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5)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고령상무사(高靈商務左社)는 경북 고령장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상권을 장악했던 조선 보부상단 지부를 일컫는 이름이다. 좌사계(左社契)는 매년 음력 정월에 총회를 열고 임기 1년의 새로운 반수와 접장을 선출한 뒤, 이미 세상을 떠난 역대 반수와 접장 140명의 위패를 모신 가운데 제상을 마련 대제를 지냈다. 선배 보부상의 유덕을 기리며 인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등 농악놀이로 축제를 벌였다. 이 지역은 낙동강 유역과 근접된 곳으로 배편을 이용하여 소금, 생선 등의 물자가 교역되었다. 또한 토질이 자기(磁器) 생산의 최적지로 알려져 물량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들 물품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집단이 고령상무사(高靈商務左社)다. 반수접장명단(班首接長名單)은 우사상계(右社商契)의 반수(班首)와 접장(接長)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상무사좌사(商務左社)란 조선 중기에 충청남도의 부여·정산·홍산·비인·남포 등 소위 저산8읍(苧産八邑)을 순회하면서 하나의 경제 블럭을 형성하였던 부보상단(負褓商團)을 일컫는다. 엄격한 규율로 상행위를 하면서 친목을 돈독히 하며 당대의 상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매체역할도 하였고, 국난을 당하자 그 거대한 조직력을 발동하여 국익에 공헌하였다. 부보상 백초산(白楚山)은 인조가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때 관도가 끊겼으나 왕을 무사히 피난시킴은 물론, 그의 종속들을 거느리고 군량미와 자재를 조달하였다. 전란 후 인조는 백초산(白楚山)의 됨됨이와 부보상의 충성어린 공적을 고맙게 생각하여 벼슬을 권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왕은 그가 사용하던 작대기(물금장) 머리에 임금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왕자(王字)를 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도장과 공문(公文)을 하사하여 팔도시장도반수(八道市場都班首)로 임명하였다. 부보상단은 매년 1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삼월삼짇날·사월초파일·오월단오·칠월칠석에 백초산(白楚山)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좌사상계(左社商契)라는 제사를 지낸다. 조선 인조 때 백초산(白楚山)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기념물로서 선생안(先生案)·반수선생안(班首先生案)·좌사안(左社案)·좌사규약(左社規約)·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東亞開進敎育會商業課章程)·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고령군좌사절목(高靈郡左社節目)·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高靈郡左支社商務會節木)·인장(印章)·상업과고령좌사무장(商業課高靈左事務章)·인궤(印櫃) 등 모두 15건 19점이다.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명칭변경; 고령 상무좌사유품(5) → 보부상 유품(5)
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보부상의 역대 임원의 명단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을 통해 그 지역 보부상단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다.
반수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좌사계에는 『반수선생안(班首先生案)』과 『접장선생안(接長先生案)』이 따로 전하는데, 『선생안(先生案)』의 명단 중에서 반수와 접장을 지낸 사람만 따로 추려내 반수는 반수끼리, 접장은 접장끼리 정리해서 수록하였다. 『반수선생안(班首先生案)』에는 백초산(白楚山)의 이름 뒤에 1866년 반수를 지낸 유진교(兪鎭敎)로 부터 이도환 반수에 이르는 90여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접장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좌사계에는 『반수선생안(班首先生案)』과 『접장선생안(接長先生案)』이 따로 전하는데, 『선생안(先生案)』의 명단 중에서 반수와 접장을 지낸 사람만 따로 추려내 반수는 반수끼리, 접장은 접장끼리 정리해서 수록하였다. 『접장선생안(接長先生案)』에는 경진(庚辰)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접장 90여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좌사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고령상무사의『좌사계안(左社案)』에는 1896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대 반수 59명, 접장 53명, 접원 386명의 명단이 있다.
좌사규약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좌사계규약(左社契規約)』에는 계원들이 지켜야 할 총 13조의 규약이 기록되어 있다. 국한문혼용체로 기록한 이 규약집은 특히 계가 옛 예법을 따라『좌사계(左社契)』라 명칭(제2조)하고 옛 조직체계를 본뜨고 있음(제4조)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규약은 계의 목적을 “우의를 조장하여 단체를 성하게 하는 데”한정(제1조)함으로써 이전 상단의 위용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한다. 정묘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규약은 신미년 2월 15일, 갑술년 정월 20일, 을사년 정월 20일, 신해년 정월 20일 네 차례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집은 특이하게도 좌사계가 상여집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루어 주고, 그 비용을 징수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했던 상여집과 상여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읍 외각에 남아있었다.
좌사규약 급원명부 입하부록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1940년대 필사된『좌사계규약급계원명부입하부록(左社契規約及員名簿入下附錄) 』에는 좌사계의 29조 규약과 계원의 163명의 명단, 계의 금전출납 상황(24장) 등 계의 운영전반에 관한 것이 세부분으로 나누어 적혀 있다.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상무사장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1883년의 『혜상공국서(惠商公局序)』, 1885년의 『상무회의규례개정건』, 1899년의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에는 개항이후 고종이 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부상단을 근대적 상인단체로 정비해 가는 과정이 온전히 나타나 있다. 이 자료들은 또 개항기 시대상황, 고종의 상업에 대한 인식변화, 사업정책의 변화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고령상무사 문서도 근대이행기에 조정과 조선보부상단과 관련 된 것들이 많다. 고령상무사에 전하는 『상무사장정(고령좌자사)』(1899)과 『상무장정부칙(商務章程附則)』(1901)은 이런 전적류 중 하나로 1899년과 1901년 전국상무사지사에 배포된 것이다. 1899년 1월, 칙령 제19호로 반포된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은 칙령소 16조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기선(申善)이 봉칙하였다. 이 칙령은 갑오경장 이후 상권이 외경주(外京主)에게 몰리고 이 지역 보부상이 쇠락하자 좌우사 합위하여 상권을 쇄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무사장정 부칙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1883년의 『혜상공국서(惠商公局序)』, 1885년의 『상무회의규례개정건』, 1899년의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에는 개항이후 고종이 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부상단을 근대적 상인단체로 정비해 가는 과정이 온전히 나타나 있다. 이 자료들은 또 개항기 시대상황, 고종의 상업에 대한 인식변화, 사업정책의 변화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고령 상무사 문서도 근대이행기에 조정과 조선보부상단과 관련 된 것들이 많다. 고령상무사에 전하는 『상무사장정(고령좌자사)』(1899)과 『상무장정부칙(商務章程附則)』(1901)은 이런 전적류 중 하나로 1899년과 1901년 전국상무사지사에 배포된 것이다.
고령군 좌사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고령군좌사절목(高靈郡左社節目)』에는 좌사의 부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고령군 좌지사상무회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물금장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인장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상업과고령좌구무장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상업과고령좌사무장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인궤 국가민속문화유산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나팔 국가민속문화 유산 30-5호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지산리 460) 대가야박물관
보부상 유품(6)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창녕상무사(昌寧商務左社)란 경남 창녕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선보부상단 지부를 일컫는 이름이 다. 이곳 창령은 멸포나루, 이이목나루, 반포나루, 술터나루, 우산나루 등의 여러 나루와 또한 각지의 육로(陸路)를 통하여, 김해 부산 고령 상주 인동 산청 합천 거창 등의 물산이 집하되는 요지였다. 그리하여 창녕장은 매우 번성하였고, 이는 창녕상무사(昌寧商務左社)가 조직되는 배경이 되었다. 창녕상무사(昌寧商務左社)에서는 부상(負商)은 행상에주력하고 우상(右商)은 일정한 장소에서 점포를 정하고 상품을 판매하였다. 창녕지역에서는 좌우, 우사가 구분되었다가 한때 합위(合位)가 이루어져 조직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곳에서 상품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좌우사의 거래상품 물종이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 책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좌우사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칭변경; 창녕 상무좌사유품(6) → 보부상 유품(6)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고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고선생안(古先生案)』은 역대 두령급인 반수 접장들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상무사장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경남 창녕 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완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완문(完文)』(1901)과 『완문(完文』(1884)은 둘다 필사본인데 그 내용은 경상남도 양산원동 포효(浦孝) 좌지사안(左支社案) 및 절목(節目)을 기록하고 있다. 서문은 궁내부세무 겸 경남상무시찰 김상학(金相鶴)이 썼다. 이를통해 경남 보부상단의 근대적 상인단체 이행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관이 지방 보부상단에 관여한 측면이 드러난다.
대동상무국장정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대동상무국장정(大同商務局章程)』은 상무국에서 발행한 것인데 신활자본 8장으로 1900년대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말에는 창녕 영산 지국에서 취급한 좌우사 소관물종이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우사소장물품에는 건어물 제종을 포함하여 12종이, 좌사물품에는 성어물 등을 포함하여 10종이 기재되어 있다. 조정의 칙령에 따라 상권이 구분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상무장정 부칙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제국실업회상무과 세칙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상무연구회 규칙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창녕 상무조합 회원명부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창녕상무조합회원명부(昌寧商務組合會員名簿)』는 창녕상무조합에서 낸 필사본인데 1913년에서 1918년까지 창녕상무조합 임원에게 주식을 배부한 장부다. 성명, 주소, 그리고 불입한 금액, 연월일, 주수(株數), 주번(株番) 등이 명기되었다. 1주가 1원씩이고 1회에서 7회까지의 기록이다.
절목(창녕영산금포어과전)
절목(창녕상무조합회원명부)
절목(창녕영산금포어과전)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창녕 영산우사 본소에서 쓴 필사본이고 창녕 영산금포어과전(昌寧靈産錦布魚果廛) 서명이 있다.
우사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6호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교리 87-1) 창녕박물관
『우사절목(右社節目)』은 1900년대 창녕, 영산 현풍 우사에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좌사절목 다음으로 1884년 이후 매년 이 지역 우사에서 선임된 임원인 반수, 접장, 공원, 접사 등의 명단이 기재되었다. 1912년 10월 13일 상무조합 설립 이후부터 시임좌목(時任座目)에서 소장, 공원, 총무, 사무원 등 임원의 명칭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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