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국보330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송월동 1-1) 국립기상박물관
측우기(測雨器)는 땅 속에 스며들어 정확한 빗물의 양을 잴 수 없었던 그때까지의 부정확한 강우량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한층 발전하여, 빗물을 일정한 그릇에 받아 측정한 과학기기이다. 이러한 측우기(測雨器)를 올려 놓고 측정하던 대(臺)는 측우기(測雨器)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귀중한 유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다. 세종 대 확립된 측우기(測雨器) 제도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770년(영조 46년) 다시 부활하였다. 영조는 세종대의 제도에 따라 측우기를 제작하여 팔도감영에 보내고, 측우대(測雨臺)는 세종 대 척도를 고증하여 1740년에 만든 신제척(新制尺) 가운데 포백척(布帛尺, 조선 후기 주로 사용한 도량형 척도. 옷감 등을 재단할 때 썼다고 해서 포백척으로 불림.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자는 약460mm에 해당)을 따라 높이 1자(尺), 길이와 폭 8치(寸), 구멍의 깊이 1치로 하게 하였다. 이렇듯 영조 대에 새롭게 확립된 측우대 제작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 국보 330호 ‘대구 경상감영(慶尙監營) 측우대(測雨臺)’이다. ‘대구 경상감영(慶尙監營) 측우대(測雨臺)’라고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후면에 ‘측우대(測雨臺)’라고 새기고 ‘건륭 경인년(1770) 5월에 만듦(乾隆庚寅五月造)’이라는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상면 길이와 폭이 36.7×37.0cm, 높이 46cm, 윗면 가운데 구멍은 지름이 15.5cm로서, 포백척의 1자가 약 46cm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측우대(測雨臺)는 영조 대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측우대(測雨臺) 규격을 공식화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역사‧학술면에서 가치가 크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상학자였던 와다 유지[和田雄治]의 기록을 따르면, 이 측우대(測雨臺)는 경상감영 선화당(宣化堂)의 뜰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로 옮겨졌다고 하며, 지금은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15세기 측우기와 측우대 제도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770년 영조의 명으로 다시 실행되었으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이 때 다시 시작된 측우제도를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의의가 있다. 당시 영조는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고 전국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해,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보고하게 하였다. 비록 측우기는 사라졌지만, 제작시기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강수량 측정 역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와 함께 역사적․과학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출처.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