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흥법(原宗興法) 염촉멸신(猒髑滅身)
눌지왕(訥祗王) 때로부터 100여 년이 된다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이르기를, “법흥대왕(法興大王) 즉위 14년(527)에 소신(小臣) 이차돈(異次頓)이 불법을 위하여 제 몸을 없앴다”고 하였으니, 바로 소량(蕭梁) 보통(普通) 8년 정미(丁未, 527로 서천축(西竺)의 달마(達摩)가 금릉(金陵)에 왔던 해이다. 이 해에 낭지법사(朗智法師)가 역시 처음으로 영취산(靈鷲山)에서 불법을 열었으니, 대교(大敎)의 흥하고 쇠하는 것은 반드시 원근(遠近)이 동시에 서로 감응한다는 것을 여기서 믿을 수 있다.
원화(元和) 연간에 남간사(南澗寺)의 사문(沙門) 일념(一念)이 촉향분예불결사문(髑香墳禮佛結社文)을 지었는데, 이 사실을 매우 자세히 실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옛날 법흥대왕(法興大王)이 자극전(紫極之殿)에서 즉위하고 동방(扶桑)의 땅을 굽어 살펴보고 말씀하시기를, “옛적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꿈에 감응받아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 과인(寡人)은 즉위하면서부터 창생(蒼生)을 위하여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만들려고 염원해왔다”고 하였다. 이에 조신(朝臣)들은 땅을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大義)만을 준수했을 뿐 절을 세우겠다는 신성한 계획은 따르지 않았다. 향전(鄕傳)에는 공목(工目), 알공(謁恭) 등이라 한다.
대왕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아아, 과인(寡人)은 덕이 없이 왕업(大業)을 계승하니, 위로는 음양(陰陽)의 조화(造化)를 훼손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즐거움이 없으므로 정무의 여가에 마음을 불도(釋風)에 두고자 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반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내양한 자(內養者)가 있어 성(性)은 박(朴), 자는 염촉(厭髑) 혹은 이차(異次), 혹은 이처(伊處)이었다. 방언의 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번역하면 염(厭)이 된다. 촉(髑), 돈(頓), 도(道), 도(覩), 독(獨) 등은 모두 글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곧 조사(助辭)이다. 이제 윗자만 번역하고 아랫자는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염촉(厭髑) 또는 염도(厭覩) 등이라고 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할아버지는 아진(阿珍) 종(宗)으로, 곧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의 아들이다. 신라(新羅)의 관작(官爵)은 모두 17등급(等級)인데, 그 네 번째는 파진찬(波珎喰) 또는 아진찬(阿珍喰)이라고도 한다. 종(宗)은 그 이름이고, 습보(習寶)도 이름이다. 신라인(新羅人)은 대체로 추봉한 왕(追封王)을 모두 갈문왕(葛文王)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은 사신(史臣)도 역시 자세히 모른다고 하였다. 또 김용행(金用行)이 지은 아도비(阿道碑)를 살펴보면, 사인(舍人)은 그때 나이가 스물여섯 살이며, 아버지는 길승(吉升), 할아버지는 공한(功漢), 증조부(曾祖)는 걸해대왕(乞解大王)이라고 하였다.
죽백(竹栢)과 같이 자질을 드러내고 수경(水鏡)과 같이 뜻을 품었으며, 적선(積善)한 이의 증손(曽孫)으로서 궁내(宮內)의 중심(爪牙, 조아)으로 촉망되고, 성조(聖朝)의 충신으로 태평성대(河淸, 하청)의 등시(登侍) 되기를 바랐다. 그때 나이 스물두 살로 사인(舎人)의 자리에 있었다. 신라(新羅) 관작(官爵)에 대사(大舍), 소사(小舍) 등이 있었는데, 대개 하사(下士)의 등급이다.
용안(龍顔)을 우러러보고 뜻을 눈치 채고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옛사람은 비천한 사람(蒭蕘, 추요)에게도 계책을 물었다고 하니, 중죄를 피하지 않고 여쭙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사인(舎人)이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사령을 그릇되게 전했다고 하여 신을 형벌하여 머리를 벤다면 만민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지시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살을 베어 저울에 달더라도 한 마리 새를 살리려고 했고,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스스로 불쌍히 여겼다. 나(朕)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느냐? 네가 비록 공덕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죄를 피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사인(舎人)이 말하기를, “모든 것(一切)이 버리기 어렵지만 제 목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죽어 아침에 대교(大敎)가 행해진다면, 불일(佛日)이 다시 중천에 오르고 성주(聖主)께서는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난새(鸞)와 봉새(鳳)의 새끼는 어려서도 하늘을 뚫을 듯한 마음이 있고, 기러기와 고니(鴻鵠, 홍곡)의 새끼는 나면서부터 바다를 건널 기세를 품었다고 하더니 네가 이와 같구나. 가히(可謂) 대사(大士)의 행이라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왕(大王)은 일부러 위의(威儀)를 갖춰 바람 같은 조두(風刁, 풍도)를 동서로 늘이고 서릿발 같은 무기(霜仗, 상장)를 남북에 벌여 놓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묻기를, “경(卿)들은 내가 정사(精舍)를 지으려고 하는데 고의로 지체시키는가?”라고 하였다. 향전(郷傳)에 이르기를, “염촉(猒髑)이 왕명(王命)이라고 하면서 공사를 일으켜 절을 창건한다는 뜻을 전했더니 여러 신하들이 와서 간하였다. 왕은 이에 노하여 염촉(猒髑)을 책망하고, 왕명(王命)을 거짓으로 꾸며 전하였다고 하여 형벌을 가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며 황급히 맹서하고 손가락으로 동서를 가리켰다. 왕이 사인(舎人)을 불러 힐문하니, 사인(舎人)은 얼굴빛이 변하면서 대답할 말이 없었다. 대왕(大王)이 분노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니 유사(有司)가 묶어 관아로 끌고 왔다. 사인(舎人)이 발원하고 옥리(獄吏)가 목을 베니 흰 젖(白乳)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향전(郷傳)에는 사인(舎人)이 맹세하기를, “대성법왕(大聖法王)께서 불교(佛敎)를 일으키려고 하므로 신명(身命)을 돌보지 않고 인연을 모두 버리니 하늘에서는 상서(瑞祥, 서상)를 내려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주소서”라고 하니, 이에 그의 머리가 날아가서 금강산(金剛山) 꼭대기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하늘은 사방이 침침해지고 사양(斜陽)이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면서 꽃비(雨花)가 내렸다. 임금(聖人, 성인)은 슬퍼하여 눈물이 곤룡포(袞龍袍)를 적시고, 재상(冢宰, 총재)은 근심하여 조관(蟬冕, 선면)에까지 땀이 흘렀다. 감천(甘泉)이 갑자기 마르매 고기와 자라(魚鼈)가 다투어 뛰고, 곧은 나무가 먼저 부러지니 원숭이(猿猱)가 떼를 지어 울었다. 춘궁(春宮)에서 말고삐를 나란히 했던 벗(侣)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서로 돌아보고, 월정(月庭)에서 소매를 맞잡던 친구(朋)들은 창자가 끊어지듯 이별을 애석해 하였다. 관(柩, 구)을 쳐다보고 우는 소리 듣는 이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개자추(介子推)가 다리 살을 벤 것도 이 고절(苦節)에 비할 수 없고, 홍연(弘演)이 배를 가른 일(刳腹)인들 어찌 이 장렬(壯烈)함에 견주랴. 이는 임금님(丹墀, 단지)의 신앙력(信力)을 붙들어 아도(阿道)의 불심을 이룬 성자(聖者)다”고 하였다.
드디어 북산(北山)의 서쪽 고개 즉, 금강산(金剛山)이다. 에 장사지냈다. 전(傳)에서는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밝히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나인(內人) 들은 이를 슬퍼하여 좋은 터를 잡아서 절(蘭若, 난야)을 짓고, 이름을 자추사(刺楸寺)라고 하였다. 이에 집집마다 예를 하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도를 닦으면 마땅히 불법의 이익을 깨닫게 되었다.
진흥대왕(真興大王) 즉위 5년 갑자(甲子, 544)에 대흥륜사(大興輪寺)를 지었다. ≪국사(國史)≫와 향전(鄕傳)에 의하면, 실은 법흥왕(法㒷王) 14년 정미(丁未, 527)에 터를 잡고, 21년 을묘(乙卯, 535)에 천경림(天鏡林)을 크게 벌채하여 처음으로 공사를 일으키고, 서까래(椽)와 대들보(梁)를 모두 그 숲에서 취해 쓰기에 넉넉했고, 계단의 초석(礎石)이나 석감(石龕)도 모두 있었다. 진흥왕(眞興王) 5년 갑자(甲子, 544)에 절이 낙성되었으므로 갑자(甲子)라고 한 것이다. ≪승전(僧傳)≫에 7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태청(太淸) 초년(547)에 양(梁)나라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舍利)를 가져왔고, 천가(天嘉) 6년(565)에는 진(陳)나라 사신 유사(劉思)가 승(僧) 명관(明觀)과 함께 내경(內經)을 받들고 왔다.
절과 절들은 별처럼 벌여 있고(寺寺星張), 탑과 탑들은 기러기 행렬인양 늘어섰다(塔塔鴈行). 법당(法幢)을 세우고 범종(梵鐘)을 매어다니, 용상(龍象) 같은 승려의 무리(釋徒)가 세상의 복전(福田)이 되고, 대소승(大小乘)의 불법이 서울의 자비로운 구름(慈雲)이 되었다. 타방(他方)의 보살(菩薩)이 세상에 출현하고 분황사(芬皇)의 진나(陳那)와 부석사(浮石)의 보개(寶蓋), 그리고 낙산사(洛山)의 오대(五臺)에 이르기까지가 이런 것이다. 서역(西域)의 명승(名僧)들이 땅에 강림(降臨)하니, 이로 인하여 삼한(三韓)을 병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四海)을 합하여 한 집안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덕명(德名)을 천구(天?)의 나무에 새기고, 신성한 행적(神迹)을 은하수(星河) 물에 그림자로 남겼으니, 어찌 세 성인(三聖)의 위덕으로 이룬 것이 아니랴. 아도(阿道), 법흥(法㒷), 염촉(猒髑)을 말한다.
훗날 국통(國統) 혜륭(惠隆), 법주(法主) 효원(孝圓)과 김상랑(金相郞), 대통(大統) 녹풍(鹿風), 대서성(大書省) 진노(眞怒), 파진찬(波珍喰) 김의(金嶷) 등이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碑)를 세웠다. 원화(元和) 12년 정유(丁酉, 817) 8월 5일, 즉 제41대 헌덕대왕(憲德大王) 9년이었다.
흥륜사(興輪寺)의 영수선사(永秀禪師)가 이 무덤에 예불(禮佛)하는 향도(香徒)를 모아서 매달 5일에 혼의 묘원(妙願)을 위해 단(壇)을 모으고 범패를 지었다. 이때는 유가(瑜伽)의 제덕(諸德)을 모두 선사(禪師)라고 불렀다.
또 향전(鄕傳)에 이르기를, “향로(鄕老)들이 항상 그의 돌아간 날이 되면 사(社)를 만들어 흥륜사(興輪寺)에서 모였다”고 하였는데, 즉 이 달 초닷새는 사인(舍人)이 몸을 바쳐 불법(佛法)에 귀순하던 날이다. 아아! 이러한 임금이 없었으면 이러한 신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신하가 없으면 이러한 공덕(功德)이 없었을 것이니, 유비(劉)와 제갈량(葛)이 물과 고기(魚水) 같았던 것과 같고 구름과 용(雲龍)이 서로 감응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겠다.
법흥왕(法興王)이 이미 폐해진 불교를 일으켜 절을 세우고, 절이 낙성됨에 면류관(冕旒)을 벗고 가사(袈裟)를 입었으며, 궁중의 친척들을 내놓아 절의 종으로 삼았다. 절의 종은 지금까지도 왕손(王孫)이라고 한다. 그후 태종왕(太宗王) 때 재상 김양도(金良圖)가 불법(佛法)을 믿었다. 두 딸이 있어 화보(花寶)와 연보(蓮寶)라고 했는데, 사신(捨身)하여 이 절의 종이 되었다. 또 역신(逆臣) 모척(毛尺)의 가족을 절의 노예로 삼았는데, 두 가족의 후손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절의 주지(住持)가 되어 몸소 불교를 널리 폈다. 진흥왕(真興王)이 덕행을 이은 성군(聖君)이었기에 왕위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처하여 위엄으로 백관(百官)을 통솔하니 호령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대왕흥륜사(大王興輪寺)로 사액하였다.
전왕(前王)의 성은 김(金)씨인데, 출가(出家)하여 법운(法雲)이라고 했고, 자는 법공(法空)이다. ≪승전(僧傳)≫과 여러 설(諸說)에서는 역시 왕비(王妃)도 출가(出家)하여 이름을 법운(法雲)이라고 하였고, 또 진흥왕(眞興王)도 법운(法雲)이라고 했고, 진흥왕(眞興王)의 비(妃)도 법운(法雲)이라고 했다고 하니 의심스럽고 혼동된 것이 매우 많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성은 모(募)이고, 이름은 진(秦)이라고 하였다. 처음 역사를 일으켰던 을묘(乙卯)년에 왕비(王妃)도 또한 영흥사(永興寺)를 세우고 사씨(史氏)의 유풍(遺風)을 사모하여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법명을 묘법(妙法)이라고 하고 또한 영흥사(永興寺)에 살더니, 몇 해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국사(國史)≫에는 “건복(建福) 31년(614)에 영흥사(永興寺)의 소상(塑像)이 저절로 무너지더니 얼마 후 진흥왕비(真興王妃)인 비구니(比丘尼)가 죽었다”고 하였다.
살펴보면, 진흥왕(眞興王)은 법흥왕(法興王)의 조카이고, 비(妃)는 사도부인(思刀夫人) 박씨(朴氏)이니 모량리(牟梁里) 영실(英失) 각간(角干)의 딸이다. 역시 출가(出家)하여 비구니(比丘尼)가 되었지만 영흥사(永興寺)의 창건주는 아니다. 아마도 진(真)자를 법(法)자로 써야 할 것 같다. 법흥왕(法興王)의 비(妃) 파조부인(巴刁夫人)이 여승이 되었다가 죽은 것을 말하니, 곧 절을 짓고 불상(佛像)을 세운 주인이기 때문이다. 법흥(法興)과 진흥(眞興) 두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出家)한 것을 역사에 쓰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또 대통(大通) 원년 정미(丁未)에는 양(梁)나라의 무제(武帝)를 위하여 웅천주(熊川州)에 절을 짓고 이름을 대통사(大通寺)라고 하였다. 웅천(熊川)은 곧 공주(公州)인데, 당시는 신라(新羅)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미년(丁未年)은 아닌 것 같다. 곧 중대통(中大通) 원년 기유(己酉, 529)에 세운 것이다. 흥륜사(興輪寺)를 처음 세우던 정미년(527)에는 미처 다른 곳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찬(讚)하여 말한다.
거룩한 지혜는 만세를 꾀하나니(聖智從來萬世謀)
구구한 여론은 가을날 터럭 같은 것일 뿐(區區輿議謾秋毫)
법륜이 금륜을 쫓아 구르니(法輪解逐金輪轉)
태평세월에 불일은 빛나도다(舜日方將佛日髙)
이것은 원종(原宗)을 을 위한 것이다.
의를 좇아 죽는 일 놀랄 일인데(徇義輕生已足驚)
하늘꽃 흰 젖은 더욱 다정하다(天花白乳更多情)
칼날이 한 번 번쩍, 몸을 마친 뒤로(俄然一釰身亡後)
절마다 종소리 서울을 흔든다(院院鍾聲動帝亰)
이것은 염촉(猒髑)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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