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1(顯宗一) 7년~8년

 

병진(丙辰) 7년(1016) 봄 정월 경술(庚戌). 거란(契丹)의 야율세량(耶律世良)과 소굴열(蕭屈烈)이 곽주(郭州)를 침략하자, 우리 군대가 맞서 싸우다 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으며 군수품을 탈취하여 돌아갔다.

갑인(甲寅). 거란(契丹)의 사신 10인이 압록강(鴨綠江)에 도달하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묘(乙卯). 왕이 수창궁(壽昌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정신용(鄭神勇)을 상서우복야 상주국(尙書右僕射 上柱國)으로, 주연(周演)을 장군으로, 임억(任憶)을 중랑장(中郞將)으로, 양춘(楊春)을 낭장(郞將)으로, 손간(孫簡)을 상약봉어(尙藥奉御)으로, 강승영(康承穎)을 태사령(太史令)으로 추증하고, 정신용(鄭神勇)의 아들 정균백(鄭均伯)을 낭장 겸 상승봉어(郞將 兼 尙乘奉御)로 임명하였다.

무오(戊午). 강민첨(姜民瞻)을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임명하였다.

임술(壬戌). 병부(兵部)에서 주문(奏文)을 올리기를, “낭장(郞將) 진명(秦明)·유고가(柳高價)·강효(康孝) 등 74인에게 관작(官爵)을 1급을 더하여 변방을 지킨 공을 포상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병인(丙寅). 장군 고연적(高延迪)이 전사한 일과 관련하여 그의 집에 쌀 50석, 보리 30석, 베 100필을 하사하였다.

정묘(丁卯). 김은부(金殷傅)를 호부상서(戶部尙書)로, 이수화(李守和)·최충(崔冲)을 좌보궐(左補闕)·우보궐(右補闕)로, 이작충(李作忠)·구양징(歐陽徵)을 좌습유(左拾遺)·우습유(右拾遺)로 임명하였다.

무진(戊辰). 윤징고(尹徵古)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임명하였다.

기사(己巳). 장영(張瑩)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채충순(蔡忠順)을 다시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임명하였다.

임신(壬申). 태조(太祖)의 관[梓宮]을 받들어 다시 현릉(顯陵)에서 장사지냈는데, 경술(庚戌, 1010)년의 난 때 관을 부아산(負兒山) 향림사(香林寺)에 옮겨 안치하였고, 이때에 이르러 돌아와 매장하였다.

곽원(郭元)이 송(宋)에서 돌아왔다. 송(宋) 황제가 조서(詔書)를 보내 말하기를,
“짐(朕)은 사목(司牧,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다. 비록 영역이 나뉘어 다름이 있겠지만, 오직 성심으로 대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경(卿)의 본토를 생각하니 진실로 마음이 매우 아프다. 돌이켜보면 그대와 인접한 나라로서 우호 맹약을 따른 지 오래되었으므로, 바라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 백성들을 태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월 기묘(己卯). 김노현(金老玄)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임명하였다.

경진(庚辰), 병부(兵部)에서 아뢰기를, “중랑장(中郞將) 채굉(蔡宏)과 이강(李康) 등 159인이 모두 전공(戰功)이 있으므로 관작(官爵)을 1급씩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임오(壬午). 거란(契丹)의 왕미(王美), 연상(延相) 등 7인이 도망왔다.

갑신(甲申). 김훈(金訓) 등의 부모, 아내, 자매, 조상, 후손, 숙부, 백부 등 연좌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었는데, 그의 아들과 동복형제[同産兄弟]는 본관(本貫)으로 돌아가게 하여 어떤 죄를 짓든 원하지 않는 것은 항상 사면해주는 상사불원(常赦不原)으로 하였다.

기축(己丑), 왕이 수창궁(壽昌宮)에 괴변(怪變)이 자주 나타나 명복궁(明福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신축(辛丑).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병부(兵部)에서 아뢰기를, “장군 황호맹(黃虎猛) 등 39인이 모두 전공(戰功)이 있으므로 관직을 1급씩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갑진(甲辰). 거란(契丹)의 조은(曹恩)과 고홀(高忽) 등 6인이 내투(來投)하였다.

여름 4월 갑신(甲申). 이응보(異膺甫)를 섭사헌대부(攝司憲大夫)로, 서눌(徐訥)을 중승(中丞)으로, 유소(柳韶)를 잡단(雜端)으로, 조자기(曹子奇)를 시어사헌(侍御司憲)으로, 김우보(金祐甫)·이성공(李成功)을 전중시어사헌(殿中侍御司憲)으로, 안재균(安宰均)·이원수(李元秀)·유현좌(劉玄佐)·이회(李懷)·곽신(郭紳)·이주좌(李周佐)를 감찰(監察)로 임명하였다.

사헌대(司憲臺) 마당의 잣나무(栢樹)가 시들어 죽은 지 몇 년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되살아났다.

5월 을사(乙巳). 궁인 김씨(宮人金氏)가 왕자를 낳으므로 왕흠(王欽)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이어 연경원(延慶院), 금은 그릇과 방직물, 전장(田㽵)과 노비(奴婢), 염분(鹽盆)과 어량(魚梁)을 거듭 하사하였다.

신해(辛亥), 거란(契丹)의 마아(馬兒)·보량(保良)·왕보(王保)·가신(可新) 등 13호(戶)가 내투(來投)하였다.

을축(乙丑). 상서성(尙書省)에서 아뢰기를, “귀주(龜州)의 군사 귤선(橘仙)과 영몽(永夢)이 반란을 도모하였으므로 참형(斬刑)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거란(契丹)의 요두(要豆) 등 3인이 내투(來投)하였다.

6월 병자(丙子). 김은부(金殷傅)를 중추사 상호군(中樞使 上護軍)으로, 곽원(郭元)을 형부시랑 우간의대부(刑部侍郞 右諫議大夫)로, 황보유의(皇甫兪義)를 급사중(給事中)으로, 김맹(金猛)을 중추직학사(中樞直學士)로 임명하였다.

무인(戊寅). 거란(契丹)의 지보(志甫) 등 3인이 내투(來投)하였다.

경진(庚辰). 왕자가 항춘전(恒春殿)에서 태어나자, 왕수(王秀)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을유(乙酉). 거란(契丹)의 장열(張烈)·공현(公現)·신두(申豆)·유아(猷兒)·왕충(王忠) 등 30호(戶)가 내투(來投)하였다.

가을 7월 갑진(甲辰).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高積餘), 중랑장(中郞將) 서긍(徐肯), 낭장(郞將) 수암(守嵒) 등 3,108인은 일찍이 통주(通州) 전투에서 죽이고 포획함이 매우 많았으니 생존 여부에 상관없이 관직을 1급씩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신해(辛亥). 명복전(明福殿)에 나아가 복시(覆試)를 행하여 김현(金顯) 등을 급제시켰다.

경술(庚戌), 이주헌(李周憲)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임명하였다.

정사(丁巳). 거란(契丹)의 유도(由道)·고종(高宗) 등 9인이 내투(來投)하였다.

경신(庚申).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근래에 가을 농작물이 거의 익었는데 황충(蝗蟲)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 형벌이 혹 잘못되면 장차 자연재해가 이렇게 생기는 법이므로, 중앙과 지방의 죄수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는 담보를 받고 출옥시키고, 소송을 빨리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8월 거란(契丹)의 주간(朱簡)·종도(從道) 등 8인이 내투(來投)하였다.

9월 기유(己酉).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남쪽 경계의 주현(州縣)에 황충(蝗蟲)과 가뭄(旱)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굶주리는 백성을 생각하면 어찌 나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수를 줄이며, 여러 궁(宮)과 원(院)에 술 마시고 음악 연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란(契丹)의 라간(羅墾) 등 5인이 내투(來投)하였다.

갑인(甲寅). 이주헌(李周憲)을 서경유수(西京留守)로 임명하였다.

병인(丙寅). 손몽주(孫夢周)를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임명하였다.

신미(辛未). 거란(契丹)의 봉대(奉大)·고리(高里) 등 19인이 내투(來投)하였다.

겨울 11월 신축(辛丑). 초하루 정신용(鄭神勇)의 집에 양전(良田) 20결을 하사하였다.

계축(癸丑). 최항(崔沆)을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로, 유방(庾方)을 형부상서 참지정사(刑部尙書 叅知政事)로 임명하였다.

병진(丙辰). 여러 산천(山川)과 성신(星辰)에게 기설제(祈雪祭)를 지냈다.

거란(契丹)의 광예(匡乂) 등 10인이 내투(來投)하였다.

12월 신사(辛巳). 원우(元祐)를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지채문(智蔡文)을 우상시(右常侍)로 임명하였는데, 모두 무직(武職)을 겸하게 하였다.

을미(乙未). 거란(契丹)의 슬불달(瑟弗達) 등 6인이 내투(來投)하였다.

이 해에 송(宋)의 대중상부(大中祥符) 연호(年號)를 다시 사용하였다.

정사(丁巳) 8년(1017) 봄 정월 정미(丁未). 검교대위 좌산기상시 참지정사(檢校大尉 左散騎常侍 叅知政事) 장영(張瑩)이 표문(表文)을 올려 물러날 것을 간청하였다.

3월 갑진(甲辰). 정배걸(鄭倍傑) 등을 급제시켰다.

병오(丙午), 흰 기운(白氣)이 해를 꿰뚫었다.

정사(丁巳). 이단(李端)을 사헌중승(司憲中丞)으로 임명하였다.

봄 4월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최항(崔沆), 중추부사(中樞副使) 윤징고(尹徵古)를 사주(泗州)에 보내 안종(安宗)의 관[梓宮]을 옮기게 하고, 왕은 법가(法駕)를 갖추어 동쪽 교외에서 맞이하였다.

5월 무신(戊申). 이공(李龔)을 지충추사(知中樞事)로 임명하였다.

임자(壬子). 중추사 호부상서(中樞使 戶部尙書) 김은부(金殷傅)가 죽었다.

을축(乙丑). 왕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호(尊號)와 시호(諡號)를 더하였다.

6월 명충(螟蟲)이 발생하였다.

가을 7월 무술(戊戌). 거란(契丹)의 광정(光正) 등 7호(戶)가 내투(來投)하였다.

경자(庚子). 병부(兵部)에서 아뢰기를, “정보(正輔) 이용봉(李龍奉)와 정조(正朝) 임술광(任述光) 등 30인이 모두 변방을 지킨 공이 있으니 향직(鄕職) 1급씩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신축(辛丑). 송(宋)의 천주인(泉州人) 임인복(林仁福) 등 40인이 와서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기유(己酉). 여진말갈(女眞靺鞨)의 목사(木史)가 부락을 인솔하여 내조(來朝)하였으므로, 관작(官爵)과 옷, 물품을 하사하였다.

거란(契丹)의 매슬(買瑟)·다을(多乙)·정신(鄭新) 등 14인이 내투(來投)하였다.

형부시랑(刑部侍郞) 서눌(徐訥)을 송(宋)에 보내 토산물[方物]을 바쳤다.

무오(戊午). 상장군 상서우복야(上將軍 尙書右僕射) 안소광(安紹光)이 죽었다.

8월 계유(癸酉). 거란(契丹)의 과허이(果許伊) 등 3호(戶)가 내투(來投)하였다.

을해(乙亥). 건릉(乾陵)에 참배하였다.

을유(乙酉). 동여진(東女眞)의 개다불(盖多弗) 등 4인이 내투(來投)하여 변방을 지킨 공을 본받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여 우대해서 예우하고 물품을 하사하였다.

임진(壬辰). 서여진(西女眞)의 개신(揩信)이 거란(契丹) 동경(東京)에 있는 숭성사(崇聖寺)의 승려 도준(道遵)을 사로잡아 왔다.

계사(癸巳). 거란(契丹)의 소합탁(蕭合卓)이 흥화진(興化鎭)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9일 동안 이기지 못하였다. 장군 견일(堅一)·홍광(洪光)·고의(高義)가 출전(出戰)하여 그들을 크게 격파하고 목 베고 획득한 것이 많았다.

갑오(甲午).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아리불(阿離弗) 등 6인이 내투(來投)하자, 강남(江南)의 주현(州縣)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9월 갑진(甲辰). 거란(契丹)의 군기(群其)·곤기(昆伎), 여진(女眞)의 고저(孤這) 등 10호(戶)가 내투(來投)하였다.

기유(己酉). 병부상서(兵部尙書) 김징우(金徵祐)가 치사(致仕)를 청하는 표문(表文)을 올렸다.

임자(壬子). 거란(契丹)의 오두(烏豆) 등 8인이 내투(來投)하였다.

무오(戊午). 왕이 선정정(宣政殿)에 나아가 군대를 사열하였다.

이 달에 가뭄(早)과 황충(蝗蟲)이 발생하자,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수를 줄였다.

겨울 10월 임신(壬申). 현릉(顯陵)을 보수하였다.

11월 병신(丙申). 이원(李元)을 용호군 상장군 겸 호부상서(龍虎軍 上將軍 兼 戶部尙書)로 임명하였다.

기해(己亥).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12월 병인(丙寅). 채충순(蔡忠順)을 좌산기상시 중추사(左散騎常侍 中樞使)로 임명하였다.

을해(乙亥). 왕이 현릉(顯陵)을 참배하고, 사면령을 내렸다.

이 달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고구려(高句麗)·신라(新羅)·백제왕(百濟王)의 능묘(陵廟)를 모두 소재지의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보수하고 땔나무 채집을 못하게 하며, 그 앞을 지나가는 자는 말에서 내리게 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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