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종2(毅宗二) 의종(毅宗) 16년
〈임오〉 16년(1162) 봄 정월 무진. 초하루 일식(日食)이 일어났다.
신사. 연등회(燃燈會)를 열고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신묘. 〈왕이〉 나가서 흥왕사(興王寺)에 거둥하였다.
2월 경술. 〈왕이〉 천수사(天壽寺)로 이어(移御)하였다.
신해. 〈왕이〉 경연(經筵)에 거둥하여 경의(經義)를 강론하였다.
정묘. 왕이 영통사(靈通寺)에 갔다.
윤2월 갑술. 〈왕이〉 흥왕사(興王寺)로 이어(移御)하였다.
기축. 〈왕이〉 천수사(天壽寺)로 이어(移御)하였다.
3월 병오. 〈왕이〉 장원정(長源亭)으로 이어(移御)하였다.
무오. 〈왕이〉 환궁하였다. 송(宋) 도강(都綱) 후림(侯林) 등 43인이 왔다. 명주(明州)에서 첩(牒報)으로 통보하기를,
“송(宋)이 금(金)과 병사를 일으켜 서로 싸우던 중, 금년 봄에 이르러 대승을 거두어 금(金) 황제 완안량(完顔亮)을 포로로 잡아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죄목을 적어 천하에 알렸습니다. 황제가 친히 그 그림 위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금(金)의 포로는 완안량(完顔亮)이라 하는데 무도(無道)한 군주로서,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자기 임금을 시해하고 어미를 살해하였으며 맹약을 어기고 국경을 침범하여 두 나라에 잔학(殘虐)하였다. 여러 차례 이기더라도 반드시 패하는 일이 있는 법이니 황천(皇天)이 벌을 내려 오랑캐들을 경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개 송(宋) 사람들이 우리 조정에 위세를 보이려 한 것으로, 반드시 모두 그 말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기미. 김거공(金巨公)을 지추밀원사 판삼사사(知樞密院事 判三司事)로, 최유칭(崔褎偁)을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조진약(曹晉若)을 추밀원부사 겸 태자빈객(樞密院副使 兼 太子賓客)으로, 이공승(李公升)을 한림학사(翰林學士)로, 김양(金諹)을 우승선(右承宣)으로 삼았다.
병인. 간관(諫官)이 합문에 엎드려 상소(上疏)하여 별궁(別宮)에 물품 바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왕이 음양비축설(陰陽秘祝說)을 지나치게 믿어 매번 행재소(行在所)에 승려와 도사 수 백여 인을 모아 놓고 항상 재초(齋醮)를 열었으므로, 이에 소비되는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내탕고(內帑庫)도 비게 되었다. 또 개인 집을 많이 빼앗아 별궁으로 삼았으며, 재화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이름을 ‘별공(別貢)’이라 하고 환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니, 환관은 이를 기회로 사적인 이득을 챙겼다. 이때에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유행하니 온 나라의 길거리에는 굶어죽는 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름 4월 갑술. 〈왕이〉 나가서 현화사(玄化寺)에 거둥하였다.
신사. 〈왕이〉 환궁하였다.
갑신.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으므로 다시 기우제를 지내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짐이 정치에 임하여 잘 다스리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과 생각하고 마음과 덕을 함께 하면서 날마다 충언을 듣고 정치에 베풀어 위로는 천심(天心)에 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고자 한다. 문·무 4품 이상 관원은 각기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해(利害)를 말함으로써 채택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기축. 〈왕이〉 나가서 흥왕사(興王寺)에 거둥하였다.
5월 정유. 초하루 이계원(李繼元) 등에게 급제를 하사하였다.
기해. 〈왕이〉 안화사(安和寺)로 이어(移御)하였다.
정사. 선지(宣旨)하기를,
“인군(人君)의 덕은 생명을 아끼고 살생을 싫어하며 백성들의 숨겨진 고통을 부지런히 구휼(勤恤)하는 데 있다. 근래에 감옥이 비지 않고 민간에 전염병이 많이 있으니 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사형[殊死] 이하 죄수는 사면하고, 여러 도(道)·군(郡)·현(縣)의 체납된 조세를 면제하여 줄 것이며, 창고를 열어 빈궁하여 거처를 잃은 자들을 진휼할 것이다. 아울러 청백(淸白)하며 수절(守節)한 자들을 천거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기미. 관비(官婢) 선화(善花)가 어떤 임신한 부인과 곡식[斗粟] 문제로 다투다가 그녀를 살해하였다. 선화(善花)의 아들이 환관이었는데 법사(法司)에 청탁하여 형을 면제 받은 뒤 사면을 기다려 원주(原州)로 곧바로 보내었는데, 유사(有司)가 논박하여 아뢰어 자연도(紫燕島)로 옮겨 유배[移配]하였다. 이 달에 바람과 가뭄이 심하니, 사람들은 죽은 임산부의 원기가 감응한 바라고 하였다.
6월 정묘.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신미. 송(宋) 도강(都綱) 등성(鄧成) 등 47인이 왔다.
계미. 경성(京城)에 도적 30여 인이 있어 밤에 영평문(永平門)까지 와서 문을 지키던 군졸을 쳐서 쫓아버리고 빗장을 끊고 달아났다.
정해. 왕이 환궁하였다.
경인. 송(宋) 도강(都綱) 서덕영(徐德榮) 등 89인, 오세전(吳世全) 등 142인이 왔다.
계사, 〈왕이〉 안화사(安和寺)로 이어(移御)하였다.
가을 7월 임인. 왕이 환궁하였다.
경신. 송(宋) 도강(都綱) 하부(河富) 등 43인이 왔다.
신유.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치사(致仕)한 박순충(朴純冲)이 사망하였다. 박순충(朴純冲)은 서리(胥吏)를 거쳐 내시(內侍)로 들어온 후 중외(中外)의 관직을 두루 거쳐 마침내 재상까지 올랐으며, 근검으로 스스로를 지켰다.
8월 을축. 초하루 〈왕이〉 나가서 장원정(長源亭)에 거둥하였다.
을해. 왕이 환궁하였다.
경진. 〈왕이〉 나가서 천수사(天壽寺)에 거둥하였다.
임진.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최윤의(崔允儀)가 사망하였다.
9월 갑오. 초하루 〈왕이〉 장원정(長源亭)으로 이어(移御)하였다.
기해. 〈왕이〉 흥왕사(興王寺)로 이어(移御)하였다.
신축. 왕의 폐행(嬖倖)인 궁녀가 왕의 총애를 계속 받으려 방술[媚道]을 행하여, 몰래 닭을 그려 임금의 침상 이부자리 속에 두었는데, 일이 발각되자 주부동정(注簿同正) 김의보(金義輔)가 내시(內侍) 윤지원(尹至元)과 함께 통하여 모의하고 저주한 것이라고 무고(誣告)하였다. 이에 김의보(金義輔)는 참형을 당하고, 윤지원(尹至元)은 무인도로 유배되었다.
계축. 〈왕이〉 천수사(天壽寺)로 이어(移御)하였다.
겨울 10월 무인. 〈왕이〉 흥왕사(興王寺)로 이어(移御)하였다.
11월 계사. 초하루 〈왕이〉 환궁하였다.
임인. 왕태자에게 원복(元服)을 더하여 주었다. 〈관례(冠禮)를 거행하였다〉
계묘. 우승선(右承宣) 이담(李聃)을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삼았다.
병오.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무신. 금(金)에서 대부감(大府監) 완안흥(完顔興)을 보내어 와서 즉위(卽位)를 알렸다.
임술. 〈왕이〉 나가서 천수사(天壽寺)에 거둥하였다.
12월 계해. 초하루 태백성(太白星, 금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현상이 4일간 지속되었다.
병인. 왕이 환궁하였다. 이때부터 누차 미행(微行)을 하였다.
경오. 〈왕이〉 나가서 흥왕사(興王寺)에 거둥하였다.
을해. 〈왕이〉 인지재(仁智齋)로 돌아왔다.
임오. 왕이 환궁하였다.
기축. 이지무(李之茂)를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로, 김영부(金永夫)를 참지정사 판상서병부사(參知政事 判尙書兵部事)로, 김거공(金巨公)을 지문하성사 호부상서(知門下省事 戶部尙書)로, 임극충(任克忠)을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로, 최유칭(崔褎偁)을 지추밀원사 판삼사사(知樞密院事 判三司事)로, 조진약(曹晉若)을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김영윤(金永胤)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삼았다.
신묘. 왕이 인지재(仁智齋)에 거둥하여 친히 춘첩자(春帖子)를 지어 이르기를,
“탕탕(蕩蕩)한 봄볕 좋아, 흔흔(欣欣)한 만물 뜻 새로워라.
어짊 지혜 덕행을 닦으려는데 오늘 만년춘(萬年春)을 얻었도다.”
라고 하였다. 또 〈한 수에서〉 이르기를,
“꿈속에서 참 길지(吉地) 분명히 들었나니, 부소산(扶蘇山) 아래 신선(神仙)사는 별천지라.
새해 맞아 경사 받는 오늘 이 아침에, 만복(萬福)이 함께 하고 서기(瑞氣)가 어리도다.”
라고 하였다. 왕이 술사의 말을 지나치게 믿어 경룡재(慶龍齋)를 고쳐 인지재(仁智齋)라 부르고 규모를 넓혀 확장해 화려하게 장식하고, 날마다 폐행(嬖倖)과 더불어 유희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간관(諫官)이 혹 그를 헐어버리자고 청하면, 왕은 그때마다 꿈 이야기를 핑계대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이 후로부터는 간쟁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 달에 김영윤(金永胤)과 김순부(金淳夫)를 보내어 금(金)에 가서 〈새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하게 하고, 또 김거실(金居實)을 보내어 등극을 선유(宣諭)한 데 대해 사례하게 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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