자는 직급(職級)을 더하고, 직위가 없는 자에게는 배융교위(陪戎校尉)로 제수(除授)하였으며,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한 8품 이하의 관리와 군인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였다.
거란(契丹)이 우상시(右常侍) 유적(劉績)을 보내 왕에게 상서령(尙書令)을 더하여 책봉(冊封)하였다.
일본인(日本人) 도요미도(道要彌刀) 등 20호가 내투(來投)하자, 이천군(利川郡)에 거처하게 하고 편호(編戶)로 하였다.
송(宋)에 이부시랑(吏部侍郞) 주인소(朱仁紹)를 보내자 황제가 특별히 그를 불러 보았다. 주인소(朱仁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華風]를 사모하고 있으며 거란(契丹)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렸다.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리니 받아서 돌아왔다.
3년(1000) 겨울 10월 숭교사(崇敎寺)를 창건하여 왕의 원찰(願刹)로 삼았다.
이 해 송굉(宋翃) 등을 급제(及第)시켰다.
4년(1001) 겨울 11월 왕이 중원부(中原府)에 행차하여 풍속을 두루 살피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며 사면령을 내렸다. 호종(扈從)한 관리와 왕이 거쳐 지나간 주군(州郡)의 관리들에게 품계(品階)를 1등급 더하고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였다.
5년(1002) 여름 4월 임신(壬申). 왕이 친히 태묘(太廟)에 제사지내고,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휘호(徽號)를 덧붙였다.
5월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에 외람되게 보위(寶位)에 올라 조상들의 기업(基業)을 계승하게 되었으므로 나라의 흥성(興盛)과 안녕(安寧)을 늘 생각하였다. 공적은 100배가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려 하였고, 이익은 1,000배가 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사직(社稷)을 늘이고 넓히며 생령(生靈)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때야말로 행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혹 편안한 때에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얼음 낀 깊은 연못을 밟듯이 할 생각을 하지 못하여, 토목공사(土木工事)를 널리 일으켜 군인과 역부(役夫)를 노역(勞役)시켰으며, 높은 누대(樓臺)를 쌓고 깊은 연못을 만들어 놀이하며 즐기는 곳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부려서 불사(佛寺)를 짓게 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였다. 이런 것은 비록 모두 신하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한 것이지만, 어찌 나 한 사람이 덕을 잃은 탓이 아니겠는가? 다만 군사들의 원한과 비방을 불러 왔을 뿐 아니라 또한 온 나라[宇內]를 힘들게 하였으니, 만일 백성을 가르치고 군사들을 훈련시킬 일이 생기거나, 또 만일 저 적이 침략하여 우리가 쳐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장차 어디서 용사(勇士)를 구하며 장차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야말로 날개가 꺾인 채 높이 날려 하거나 배의 노도 없이 큰 물을 건너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옛 사서(史書)에 이르기를, ‘좋은 미끼를 드리우면 반드시 걸려드는 고기가 있고, 상을 많이 내리면 반드시 좋은 장수가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옛날에도 오히려 이와 같을 정도인데 지금에 어찌 그것이 없겠는가? 이왕 저지른 허물과 잘못을 막고자 하며 장래의 권선징악(勸善懲惡)에 더욱 힘쓰려 한다. 특별히 나의 뜻을 펼쳐 일반 군사들에게까지 보여야 하고, 마땅히 해당 관청에서는 각각 6위(衛)의 군영(軍營)을 만들어 직원(職員)과 장수(將帥)를 갖추어 배치하여 그 군사들에게 잡역(雜役)을 면제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가을 8월 갑자(甲子). 박원휘(朴元徽) 등을 급제(及第)시켰다.
'세상사는 이야기 > 고려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가(世家) 현종(顯宗) 즉위년~원년 (2) | 2022.12.01 |
---|---|
세가(世家) 목종(穆宗) 6년~12년 (1) | 2022.11.22 |
세가(世家) 성종(成宗) 15년~16년 (1) | 2022.11.11 |
세가(世家) 성종(成宗) 12년~14년 (0) | 2022.11.09 |
세가(世家) 성종(成宗) 10년~11년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