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표전간(眞表傳簡)
석(釋) 진표(真表)는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주목(全州牧) 만경현(萬頃縣) 사람이다. 혹은 두내산현(豆乃山縣), 혹은 나산현(那山縣)이라 쓰여 있는데 지금의 만경(萬頃), 옛 이름이 두내산현(豆乃山縣)이다. ≪관녕전(貫寧傳)≫ 석(釋) 진표(真表)의 향리(鄕里)로 금산현(金山縣)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절(寺) 이름과 현(縣) 이름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진내말(真乃末), 어머니는 길보랑(吉寶娘)으로 성(姓)은 정씨(井氏)이다.
나이 열두 살에 이르러 금산사(金山寺) 숭제법사(崇濟法師)의 강석(講席)하에 들어가 중이 되어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 스승이 일찍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당(唐)나라에 들어가 선도삼장(善道三藏)에게서 수업을 받았고 연후에 오대산(五臺)으로 들어가 문수보살(文殊菩薩)의 현신(現身)에 감응하여 오계(五戒)를 받았다”고 하였다. 진표(真表)가 “삼가 수행하기를 어찌하여야 계(戒)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숭제법사(崇濟法師)가 말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곧 1년을 넘기지 않는다.” 진표(真表)가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名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선계산(仙溪山) 불사의암(不思議菴)에 석장을 머무르고 삼업(三業)을 갖추어 수련하여서 망신참(亡身懺)으로 ▣▣▣하였다. 처음에 일곱 밤을 기약하고 오체(五輪)를 돌에 부딪혀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피를 바위에 흩뿌렸으나 성응(聖應)이 없는 듯하여 몸을 버릴 것을 결심하고 다시 7일을 기약하였다. 14일이 끝나자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보고 정계(淨戒)를 받았다. 이때가 곧 개원(開元) 28년 경진(庚辰, 740) 3월 15일 진시(辰時)였고 이때 나이가 23세였다.
그러나 뜻이 미륵보살(慈氏)에게 있기 때문에 도중에 그치지 않고 이에 영산사(霊山寺) 혹은 변산(邊山) 또는 능가산(楞伽山)으로 옮겨 또한 처음처럼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과연 미륵보살(弥力)이 나타나 ≪점찰경(占察經)≫ 2권과 증과(證果) 간자(簡子) 189개를 주고 일러 말하기를, 이 경전은 곧 진(陳)과 수(隋) 사이에 외국에서 번역된 것이니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미륵(慈氏)이 경을 진표(真表)에게 준 것이다.이 두 간자(二簡子)는 내 손가락뼈(我手指骨)이고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沉檀木)으로 만든 것으로 모든 번뇌(煩惱)를 이른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세상에 법을 전하여 사람을 구하는 뗏목으로 삼아라”라고 하였다.
진표(真表)는 이미 미륵보살의 기별(聖莂)을 받자 금산사(金山)에 와서 살았다. 매해 개단(開壇)하고 법시(法施)를 널리 베풀었는데 단석(壇席)의 정성스럽고 엄격함이 말세에는 아직 없었던 것이다. 교화가 이미 널리 미치자 유람을 다니다가 아슬라주(阿瑟羅州)에 이르렀다.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魚鼇)가 다리를 만들어 물속으로 맞아들이니 불법을 강의하고 계를 받았다. 이때가 곧 천보(天寳) 11년 임진(壬辰, 752) 2월 15일이다. 어떤 책에는 원화(元和) 6년(811)이라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 원화(元和)는 헌덕왕대(憲德王代)이다. 성덕왕대(聖徳)로부터 거의 70년이다.
지금 그것을 시론한다. 청주 거사(青州居士) 등의 탑참(搭懺) 등 사건은 대유(大儒)가 시서발총(詩書發塚)하는 것과 같으니 범을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고 개와 비슷하게 된 것(畫虎不成類狗)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가 미리 막은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 만약 ≪점찰경(占察経)≫에 역자와 때, 곳이 없어서 의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삼을 등에 매고 금을 버리는 것이다(擔麻棄金). 왜 그러하냐면 즉 그 경문을 자세히 보고 이에 실단(悉壇)이 깊고 세밀하며 더러운 잘못을 깨끗하게 하고 게으른 사람을 격앙하는 것은 이 경전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또한 대승참(大乘懺)이라 이름한 것이고, 또한 말하기를 육근(六根)이 모인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개원(開元), 정원(貞元) 연간의 두 석교록(釋敎錄) 가운데 정장(正藏)으로 편입되었다. 비록 법성종(法性宗) 외이지만 그 법상종(相敎)의 대승(大乗)은 거의 또한 넉넉하다. 어찌 탑참(搭懺)·박참(撲懺) 두 참법과 함께 말할 수 있겠는가.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에 부처(佛)가 장자(長者)의 아들 반야다라(邠若多羅)에게 일러 말하였다. “너는 일곱 낮 일곱 밤 너의 앞선 죄(先罪)를 참회하여 모두 깨끗하게 하여라.” 반야다라(邠若多羅)가 가르침을 받들어 낮밤으로 정성을 다하니 5일 밤에 이르러 그 방 안에서 여러 물건이 내렸는데 수건(巾), 복두(幞頭), 불추(拂箒), 칼(刀), 송곳(錐), 도끼(斧) 등과 같은 것이 그 눈 앞에 떨어졌다. 반야다라(邠若多羅)는 기뻐서 부처(佛)에게 물으니, 부처(佛)가 말하였다. “이는 진(塵)을 벗어나는 상이다. 쪼개고 털어내는 물건들이다.” 이에 의거하면 곧 ≪점찰경(占察経)≫의 윤(輪)을 던져 상(相)을 얻는 일과 어찌 다르겠는가. 이에 진표(真表公)의 참회를 일으켜 간자(簡子)를 얻고 법을 물어 부처(佛)를 본 것이 무망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 하물며 이 경전이 거짓이라면 곧 미륵(慈氏)은 어찌 몸소 진표법사(真表法師)에게 주었겠는가. 또한 이 경전이 가히 금할 것이라면 ≪사리불문경(舎刹佛問経)≫도 금할 것인가. 언종(彦琮)의 무리는 금을 움켜잡느라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讀者)가 상세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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