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1)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조선시대 보부상(褓負商)이 사용하던 유물이다. 보부상(褓負商)이란 봇짐장수인 보상(褓商)과 등짐장수인 부상(負商)을 합친 말로서,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방문판매를 주로 하던 행상집단을 말한다. 부상(負商)의 조직화는 조선후기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장시(場市)가 전국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유품으로만 보면 19세기 중반 이전의 보부상(褓負商) 역사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19세기 후반 일본상인들의 침투 등으로 위축된 상업 활동을 권장하고 상로(商路)를 확장하기 위해 도시의 시전(市廛)까지 합하여 조직한 상무사는 1904년에 폐지되었다. 지방에서는 한 동안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멸 되었다. 보부상 분야의 중요민속문화재는 모두 6건이 지정되어 있다. (1)저산팔구상무좌사 유품, (2)예덕상무사 유품, (3)저산팔구상무우사 유품, (4)원홍주육군상무사 유품, (5)고령상무사 유품, (6)창녕상무사 유품 등이다. 이들이 사용하던 유물은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괄 유물로서,

첫 번째 유품은 1973년에 지정된 ‘저산8구상무좌사(苧山八區商務左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苧産八區) ’란 모시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 홍산 남포 비인 한산 서천 임천 정산을 말하는데, 주로 이들 지역에서 나는 모시 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등짐장수로만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 조직을 보면 최고 고문격인 영위가 있고 다음 직책으로 반수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이 있었다. 유품으로는 이들 각각이 사용하던 도장 3개와 보부상의 증명서인 신표 2매가 있다. 또한 물미장과 패랭이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상단(商團)의 상징이었다. 물미장은 등짐장수의 지게를 버티는 끝에 촉(물미)을 박은 작대기로서 조선왕조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떠서 8각으로 용의 문양을 조각하여 용장이라고 한다. 패랭이는 평소에 보부상이 쓰고 다니는 모자이다. 이밖에 총회때 사용되던 청사초롱과 전적류가 약간 있다. 이 좌사의 유품들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사단법인 상무사가 보관하고 있다.

두 번째 유품은 1976년에 지정된 것으로서, 예산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 상무사의 유품이다. 유품으로는 상무지사의 도장 1개,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 2개, 영위의 직인, 반수의 직인, 장무원의 직인 등 모두 6개의 도장과 도장을 넣어둔 상자 1개 등이 있다. 또한 도장이 든 상자를 특별히 싼 붉은 보자기 1장과 건 3개, 청사초롱 2개 등이 있다. 이밖에 각종 전적과 공문이 있으며, 이 유물은 예덕 상무사의 소유로 덕산면 위편에 있는 유물보호각에 소장되어 있다.
세 번째 유품은 1980년에 지정된 것으로서 ‘저산8구상무우사(苧山八區商務右社)’의 유품이다. ‘상무우사(商務右社)’란 봇짐장수 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킨다. 유품으로는 우사조직의 영위·반수·장무원의 각종 도장과 도장을 넣어둔 상자가 있고 상단의 깃발 2매가 있다.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좌상·회원·집사 등을 임명하는 차정서 25건이 있으며,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43건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 등이 있는데, 이들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도 18종 남아있다.

 

보부상 유품(1)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조선시대에 보부상이 사용하였던 유물로, ‘저산8구상무좌사(苧山八區商務左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苧産八區)란 모시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홍산·남포·비인·한산·서천·임천·정산 등의 8읍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등짐장수로만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킨다. 이 조직에는 최고 고문인 영위가 있고 그 다음으로 반수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이 있었다. 유품으로는 이들 각각이 사용하던 도장 3개, 보부상의 증명서인 신표 2매, 물미장과 패랭이가 있다. 특히 물미장과 패랭이는 보부상 단체의 상징이 되는 유물이다. 물미장은 등짐장수의 지게를 버티는 끝에 촉(물미)을 박은 작대기로서, 조선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 떠 만든 후, 8각으로 용의 문양을 조각해 놓아 ‘용장’이라고도 한다. 패랭이는 평소에 보부상이 쓰고 다니는 모자로서, 특히 매년 음력 2월에 열리던 보부상 명절인 총회 때에는 모자의 양쪽에 솜방망이를 달아 장식하였다. 이밖에 총회 때 사용되던 청사초롱과 『비변사완문』을 비롯한 전적류가 약간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한말 보부상의 역사와 조직 및 그 기능과 상업활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명칭변경; 부여홍산유품(1) → 보부상 유품(1)

 

촉작대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촉작대(물미장)은 끝에 촉을 박은 등짐장수의 지게 작대기로 손잡이에는 조선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전설을 나타내는 용 문양이 조각되어 있어 용장(龍杖)이라고도 한다.

 

영위의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보부상의 임원인 영위(領位)가 사용하는 도장이다. 영위(領位)는 원로가 추대되는 명예직이고 실직적인 보부상의 조직운영은 반수(班首)와 접장(接長)이 맡았다.

 

반수의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보부상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보부상 조직운영을 담당했던 반수(班首)가 사용하던 도장이다.

 

장무원의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상무좌사 보부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掌務員)이 사용했던 도장이다.

 

장무원의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상무좌사 보부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掌務員)이 사용했던 도장이다.

 

신표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신표(信票)는 혜상공국(惠商公局)에서 보부상단을 관할하는 방식의 하나로, 상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민에게 지급하던 신분증명서다. 두 점 중 하나는 신표 발행의 지침이 되는 본(本)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침에 따라 제작한 신표다. 신표(信票)에는 '신표(信標)’라고 새긴 나무패에 먹을 묻혀 찍은 글씨 위에 ‘혜상공국(惠商公局)’ 관인(官印)을 찍었다. 신표본에는 신표(信票)를 제작하기 위한 혜상공국(惠商公局) 관인 본과 ‘내인신(內印信)’, '내표투혹용암명준차성화봉승(內標套或用暗命準此星火奉承)’, ‘내암명준차성화봉승(內暗命準此星火奉承)’ 등제작에 지침이 되는 문구가 있다.

 

비변사완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1호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동남리 364) 정림사지박물관

비변사완문(備邊司完文)은 비변사(備邊司)에서 부상 조직과 보상 조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충청도 비인(庇仁) 부상청(負商廳)에 내린 완문으로 ‘반수(班首), 접장(接長), 공언[公言(員)], 집사(執事)’ 등 임원들은 부상들 중에서도 사리가 분명하고 판단력이 있는 자들을 택한 것이어서 직책을 윤회(輪回)해서 맡거나 체임(遞任)하는 것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완문(完文)을 내려 이를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혜상공국(惠商公局)이 설치되는 1883년까지 보상조직과 부상조직이 청(廳)을 달리하여 운영되어 왔음을 이 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보부상 유품(2)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충청남도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상무사’의 유품으로, 인장 6개, 인궤 1개, 청사초롱 2개, 공문 16점 등이 있다. 이 유품들은 예덕상무사 보부상의 조직과 기능을 설명해 주는 귀중한 민속자료이다. 조선시대 보부상이 사용하였던 유물로, 충청남도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 상무사’의 유품이다. 유품으로는 상무지사의 도장 1개,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 2개, 조직의 고문인 영위의 직인, 고문 다음의 직책인 반수의 직인, 실무자인 장무원의 직인 등 모두 6개의 도장과 도장을 넣어 둔 상자 등이 있다. 또한 도장이 든 상자를 특별히 싼 붉은 보자기 1장과 건 3개, 청사초롱 2개 등이 있으며, 이밖에 각종 전적과 공문이 남아 있다.

※명칭변경; 예산덕산유품(2) → 보부상 유품(2)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충남예당상무지사인 1점, 상무사충청남도예산군지부인 2점, 영위 직인 1점, 반수 직인 1점, 접장직인 1점, 인궤 1점이 있다.

 

충남 예당 상무지사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회양목으로 만든 충남 상무지사의 도장이다.

 

상무사 충청남도 예산군지부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회양목으로 만든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이다.

 

상무사 충청남도 예산군지부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회양목으로 만든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이다.

 

영위의 직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 조직의 고문인 영위(領位)가 사용하는 도장이다.

 

반수의 직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보부상 조직운영을 담당했던 반수(班首)가 사용하던 도장이다.

 

접장의 직인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상무사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접장(接長)이 사용하던 도장이다.

 

인통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도장을 보관하는 상자이다.

 

청사촉롱 철구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단의 축제인 공문제 때난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마치고 향연장에 입장할 때 각 처소별로 기(旗)와 함께 들었던 것이다.

 

공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예산 임방절목부 한성부완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예산 임방에서 자체 기강 확립을 위해 만든 절목이다. 불효하고 형제가 우의가 없는 자는 곤장[笞] 50대를 맞는다는 등 14조의 벌목이 있고, 신구접장(新舊接長) 교체 때의 규식(規式), 초상 때를 대비한「부의전마련기(賻儀錢磨鍊記)」와「비방청부전기( 房廳訃錢記)」등이 있다. 이 절목은 충청도 감영과 각사 및 한성부에 올려 완문(完文)을 받았는데 이중 한성부완문을 붙여 실었다.
-벌목(罰目)-
1.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자에게는 볼기 50대를 친다.
2. 선생, 즉 반수나 접장 등을 속이는 자에게는 볼기 40대를 친다.
3. 시장에서 물건을 억지로 판매하는 자에게는 볼기 30대를 친다.
4. 동료에게 나쁜 짓을 한 자에게는 볼기 30대를 친다.
5. 술주정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는 볼기 20대를 친다.
6. 불의를 저지른 자에게는 볼기 30대를 친다.
7. 언어가 공손하지 못한 자에게는 볼기 30대를 친다.
8.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을 능멸한 자에게는 볼기 25대를 친다.
9.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는 자에게는 볼기 25대를 치고 벌금 3전을 물린다.
10. 놀음 등 잡기를 한 자에게는 볼기 30대를 치고 벌금 1량을 물린다.
11. 문상(問喪)하지 않는 자에게는 볼기 15대를 치고 벌금 5전을 물린다.
12.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볼기 10대를 치고 벌금 1량을 물린다.
13. 부고(訃告)를 받고도 가보지 않는 자에게는 볼기 10대를 치고 벌금으로 부조로 낼 돈의 배를 물린다.
14. 모임에서 빈정대며 웃거나 잡담하는 자에게는 볼기 15대를 친다.

 

 

 

임소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예산(禮山), 덕산(德山), 면천(沔川), 당진(唐津)’ 등 4읍 임방에서 만든 1881년 임소좌목(任所座目)을 4년 후인 1885년에 다시 제작한 것 중에 예산 임소에서 보관해온 책이다.

 

예산임소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예산(禮山), 덕산(德山), 면천(沔川), 당진(唐津)’ 등 4읍 임방에서 만든 1881년 임소좌목(任所座目)을 4년 후인 1885년에 다시 제작한 것 중에 예산 임소에서 보관해온 책이다.

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885년 이후 최근까지 작성한 예산과 덕산 중심의 임원명단인 선생안이다. 1851년 7월에 반수를 맡은 예산의 김상렬(金相烈) 영감(令監)을시작으로 작성년도인 1885년까지 명단이 있고, 다음으로는 보부상조직이 혜상공국에서 상리국이 된 이후인 1888년 5월에 당시 접장 방세창(方世昌)이 보완하여 작성하였고 40여년 후인 1929년에 유진호(兪鎭浩)가 추가 작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작성이 이루어져 온 선생안이다.

 

의정부완문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의정부에서 보상도소가 상소한 내용을 받아들여 보상의 안전한 영리행위와 자격규정 등을 마련한 절목과 함께 예산 덕산 면천 당진 선생안 등 좌목을 실었다.

 

보상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888년 5월에 당시 접장 방세창(方世昌)이 이전의 선생안을 보완하여 새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이전 것과 동일하며 40여년 후인 1929년에 유진호(兪鎭浩)가 추가 작성한 내용도 동일하게 실려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덕산, 예산, 면천, 당진’ 등 4읍 임방이 함께 입의(立議)한 내용을 수록하고 덧붙여 이전 임방입의절목(任房立儀節目) 때 세운 벌목 14조와 신구접장 교체 때의 규식, 초상 때 「부의전마련기」와 「비방청부전기」, 그리고「한성부완문」 등을 실은 다음 각 임소의 소임좌목을 읍별로 적었다.

 

예산임소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공식적인 중앙조직으로서의 상무사가 해체된 1904년 이후의 예산임소좌목으로 임원조직은 ‘영위(令位) - 반수(班首) - 접장(接長) - 부접장(副接長) - 본방(本房) - 공사장(公査長) - 명사장(明査長) - 도공원(都公員) - 별공원(別公員) - 비대방(大房) - 비방(房)’ 등 종전의 상무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보상임소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예산보상임소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907년에 새로 작성한 예산지역 보상임소의 좌목으로 일본인과 중국상인이 지난해에 이어 부접장직을 맡았다.

 

예산보상임소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900년에 영좌로 임명된 전 군수(郡守) 정준용(鄭俊鎔)은 9년 째 여전히 영좌직에 있으며 부접장으로 화상(華商) 왕문괴(王文魁)는 그대로 유임이 되었으나 다른 중국상인들은 보이지 않고 일본인 우에노도(上野爲吉) 부접장에 보이지 않아 부접장이 두 자리로 줄었다.

 

덕산본소임방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864년에 덕산에서 접장이 선출됨으로써 본소 임방의 좌목과 함께 예산읍, 면천 범근시와 기지시, 당진 삼거리시 등의 좌목도 실었다.

 

예산본방장내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예산 본방의 공원(公員) 위주로 작성된 좌목으로 면천 범근시, 대천시, 기지시, 당진 삼거리시 등의 좌목도 실었다.

 

덕산본방장내좌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872년에 덕산본소에서 예산, 덕산, 면천 등 각 장내의 명단을 적은 좌목이다.

 

선생안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덕산지역의 임방 '창설(昌設, 創設)’은 반수(班首) 곽영필(郭永必)로부터 시작된다. 접장 최봉관(崔鳳官)은 1872년에 새로 6개조의 절목을 만들고 선생안을 새로 꾸몄고, 이어 1904년까지 신임 반수 등 임원좌목을 추가하였다.

 

절목 국가민속문화유산30-2호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3(사동리 256-2예산보부상박물관

1904년 닥종이(저지, 楮紙) 필사 성책 28×22cm 임방 임원들이 분담할 부의(賻儀) 내용을 직책에 따라 정한 절목이다. 돈과 포(布) 등으로 부의 내용을 적었는데, 초종(初終) 때 이를 정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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