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1(肅宗一) 6

 

〈숙종(肅宗)〉 (신사) 6년(1101) 봄 정월 정묘. 제서(制書)를 내려, 9경(九經) 및 제자의 글과 역사서 각 한 벌을 대성(臺省)과 추밀원(樞密院)에 나누어 소장하게 하였다.

태자의 생일을 창녕절(昌寧節)로 정하였다.

기사. 문덕전(文德殿)에서 천제석도량(天帝釋道場)을 열었다.

경오. 〈왕이〉 신중원(神衆院)으로 행차하였다.

계유. 동여진(東女眞)의 여라불(余羅弗)과 사온(沙溫) 등 7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병자. 예부상서(禮部尙書) 최홍사(崔弘嗣)를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상서좌승(尙書左丞) 김덕진(金德珍)을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임명하였다.

요(遼)에서 동경지례사(東京持禮使)로 예빈부사(禮賓副使) 고극소(高克少)가 왔다.

경진. 송(宋) 백성 소규(邵珪), 육정준(陸廷俊), 유급(劉伋)이 내투(來投)하자 왕이 문덕전(文德殿)으로 불러들여 시험을 보고 모두 8품관을 주고, 육정준(陸廷俊)에게는 육정걸(陸廷傑)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신사. 병부상서(兵部尙書) 한영(韓瑩)과 대장군(大將軍) 장홍점(張弘占)을 보내 중서시랑(中書侍郞) 김선석(金先錫)에게 관고(官誥)와 예물을 하사하였다.

계미. 주부(注簿) 이경택(李景澤)의 처 김씨가 남편의 계모를 살해하려고 비밀리에 계집종을 시켜 음식에 독을 넣어 드렸다. 계모가 그것을 알고 어사대(御史臺)에 고발하였으나 김씨가 인정하지 않았다. 어사대(御史臺)에서 다시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자 왕이 말하기를,

“범죄 진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곧 의논하여 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김씨는 선대 임금의 외척이어서 사형을 감면하여 안산현(安山縣)으로 유배보냈다. 이경택(李景澤)은 감옥 안에서 죽었다.

을유. 형부(刑部)에서 아뢰기를,

“주부동정(注簿同正) 조준명(趙俊明)이 아비가 죽은 지 4년인데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아우와 우애하지도 않아 모두 의지할 곳을 없게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논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정사를 보는 데에 효도와 우애를 우선하였는데 어찌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며, 그 제의를 허락하였다.

신묘. 건덕전(乾德殿)에서 소재도량(消灾道場)을 4일간 열었다.

2월 임진. 초하루 조유회사사(詔諭回謝使) 공목관(孔目官) 이복(李復)을 폄출하고 아울러 회사사(回謝使) 이재(李載)를 면직시켰다

계사. 죄수를 재심하였다.

갑오. 사신을 보내 산천(山川)에 제사지냈다.

계묘. 동여진(東女眞)의 내파지촌(乃巴只村) 귀덕장군(歸德將軍) 보마(甫馬)와 궁한이홀촌(弓漢伊忽村) 도령(都領) 마포(麻浦), 광탄촌(廣灘村) 장군 골부(骨夫) 등 55인이 입조(入朝)를 청하자 허락하였다.

을사. 동여진(東女眞)의 이위촌(伊位村) 도령(都領) 괴부(怪夫) 등 30인이 내조(來朝)하였다.

병오. 연등회(燃燈會)를 열고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참지정사(叅知政事)로 치사(致仕)한 신수(愼脩)가 죽자, 사자를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시호(諡號)는 공헌(恭獻)이라 하였다. 신수(愼脩)는 송(宋) 사람으로 자못 학식이 있고 특히 의술에 정통하였다.

기유. 검교태사 수사공(檢校太師 守司空) 왕자(王滋)가 죽었다.

임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역적 이자의(李資義)에 연좌된 자들을 모두 죄를 감형하여 가까운 곳으로 유배보내라.”
라고 하였다.

을묘. 또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역적의 무리 가운데 죄가 의심되는 자들은 이미 사면하였으므로, 시어사(侍御史) 왕태소(王台紹), 주부(主簿) 전총(全寵), 판관(判官) 이자(李滋), 위위소경(衛尉少卿) 김의영(金義英)의 처 이씨 등은 개경(開京)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하였다.

병진. 〈왕이〉 홍원사(洪圓寺)에 행차하여 대장당(大藏堂) 및 구조당(九祖堂)의 낙성(落成)을 거행하였다.

무오. 왕이 중광전(重光殿)에 나아가 서적을 열람하였다.

3월 무진.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행차하였다.

경오. 〈왕이〉 홍호사(弘護寺)에 행차하여 직접 시(詩)를 짓고, 내시(內侍)와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창화(唱和)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임신. 제서(制書)를 내려 비서성(秘書省)의 서적 판본(板本)을 쌓아놓아 훼손되고 있으므로, 서적포(書籍鋪)를 국자감(國子監)에 설치하여 이것을 옮겨 보관하고 널리 모사(摹寫)하고 인출(印出)하도록 하였다.

병자. 회경전(會慶殿)에서 장경도량(藏經道場)을 열고, 왕이 친히 경찬시(慶讚詩)를 지었다.

기묘. 왕이 요(遼) 황제의 이름 글자[嫌名]을 피하여 이름을 옹(顒)으로 고치고, 태묘(太廟)와 8릉(八陵)에 아뢰었으며 여러 신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하례하였다.

경진. 건덕전(乾德殿)에서 반야도량(般若道場)을 열었다.

요(遼)에서 검교우산기상시(檢校右散騎常侍) 야율곡(耶律轂)을 보내 〈요 황제〉 도종(道宗)의 부음과 황제의 태손(太孫)인 연국공(燕國公) 연희(延禧)가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렸다.

광명사(廣明寺) 승려 광기(光器)와 주부(主簿) 손필(孫弼), 진사(進士) 이진광(李震光)이 음양서(陰陽書)를 거짓으로 만들었는데, 일이 발각되자 그들을 장유( 광명사(廣明寺) 승려 광기(光器)와 주부(主簿) 손필(孫弼), 진사(進士) 이진광(李震光)이 음양서(陰陽書)를 거짓으로 만들었는데, 일이 발각되자 그들을 장유(杖流)하였다. 

병술. 오온신(五瘟神)에 제사를 지냈다.

경인,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기묘년(1099)에 삼각산(三角山)에 행차하면서 거처간 곳의 명산대천(名山大川) 신호(神號)에 각각 인성(仁聖) 두 글자를 더하고, 소재하는 주현(州縣)에서는 이것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여름 4월 신묘. 초하루 일식이 일어났다.

계사. 61명의 제자와 21명의 현자(賢者)를 문선왕묘(文宣王廟)에 배향(配享)하였다.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요(遼)의 고애사(告哀使)가 자기 나라의 부고를 전달한 뒤에 검정색 옷 조삼(皂衫)을 입고 검정색 모자 오모(烏帽)를 쓰고 잔치에 나가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았으니, 영접을 맡았던 관원과 관리에게 죄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요의 사신이 실수한 것이므로 영접을 담당한 관리가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며,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사천복정(司天卜正) 유녹춘(柳綠春)이 일식(日食)의 시각을 잘못 아뢰었으므로 법에 따라 논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가물자, 천지(天地)와 종묘(宗廟), 산천에 비를 빌었다.

을미. 추밀원사(樞密院事) 오수증(吳壽增)을 서북면병마사 지중군병마사사(西北面兵馬使 知中軍兵馬使事)로 삼았다.

병신.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행차하였다.

무술.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하여 마리지천도량(摩利支天道場)을 열었다.

경자.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행차하였다.

신축. 평주(平州)의 요승(妖僧) 각진(覺眞)이 함부로 음양에 대하여 말하고 여러 사람을 현혹하였으므로, 조서(詔書)를 내려 곡주(谷州)로 유배보냈다.

임인. 홍기(洪器)를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임명하고 사관(史館)의 수찬관(修撰官)을 담당하게 하였다.

계묘. 죄수를 재심하였다.

요(遼)에 대부소경(大府少卿) 왕공윤(王公胤)과 합문사(閤門使) 노작공(魯作公)을 보내 조문(弔問)하고 위로하며 장례식에 참가하게 하였다.

동로(東路)의 주진(州鎭)에 눈이 1촌이나 내렸다.

갑진. 태일(太一)에 초제(醮祭)를 지내 비를 빌었다.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한림원(翰林院)에서 아뢰기를,

“왕의 이름과 같은 음의 글자는 비서성(秘書省)으로 하여금 판에 새겨 널리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휘(諱)를 피하도록 하소서.”

라서 하니 왕이 허락하였으며, 옹화전(雍和殿)의 이름을 상화전(祥和殿)으로 고쳤다.

을사. 뙤약볕에 무당을 서 있게 함[曝巫]으로써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송충이가 번식하여 온갖 제거 방법을 썼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니 경방(京房)이 지은 『역전(易傳)』의 비후편(飛候篇)에서 말하기를, ‘녹(祿)을 먹는 자가 임금의 교화를 더하지 못하면 하늘이 충재(虫災)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아무런 공적도 없이 주상께 근심만을 끼치고 있으니, 원컨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물리쳐서 하늘의 견책에 답하소서.”

라고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임해원(臨海院)에서 용왕도량(龍王道場)을 열고 비를 빌었다.

무신. 기묘년(1099)에 행차하는 길에 지나간 개성부(開城府) 및 양주(楊州)에 있는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신령[神祗]에게 합쳐서 제사를 지냈다.

왕이 일월사(日月寺)에 행차하여 금 글자로 쓴[金字]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이미 끝나 완성되었음을 경축하고, 후비와 태자와 함께 절 뒤의 언덕에 올라 술자리를 마련하고 즐기려 하자,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지금은 마침 농사일이 한창인데 가뭄이 들어 재앙이 되고 있는데, 만일 이곳에서 술자리를 즐기려 하신다면 백성 중에 누가 전하께서 백성의 근심을 걱정한다고 말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중지하고 돌아왔으나 느끼는 바가 있어 시를 지었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르기를, “사찰[蓮宮]을 보러 가서 앞서의 소원을 이루었고, 아울러 마음을 다하여 때 맞춰 비 내리기를 기도하였네.”

라고 하였다.

기유. 천지와 종묘(宗廟)에 비를 빌었다.

신해. 경범죄[輕繫]를 지은 죄수를 석방하였다.

갑인.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마침 농사일이 한창일 때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주군(州郡)의 관리가 나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였거나 나의 말[德音]을 피하고 받들지 않아 조세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였거나, 혹은 억울한 옥살이로 지체된 죄인이 오래도록 판결을 받지 못하였거나,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뼈가 드러나도록 버려두고 장사지내지 않았거나, 또 공사(公私)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너무 무거워 백성의 원망을 불러 일으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여 두렵다. 유사(有司)에서 이 은혜로운 명령을 선포하여 법에 어긋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 판정을 공평하게 처리하며, 드러난 해골을 덮어 묻어주어 하늘의 견책에 빠르게 답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병진. 기우제를 성대히 지냈다[大雩]. 문덕전(文德殿)에서 인왕도량(仁王道場)을 열어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주전도감(鑄錢都監)에서 아뢰기를,

“국인(國人)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으니 종묘(宗廟)에 고하소서.”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오. 여진(女眞)의 모공(氈工) 고사모(古舍毛) 등 6인이 내투(來投)하자, 땅과 집을 하사하고 편호(編戶)에 충당하였다.

경신. 평로진(平虜鎭) 관내의 추자전(楸子田)을 갈라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경작하도록 하였다.

5월 임술. 비가 내리기를 빌고, 부채 사용을 중지하며 시장을 옮겼다.

갑신. 송(宋)에서 임의(任懿)와 백가신(白可臣) 등이 돌아왔는데, 송(宋) 황제가 『신의보구방(神醫補救方)』을 하사하였다. 왕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송 황제의〉 조서(詔書)를 받았다.

제서(制書)를 내려 올해 가을에 역부(役夫) 6,500인으로 홍호사(弘護寺)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6월 신묘.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병신. 송(宋)에서 왕하(王嘏)와 오연총(吳延寵)이 돌아왔는데, 송 황제가 『태평어람(太平御覽)』 1천 권을 하사하였다.

기해. 임의(任懿)를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윤관(尹瓘)을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로 임명하였다.

경자. 임간(林幹)을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로, 위계정(魏繼廷)을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로, 오수증(吳壽增)을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왕하(王嘏)를 추밀원좌승선(樞密院左承宣)으로, 조규(趙珪)를 우부승선(右副承宣)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축. 정주(定州) 장금남(長今男)이 관청의 창고에 있는 철갑(鐵甲) 4벌을 훔쳐 동여진(東女眞)에게 팔았는데, 일이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갑진. 왕이 건덕전(乾德殿)에서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조서를 내려 개경(開京)과 서경(西京)의 군졸에게는 위급하지 않은 부역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내부(內府) 문서를 나누어 추밀원(樞密院)에 보관하였다.

무오. 대부경(大府卿) 김한충(金漢忠)을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어사중승(御史中丞) 고영신(高令臣)을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임명하였다.

가을 7월 신유. 제서(制書)를 내려 역부(役夫) 1,900인으로 국청사(國淸寺)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기묘. 왕이 흥왕사(興王寺)에 갔다.

8월 계사.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원효(元曉)와 의상(義相)은 동방의 성인(聖人)으로 비기(碑記)와 시호(諡號)가 없어 그 덕이 드러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깊이 슬퍼하여 원효(元曉)는 대성화쟁국사(大聖和靜國師)로, 의상(義相)은 대성원교국사(大聖圓敎國師)로 추증하니 유사(有司)에서는 즉시 그들이 살던 곳에 비를 세우고 덕을 기록하여 무궁하게 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을사.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항상 주의 깊게 처신하면서 북쪽으로는 요[大遼]와 교린(交隣)하고 남쪽으로는 송[大宋]에 사대(事大)하였는데, 또 여진(女眞)이 있어 동쪽에서 세력을 일으키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하므로, 마땅히 중요한 부역이 아니면 중지하여 백성을 안정시켜야 한다.”
라고 하였다.

도병마사(都兵馬使)에서 아뢰기를,

“지금 요(遼) 동경병마도부서(東京兵馬都部署)에서 문서를 보내 정주관내(靜州關) 안에 있는 군영(軍營)을 철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앞서 대안(大安) 연간에 요가 압강(鴨江)에 정자(亭子)와 각장(榷場)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철수하기를 청하였더니 요의 황제가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역시 그 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9월 임술. 왕이 국청사(國淸寺)에 갔다.

무인. 요(遼)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곽상(郭尙)과 상서좌승(尙書左丞) 허경(許慶)을 보내 요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서여진(西女眞)의 고시모(古時毛)가 내투하자 땅과 집을 하사하였다.

갑신. 〈왕이〉 총지사(摠持寺)에 행차하여 동모(同母)의 아우인 승려 왕후(王煦)를 문병하였다.

회경전(會慶殿)과 구정(毬庭) 및 외산(外山)의 여러 사찰에서 인왕경도량(仁王經道場)을 열고, 3만 명을 반승(飯僧)하였다.

〈9월〉 이달에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을 설치하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최사추(崔思諏)와 어사대부(御史大夫) 임의(任懿),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 소부감(少府監)으로 치사(致仕)한 문상(文象), 춘관정(春官正) 음덕전(陰德全), 추관정(秋官正) 최자호(崔資顥)에게 명하여 그곳의 지세(地勢)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겨울 10월 임진.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에서 도적을 잡는 군사가 함부로 민호(民戶)를 노략질하여 해가 도리어 심하니 그들을 해산하소서.”

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을미. 탁라(乇羅)의 새로운 성주(星主)인 배융부위(陪戎副尉) 구대(具代)를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삼았다.

최사추(崔思諏) 등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노원역(盧原驛)과 해촌(海村), 용산(龍山) 등에 가서 산수(山水)를 살펴보았는데, 도읍을 세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으며 오직 삼각산(三角山) 면악(面嶽)의 남쪽이 산의 모양과 물의 형세가 옛 문헌에 부합합니다. 주간(主幹)의 중심인 대맥(大脉)에서 임좌병향(壬坐丙向)하여 형세를 따라 도읍을 건설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병신. 남경(南京)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산천(山川)에 고하였다.

11월 무진. 나준(羅俊)을 좌우위상장군 섭형부상서(左右衛上將軍 攝刑部尙書)로, 최정(崔挺)을 금오위상장군 공부상서(金吾衛上將軍 工部尙書)로 임명하였다.

신미.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였다.

송(宋)의 상인과 탐라(耽羅) 및 동북번(東北蕃)의 추장(酋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12월 병오. 요(遼)에서 고주관내관찰사(高州管內觀察使) 고덕신(高德信)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위계정(魏繼廷)을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주국(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 柱國)으로, 이오(李䫨)를 참지정사 주국(叅知政事 柱國)으로, 오수증(吳壽增)을 상서좌복야 겸 태자빈객(尙書左僕射 兼 太子賓客)으로, 유신(柳伸)을 예부상서 동지추밀원사 한림학사 승지(禮部尙書 同知樞密院事 翰林學士 承旨)로, 김경용(金景庸)을 병부상서 동지추밀원사(兵部尙書 同知樞密院事)로, 한영(韓瑩)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최홍사(崔弘嗣)를 이부상서(吏部尙書)로, 백가신(白可臣)을 병부시랑 좌간의대부(兵部侍郞 左諫議大夫)로, 고령신(高令臣)을 형부시랑 우간의대부(刑部侍郞 右諫議大夫)로, 강증(康拯)을 고공낭중 어사잡단(考功郞中 御史雜端)으로, 노충근(盧忠謹)을 시어사(侍御史)로, 김지화(金至和)를 우보궐(右補闕)로, 김준(金晙)과 장기(張起)를 좌습유(左拾遺)와 우습유(右拾遺)로 각각 임명하였다.

기유. 요(遼)에서 숭록경(崇祿卿) 오전(吳佺)을 파견하여 도종(道宗)의 유품으로 의대(衣帶)와 필단(匹段) 등의 물건을 보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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