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정원용 의대 국가민속문화유산13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순조 2년(1802)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다. 정원용(鄭元容)은 자(字)가 선지(善之), 호(號)가 경산(經山), 본관(本貫)이 동래(東萊)이며,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 정동만(鄭東晩)의 아들로 정조7년(1783)에 태어났다. 순조2년(180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후 승진을 거듭하여 헌종(憲宗) 7년(1871)에는 우의정, 이듬해는 좌의정이 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거쳐 헌종(憲宗) 14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그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총호사(總護使) 등을 지내고, 철종13년(1862) 궤장(机杖)을 하사받은 뒤 이정청(釐整廳)의 총재관(總裁官)이 되었으며, 이듬해 철종이 승하하자 원상(院相)이 되어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정사(政事)를 맡아 보기도 하였다. 고종10년(1873) 91세로 졸(卒)하였고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그의 유품으로는 조복 3점, 상 1점, 후수 1점, 패옥 1점, 홀 2점, 청초의 1점, 대례복 1점, 구군복 2점, 전복 3점, 제복 1점, 구군복대 2점, 술 4점, 장도 1점, 호패 7점 등이다.

 

후면

조복 국가민속문화유산13-1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순조 2년(1802)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로, 그의 유품 중 조복(朝服)이다. 조복(朝服)은 관복의 하나로 왕이나 신하가 천자에게 나아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다른 말로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도 한다. 조복(朝服)이 처음 제정된 것은 태종 16년(1416)으로, 아침에 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입었다. 이 유물은 3점으로, 1점은 겹으로 만들었고, 2점은 홑으로 만들었다. 겹으로 된 옷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 이색적이며, 홑으로 된 옷에는 길이 42㎝, 너비 29㎝ 크기의 폐슬이 가슴에 붙어있다.

 

상 국가민속문화유산13-2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순조 2년(1802)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로, 그의 유품 중 상(裳)이다. 상(裳)은 제복이나 조복 밑에 받쳐 입는 치마 형태의 옷으로 앞 3폭, 뒤 4폭이며, 붉은색에 푸른색의 테두리를 두르고 있다.

 

후수를 단 조복

후수 국가민속문화유산13-3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순조 2년(1802)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로, 그의 유품 중 후수(後綏)이다.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後綏)라고 부르며, 종묘제례를 드릴 때 입는 제복이나 왕에게 아침 문안을 할 때 입는 조복 등의 장식물로 관직의 등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중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에 후수(後綏)가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후대로 갈수록 품계를 구별하는 용도는 상실되고 장식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것은 구름과 학을 금실로 수 놓은 것으로 정1품과 2품이 착용했던 것이다.

 

패옥 국가민속문화유산13-4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패옥(佩玉)이다. 패옥(佩玉)은 왕이나 왕비가 법복을 입거나, 신하들이 조복과 제복을 입을 때 양 옆에 차는 옥(玉)으로,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관직에 따라 1품에서 3품까지는 푸른색 옥을, 4품에서 9품까지는 흰색의 옥을 착용하였는데, 정원용의 유품은 흰색의 옥으로 그가 낮은 관직에 있을 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홀 국가민속문화유산13-5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상아로 만든 홀(笏)이다. 홀(笏)은 신하들이 왕을 뵐 때 손에 쥐는 물건으로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든 홀을 들었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나무로 만든 홀을 들었다. 원래는 왕의 가르침이나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고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단순한 의례용으로 제도화되었다.

 

청초의 국가민속문화유산13-6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청초의(靑綃衣)이다. 청초의(靑綃衣)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푸른색 명주실로 만든 옷으로, 1품에서 9품까지 종묘제례를 올릴때 입던 제복(祭服)이다.『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푸른색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푸른색과 검은색이 사용되었다. 청초의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흰천으로 옷깃 위에 덧대는 방심곡령을 목에 덧입게 되어있는데, 방심곡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복과 제복을 구분하였다.

 

대례복 국가민속문화유산13-7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대례복(大禮服)이다. 대례복(大禮服)이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이 있을 때 입었던 예복으로, 일반적으로 대례복을 입을 때에는 두루마기 형태의 옷을 안에 받쳐 입고 겉에는 무늬가 없는 붉은색의 적초의를 입었으며, 가슴에는 대대를 둘렀다. 아래에는 치마형태의 적초상을 입었고 무릎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폐슬을, 뒤쪽에는 후수를, 양 옆에는 옥으로 만든 옥패를 늘어뜨리고 손에는 홀을 쥐었다.

 

구군복 국가민속문화유산13-8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구군복(具軍服)이다. 구군복(具軍服)이란 조선시대 문관과 무관들이 갖추어 입던 군복으로, 머리에는 짐승 털을 가공하여 만든 모자(전립)를 쓰고, 두루마기와 비슷한 모양이나 뒤가 트여져 있는 협수를 입고, 그 위에 소매와 무, 앞섶이 없는 푸른색의 전복을 걸쳤으며, 가슴에는 전대를 둘렀다. 등에는 가죽으로 만들어 활과 화살을 넣어두던 통개를 메고, 손에는 군인용 칼(환도)과 채찍이 달린 지휘봉(등책)을 들고, 사슴가죽으로 만든 신발(목화)을 신었다. 이 유물은 주황색 깃에 붉은색 소매가 달려 있는 협수와 그 위에 입던 푸른색의 전복, 그리고 가슴에 둘렀던 남색의 전대이다.

 

전복 국가민속문화유산13-9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전복(戰服)이다. 전복(戰服)이란 문관과 무관의 군복(軍服)인 구군복을 입을 때 위에 걸쳐 입던 옷으로 다른 말로 답호라고도 부른다. 소매와 무, 그리고 앞섶이 없고, 뒷솔기가 허리 아래로 트여져 있는 옷이다. 이 유물은 겉은 푸른색이며 안은 붉은색이다.

 

제복 국가민속문화유산13-10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제복(祭服)이다. 제복(祭服)은 왕이 종묘사직 등에 제사 지낼 때 함께 참여한 신하들이 입었던 옷으로 머리에는 양관을 쓰고 푸른색 청초의를 입었다. 이 제복(祭服)은 깃 모양이 둥근 단령으로, 소매가 넓고 깃과 도련에 검은색을 둘렀다. 길이 49㎝, 너비 24㎝의 무릎 앞을 가리는 폐슬이 가슴에 붙어있다. 단령(團領)은 공복(公服)·상복(常服)·시복(時服)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공복(公服)일 경우 당상관(堂上官)은 홍포(紅袍), 출육(出六)해서는 청포(靑袍), 이하는 녹포(綠袍)였고 대(帶)는 장식에 차가 있었으며 복두(복頭)를 썼다.

 

구군복대 국가민속문화유산13-11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구군복대(具軍服帶)이다. 구군복대(具軍服帶)는 조선시대 무신들이 갖추어 입던 군복(軍服)인 구군복을 입을 때 매던 띠로, 이것은 푸른색이다.

 

술 국가민속문화유산13-12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술이다. 술은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명주실을 말하는데, 색채와 매듭의 모양에 따라 아름다움에 차이가 나타난다. 주로 노리개에 사용되었으며, 봉술, 딸기술, 방망이술, 끈술, 방울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장도 국가민속문화유산13-13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장도(粧刀)이다. 장도(粧刀)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 사용하기도 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장도 가운데 허리에 차는 것은 패도라고 하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것은 낭도라고 불렀다. 남자의 경우에는 저고리 고름이나 허리띠에 고리를 연결하여 차고 다녔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치마속 허리띠에 차거나 노리개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호패 국가민속문화유산13-14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유품 중 호패(號牌)이다. 조선시대 왕족으로부터 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신분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신분에 따라 재료와 기재 내용, 새겨진 위치 등이 달랐다. 숙종 11년(1685) 이후 2품 이상은 상아로, 3품 이하는 각(角)으로, 생원과 진사는 황양목, 잡직과 서리, 향리는 나무로 만든 호패를 지녔다. 발견된 호패(戶牌)에는 정동만(鄭東晩)의 흑각(黑角), 정철순(鄭哲淳)의 호양목(2점(點)), 정인승(鄭寅昇)의 상아(象牙), 정만조(鄭晩朝)의 상아(象牙), 정기세(鄭基世)의 상아(象牙)·배나무·호양목 호패(戶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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